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5고정456, 1352 사건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456
판결선고
2026. 5. 14.
범죄사실
『2025고정457』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3.11.2.부터 '24.4.25.까지 근로한 E의 '23.11월 임금 6,122,226원, '23.12월 임금 7,667,570원, '24.1월 임금 7,667,080원, '24.2월 임금 7,667,080원, '24.3 임금 7,799,830원, '24.4월 임금 10,894,214원 등 임금합계47,818,000월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조서
임금체불(임금지연) 내역 확인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은 근로의 목적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여러 권리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것이다. 임금 등의 미지급은 근로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퇴직금 등 금품 관련 범행은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계획적인 임금 미지급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피해 금액이 상당하나 피해는 일부 회복된 상태이고, 피고인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여 관련 채무들을 변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회사가 회생절차 진행 중(수원회생법원 2025회합122)이어서 그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도 보인다. 다른 피해 근로자들(F, G, H)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해당 부분은 공소기각 대상인 점도 고려하면, 향후 이 사건의 피해 회복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시점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보다는 그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금액만큼이라도 피해 회복을 하도록 유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5고정456, 1352 사건 공소사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거 규정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F : 2025. 10. 30. 제출됨
G : 2026. 3. 9. 제출됨
H : 2025. 12. 11. 제출됨
결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