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조명기구부품)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부터 2025. 3. 5.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8,413,341원, 2021. 7. 1.부터 2023. 12. 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5,675,074원, 2024.2. 1.부터 2025. 3. 5.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일부 398,93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 표시: 2025. 8. 25. 제출 처벌불원서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