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9. 19. 선고 2025고단111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B에 부설연구소를 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기기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5.경부터 2024. 9. 9.경까지 위 연구소에서 기획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년 8월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86,852,6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22. 2. 25.경부터 2024. 9. 9.경까지 위 연구소에서 기획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461,58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5,909,9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한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