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60
판결선고
2025. 7.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건물, C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자, 같은 건물 E호 소재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가구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주식회사 D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2016. 12. 1.경부터 2023. 6.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3. 6.분 임금 3,989,243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9,394,8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지연이자 미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2016. 12. 1.경부터 2023. 6.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중 15,226,466원 및 지연이자 2,449,476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108,550,707원을 당사자 간의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법정퇴직금 미지급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2021. 4. 13.경부터 2023. 5.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7,132,201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1,776,75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식회사 F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F에서 2010. 7. 1.경부터 2023. 6.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23. 6.분 임금 4,3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2,793,8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지연이자 미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F에서 2010. 7. 1.경부터 2023. 6.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2015. 11. 1.경부터 2023. 6. 30.경까지 재직기간에 대하여)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중 15,301,025원 및 지연이자 2,323,491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88,127,478원을 당사자 사이의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법정퇴직금 미지급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F에서 2010. 7. 1.경부터 2023. 6.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2010. 7. 1.경부터 2015. 10. 31.까지 재직기간에 대하여)의 퇴직금 중 5,248,023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1,028,24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H, L, M, N의 진정서
급여명세서(2023. 6.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2023. 2.분~2023. 4.분), 각 체불금품 내역, 부담금입금내역(가입자별),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임금(연봉) 계약서, 2021. 1.분~2023. 6.분 급여대장, 진정인별 고용보험이력내역, 이체내역서 등, 체불내역 확인, 퇴직연금 부담금입금내역(가입자별), O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근로자별 임금(연봉) 계약서, 급여대장(2013년-2023년), 'O, P, Q, I,R, S' 고용보험이력내역, 주민등록등본, 급여이체내역, 체불금품 산정내역, 근로자별퇴직금(퇴직연금) 산정내역, 2023. 6. 급여대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 명부, 미지급임금 퇴직금 내역, 체불금품 내역확인,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2호, 제20조 제5항(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지연이자 미납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체불 임금, 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지연이자 등이 합계 3억 원 상당에 달함에도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이나 파산절차 등을 통해 그중 70~80% 정도의 금액은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파산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장재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