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이 3,000만 원에 달하며,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지급기한으로부터 2~3개월 내 모두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대해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