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건물, C호에 있는 실제 동일한 사업장인 ㈜D, ㈜E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1.부터 2023. 5. 31.까지 위 ㈜D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 9월 임금 3,000,000원, 10월 임금 3,000,000원, 2023. 1월 임금 2,000,000원, 3월 임금 3,000,000원, 4월 임금 3,000,000원, 5월 임금 3,000,000원 임금 합계 17,000,000원 및 퇴직금 4,888,6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및 연말정산금 합계 155,492,514원과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41,957,38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공소사실 기재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설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