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1. 29. 선고 2025가단511428 판결

임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67,702,656원에 대하여 2022. 11. 15.부터 2025. 3. 12.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7,702,656원 및 이에 대한 2025. 3. 13.부터 2025. 12. 23.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9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1. 18.부터 피고에서 토목건축공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2. 10. 31.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금 74,702,65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 7,000,000원을 수령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67,702,656원의 퇴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이전인 2025. 3. 12. 수원회생법원은 2025회합116호로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2025. 12. 23.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22. 11. 15.부터 2025. 3. 12.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0호에 의하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은 그 발생 시기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후인지를 불문하고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또한 관리인은 직무상 공익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5호 소정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공익채권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근로자의 임금 등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채무자회생법 제118조)으로서 위 각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회생채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지연손해금 채권 중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22. 11. 15.부터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25. 3. 12.까지 발생한 부분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미지급 퇴직금 67,702,656원에 대하여 2022. 11. 15.부터 2025. 3. 12.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위 제1항 기재 기초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67,702,656원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다음 날인 2025. 3. 1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는 미지급 퇴직금 67,702,656원에 대하여 2022. 11. 1.부터 2022. 11. 14.까지의 지연손해금 또한 청구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퇴직금 지급채무는 일종의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퇴직하여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비록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았다면 그다음 날부터 사용자는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이나, 근로자의 이행청구가 없다면 사용자의 지체책임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다만 근로기준법 제36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면 그다음 날부터 근로자의 청구 여부에 관계없이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 피고에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점에 대한 별다른 주장 및 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가 피고의 퇴직금 지급채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2022. 11. 1.부터 2022. 11. 4.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지연손해금률

원고는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관리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생긴 지연손해금 채권은 공익채권이므로, 피고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다음 날인 2025. 3. 13.부터 이 사건 회생절차 종결일인 2025. 12. 23.까지는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할 수 없고, 상법이 정한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67,702,65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다음 날인 2025. 3. 13.부터 이 사건 회생절차 종결일인 2025. 12.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2>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67,702,656원에 대하여 2022. 11. 15.부터 2025. 3. 12.까지 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이 사건 소 중 67,702,656원에 대하여 2022. 11. 1.부터 2022. 11. 14.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유주현

1원고의 지급명령 신청 이전인 2025. 3. 12.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회생절차가 2025. 12. 23. 종결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하고, 피고가 업무수행권 및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한다고 할 것이다.

2회사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청구에는 상사 이율이 적용된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다276672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