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6.15.부터 2024.6.17.까지 근로한D의 퇴직금 18,089,517원과 2019.4.10.부터 2023.6.25.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9,949,765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8,039,2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윤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