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4. 29. 선고 2025고정100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부동산개발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소속으로 2020. 1. 2.부터 2023. 4.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미사용연차수당 2,871,6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소속으로 2020. 1. 2.부터 2023. 4.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5,628,3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을 각 위반하였다는 것인데, 그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진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