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1. 29. 선고 2025나55122 판결

임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499,006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15.부터 2026. 1. 29.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의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다음에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22. 11. 1.부터 2024. 4. 30.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22. 11.경 계약기간 2022. 11. 1.부터 2023. 10. 31.까지, 연봉금액 65,000,000원, 월 지급액 5,416,666원으로 정한 연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24. 1. 22. 계약기간 2024. 1. 1.부터 2026. 12. 31.까지, 연봉금액 66,625,041원, 월 지급액 5,552,086원으로 정한 임원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2022. 10. 24.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22. 11. 7. 취임등기를 마치고, 2024. 4. 23.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여 2024. 4. 25. 사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가 퇴사할 시점에 시행되던 피고 정관 중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에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등기임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2024. 4.분 급여 6,192,106원 및 피고 정관 별첨2.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4조에 따라 퇴직금 16,306,900원{= 2022. 11. 1.부터 2023. 10. 31.까지의 퇴직금 10,833,340원(= 5,416,670원 × 2) + 2023. 11. 1.부터 2024. 4. 30.까지의 퇴직금 5,473,560원(= 2,736,780원 × 2)} 합계 22,499,006원 및 이에 대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2024. 4.분 급여 6,192,106원의 지급의무는 인정한다.

그러나 퇴직금의 경우,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2022. 11.경 작성한 연봉제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무한 2022. 11. 1.부터 2023. 12. 31.까지는 일반근로자(또는 근로자성 임원)로서 퇴직금 6,318,448원이 지급되어야 할 뿐이고, 2024. 1. 22.경 작성한 임원 연봉계약서에 따라 근무한 2024. 1. 1.부터 2024. 4. 30.까지는 임원(등기임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피고 정관 별첨2.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510,554원(= 6,192,106원 + 6,318,448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지위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393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참조). 특히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 전문적인 분야에 속한 업무의 경영을 위하여 특별히 임용되어 해당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등기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왔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임용 경위, 담당 업무 및 처우에 관한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급여가 정해져 있는 사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 피고에 고용된 기간 중 2024.1. 1.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각 증거와 갑 제8, 10, 12, 14, 16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 정관 별첨1. 임원보수 지급규정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본 규정상의 임원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 임원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별첨2.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2조 제1, 2항에 의하면 '본 규정은 대표이사, 이사, 감사 이상의 등기 임원에 대하여 적용하고, 본 규정상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원이라 함은 사원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2022. 10. 24. 개최된 피고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출되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의사록이 작성되었고,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2022. 10. 24. 사내이사로 취임등기가 이루어진 점, ②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있던 기간 내내 경영지원 업무를 총괄하였던바, 2022. 11.경부터 2023. 12.경까지는 근로자로서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2024. 1.부터 임원으로서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게 되었다고 할 정도로 담당 업무가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를 비롯하여 같은 날 피고 사내이사로 선출된 자들은 피고와 사이에 일괄하여 연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이후 임원 연봉계약서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계약서의 변경은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C은 퇴직 시 피고 정관 별첨2.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4조에 따라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2024. 5. 2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피고의 대표이사 D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임원이므로 노동관계법 등의 법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건을 종결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점, ⑥ 원고 스스로 근로자임을 전제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진정사건을 제기하고, 근로자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내용통지서, 카카오톡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원고가 미지급된 보수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진술을 한 것에 보이고, 그 진술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단정지을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등기임원으로서의 명칭이나 직위를 형식적 · 명목적이라 볼 수 없고, 원고는 피고 소속 등기임원으로서 실질적으로 피고의 위임사무를 처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급여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2)

2024. 4.분 급여

피고가 원고에게 2024. 4.분 급여 6,192,10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192,1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퇴직금

원고가 2022. 11. 1.부터 2024. 4. 30.까지 피고 소속 등기임원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 사내이사 퇴직금 계산방법은 피고 정관 별첨2.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4조 제1항 가목, 라목에 따라 '퇴직금 계산기준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근무기간으로 한다)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 1/10ײ에²~ ', 4을 × 지급해수2에/)인 사실은 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구체적인 퇴직금 액수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2022. 11. 1.부터 2023. 12. 31.까지의 기간은 연봉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월 지급액 5,416,666원으로, 2024. 1. 1.부터 2024. 4. 30.까지의 기간은 임원 연봉계약서에서 정한 월 지급액 5,552,086원으로 각 계산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18개월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은 65,361,112원[= 18개월 총급여 98,041,668원{= 75,833,324원(= 5,416,666원 × 14개월) + 22,208,344원(= 5,552,086원 × 4개월)} ÷ 18개월 × 12개월]이고,2012. 1. 1. 이후 근속기간은 2022. 11. 1.부터 2024. 4. 30.까지로 18개월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19,608,333원{= 65,361,112원 × 1/10 × (18개월÷ 12개월) × 2, 원 미만 버림(이하 같다)}이 된다.

라.

지연손해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취지이나, 사내이사의 퇴직금은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고(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될 수 없다.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임원 연봉계약서 제4조 제1항에서 '월 급여를 익월 10일에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피고 정관에는 사내이사의 퇴직금에 대하여 별도의 지급기일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고,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는데(민법 제387조 제2항),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4. 5. 2. 피고의 대표이사 D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급여에 대하여는 위 지급기일 이후로써, 위 퇴직금에 대하여는 위 이행청구일 이후로써 각 원고가 구하는 2024. 5. 15.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지연손해금률에 대하여 보건대, 회사가 임원을 선임하거나 고문을 위촉하는 것은 회사의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에 기한 급여 및 퇴직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급여 및 퇴직금 합계25,800,439원(= 6,192,106원 + 19,608,333원)에서 원고가 구하는 22,499,00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급여 및 퇴직금 지급기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위 2024. 5. 15.부터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인정범위를 넘어 선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24. 4. 29. 피고로부터 임의로 가져갔다가 2024. 10. 16. 7,705,170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던바, 위 돈에 관하여 2024. 4. 29.부터 2024. 10. 15.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원고의 위 급여 및 퇴직금채권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과다청구로 인한 것이고,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카단53588 가압류 결정의 해방공탁금으로 23,643,580원을 공탁하여 위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으며, 또 원고는 피고의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이익을 보유한 바 있으므로, 원고의 위 급여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거나 제한되어야 하고, 원고가 이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나.

상계 취지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취지는 불분명하나 원고가 임의로 인출하였다가 반환한 위 7,705,170원에 대한 2024. 4. 29.부터 2024. 10. 16.까지 이자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할 여지가 있다.

원고가 피고에 2024. 4. 30.까지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9, 12,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적어도 2024. 4. 29. 이전에 피고 소유인 7,705,170원을 가져갔다가 2024. 10. 16. 피고에게 이를 반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 소유 돈을 이득하였다가 반환하였던바, 민법 제748조 제1, 2항에 의하면 선의의 수익자는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있고,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돈 외에 위 돈에 대한 위 보유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서는 원고가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증명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이자 상당액 부당득반환채권과의 상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지연손해금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위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가 제한되어야 한다거나,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24. 4.분 급여 및 퇴직금 중 원고가 구하는 위 22,499,00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4. 5.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29.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다음에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주문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지혜(재판장) 이영범 한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