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노456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의 유죄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3고단2317, 2023고단2758, 2023고단2994, 2025고단513 사건의 각 사기의 점과 2024고단235 사건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주문에서 기각하였고,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와 검사는 모두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2023고단2317, 2023고단2758, 2023고단2994, 2025고단513 사건의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가 아니고,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 사건 회사가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가)

피고인 A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 A는 조경 건설업체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던 중 2019. 6.경 주식회사 F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는 G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처음에는 주식회사 F에 입사하여 수년간 일하다가 능력을 인정받아 2022년경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공무부장'이라는 직함으로 일하며 공사 수주, 현장 경영 등 공사 관리업무를 총괄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건설회사 등과 조경공사를 내용으로 하는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용역이나 자재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 다른 업체들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현장 공사팀장이 비용 및 공사 일정등을 고려하여 여러 업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면, 피고인이 이를 재확인하여 G에게 결재를 올리고 G의 승인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졌다. G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에게 "나는 범행전력이 있어서 이번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 구속될 수도 있다. 잘못하면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형을 살아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피고인은 나와 달리 범행전력이 없으니 절대 구속될 일이 없다. 회사를 위해 피고인이 실제 대표라고 하고 경찰 조사를 받아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은 G이 구속되면 회사 사정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자신의 일자리까지 잃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G의 부탁을 받아들여 노동청이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경영자라고 자처하였다. 이 사건 회사 직원으로 이 사건 H대학 관련 공사를 담당하였던 I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사 당시 공사 담당 총괄이사였고, 총괄이사는 현장에서 올리는 결재 내용을 정리하여 최종 결정권자에게 보고하였으며, 대금 지급 일정 조정은 대표 G이 하였다.', '공사와 관련하여 급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표에게 직접 유선상으로 연락하여 보고하기도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공사 관련 의사결정 및 대금 지급 등에 관하여 최종 결정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계약체결 당시 피고인을 직접 만나거나 피고인과 의사소통을 했던 것은 아니고, 이 사건 회사에 소속된 각 담당 직원들로부터 연락을 받아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며, 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회사에 찾아갔더니 피고인이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했다는 것인바,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한 것은 피고인이 G의 부탁에 따라 공사 담당 총괄이사로서 자금 문제를 해결하는 지위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얘기했기 때문일 뿐, 피해자들이 실제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았던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 사건 회사가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주장 이 사건 회사는 2022. 3. 15.경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K아파트'의 조경공사에 관하여 준공예정일을 2022. 6. 30., 공사대금을 8,108,728,000원으로 정하여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문화재청은 2021. 7.경 이 사건 J 공사현장에 대하여 문화재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공사정지 명령을 한 상태였고, J은 공사정지 명령에 대한 취소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2022. 8. 19. '문화재청의 공사정지 명령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회사는 예정된 공정표의 일정대로 조경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2022. 5.경이 되어서야 공사에 착수하여 2022. 10.경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이 사건 조경공사가 지연된 데 귀책사유가 있는 J은 이 사건 회사에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는 20억 원에 달하는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회사는 2022. 11. 28. H대학과 L관 개방형 스터디룸 조성 환경개선 공사에 관하여 착공일을 2022. 11. 29., 준공일을 2022. 12. 23., 공사대금을 185,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 11.경 (주)M 대표인 피해자 N과 환경개선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2. 12.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O'와 페데스탈 데크 공급 및 설치를 위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23. 1.경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와 내부 녹화사업을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23. 1.경 H대학으로부터 공사대금 185,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J과의 계약 건으로 발생한 손실로 인해 그동안 밀린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그 돈을 사용했고, 결국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사건 회사의 2021년 및 2022년 매출액은 100억 원을 초과하는 등 처음 공사를 진행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사정은 양호하였는데, 위와 같이 J로부터 추가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이 사건 각 피해자들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2022. 7.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에는 J로부터 추가 공사대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는바,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이 사건 회사가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

2024고단235 사건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가 아니므로, 근로자들에게 임금 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회사는 2023. 10.경 주식회사 R, S 등으로부터 T 아파트 현장 등에 관한 아파트 유지관리 작업을 하도급받았고, 그중 제초 작업을 U에 재하도급했으며, U은 2023. 10. 31.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 사건 회사에 제초 작업 대금 14,220,000원을 청구하였고, 제초 작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의 이름을 작성하여 이 사건 회사에 전달하였다. U은 2023. 10. 17.부터 10. 23.까지 제초 작업을 한 후 2023. 10. 31. 이 사건 회사에 작업 완료에 따른 최종 대금을 청구하였는데, 이를 보면 이 사건 회사는 U에 제초 작업을 재하도급한 것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실제 업무에 투입된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1 피고인 A: 징역 2년 4개월, 2 피고인 B: 징역 1년 4개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들)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3.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23고단2317, 2023고단2758, 2023고단2994, 2025고단513 사건의 각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2023고단2317』 피고인 A는 조경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2022. 3.경 J로부터 K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인천 서구 V 일원에서 관련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2. 7.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W과 위 조경공사 중 펜스 공사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펜스공사가 완공되면 익월 펜스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조경공사로 받는 기성금으로는 하도급 공사대금, 인건비, 자재비 등을 감당하지 못하여 20억 원 상당의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2022. 7.경부터 이 사건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2022. 10.경부터는 다수의 채권자가 이 사건 회사의 J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그 청구금액만 15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하도급업자들에게 약정한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9.경 펜스 공사 등 43,505,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7.경까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61,360,000원 상당의 용역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758』 피고인 A는 성남시 중원구 X, Y호에서 조경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이 사건 회사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22. 11.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회사 직원인 I을 통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타일 및 부자재 수입·유통업체 'O'로 전화하여 "우리 회사가 H대학의 스터디룸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바닥 포장재를 공급하고 설치해 주면 공사 전에 계약금으로 2,090,000원을 지급하고, 공사 후 원청에서 공사대금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여 합계 20,9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2022. 12. 21.경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회사는 2022. 7.경부터 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고, 2022. 10.경부터 다수의 채권자가 이 사건 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그 청구금액만 15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피고인 개인도 6,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앞서 진행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에게도 용역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바닥 포장재를 공급하고 설치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위 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2. 29.경부터 2023. 1. 4.경까지 위 바닥 포장재를 공급받고 설치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잔금 18,8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994』 피고인 A는 성남시 중원구 X, Y호에서 조경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이 사건 회사의 실운영자이다.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1. 20.경 불상지에서 (주)M 대표 피해자 N와 'H대학교 L관 개방형 스터디룸 조성 환경개선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면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회사는 2022. 7.경부터 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고, 2022. 10.경부터 다수의 채권자가 이 사건 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그 청구금액만 15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피고인 개인도 6,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앞서 진행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에게도 용역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선수금 9,99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 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2. 1.경부터 2023. 2.경까지 공사를 완료하게 하였음에도 잔금 20,10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경 불상지에서 지게차 공급업체 'AA'의 대표인 피해자 Z에게 'K아파트의 조경공사에 지게차를 사용하게 해주면 사용료를 제때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지게차 사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회사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지게차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31.경부터 2022. 11. 25.경까지 지게차를 공급받았음에도 그 사용료 3,88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5고단513』 [기초사실] 피고인 A는 조경건설업체인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피해자 AB는 A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회사는 2022. 3. 15.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J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V에 위치한 K 아파트 건설공사 중 '조경공사'를 도급받고, 그중 석재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AD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크레인 비용은 직불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A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공사대금을 익월 말에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카고 크레인을 이용한 나무 식재, 석재 이양작업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J의 공사현장은 2022. 3.경부터 행정소송 등의 문제로 공사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로 인한 비용이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2022. 6.경부터는 이 사건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져 일부 운송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본건 현장 공사기성금으로는 하도급 공사대금, 자재비, 인건비가 모두 충당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1.경부터 2022. 9. 22.경까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2,980,000원 상당의 석재이양, 나무 식재 등 크레인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경영자 내지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 A와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대금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 A도 미필적으로 이를 인식, 예견하였다고 판단된다고 보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고인 A는 노동청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AE이나 AF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회사의 실제 경영자는 나다. 이 사건 회사가 체결한 계약은 모두 실질적으로 내가 체결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23고단299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4번, 증거기록 제130면, 2025고단51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번, 증거기록 제108 내지 109면, 2024고단316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6번, 198번, 증거기록 1권 74면, 5권 제2171면), 이 사건 회사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였던 피고인 B, AG도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A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경영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4고단316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7번, 19번, 증거기록 1권 제82 내지 88면, 제109 내지 117면). 또한, 피해자 C은 경찰 조사에서 'AE은 이 사건 회사의 바지 사장에 불과하고, 실제 회사 자금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저와 연락했던 사람은 피고인 A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23고단275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번, 증거기록 제17면), 피해자 주식회사 W의 대표 AH은 경찰 조사에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회사를 방문하였는데, 피고인 A가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2023고단231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번, 증거기록 제17면), 피해자 AI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A가 대금 지급을 약속했다.'라고 진술하였고(2023고단231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0번, 증거기록 제241면), 피해자 P는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회사 소속 I 차장으로부터 피고인 A가 자금 결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 직접 연락해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와 통화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3고단231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3번, 증거기록 제398면).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경영자 내지는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이 아닌지 다소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이 사건 회사의 실제 경영자인 G으로부터 "나는 범행전력이 있어서 이번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 구속될 수도 있다. 잘못하면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형을 살아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피고인은 나와 달리범행전력이 없으니 절대 구속될 일이 없다. 회사를 위해 피고인이 실제 대표라고 하고 경찰 조사를 받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노동청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실제 경영자를 자처하였을 뿐 자신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경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1 피고인 A와 G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이나 자금집행에 관하여 독자적인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G이 이 사건 회사에서 진행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견적, 입찰 참여, 공사 진행 상황, 대금 결제 요청 등을 피고인 A로부터 보고받으면서 회사 운영이나 자금집행에 관하여 단독으로 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보이는 점(증 제15호증의 1 내지 7, 각 카카오톡 메시지, 증 제16호증의 1 내지 12, 각 통화 녹취록, 증 제17호증 카카오톡 대화 내용 참조), 2 G은 2022. 11.18. 피고인 A와 통화하면서 "내가 지금 노임 안 준 거로 일곱 건이 올라와 있어.", "재수 없으면 진짜로 사회봉사 명령 내지는 플러스 3개월이라도 나오게 된다니까", "내가 만약에 이런 거로 조사를 또 받아야 될 상황이 될 때는 내 이름으로 못 받아 이제. 받을 수가 없어."라고 말하였고, 2023. 1. 11. 피고인 A와 통화하면서 "무조건 일단 약식으로 해 가지고 벌금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초범이잖아, 지금. A 이사님은. 그치?", "한 번도 법 (위반)이 없으니까는 무조건 그냥 이거는 약식으로 그냥 벌금형으로 나와."라고 말하였으며, 2023. 4. 4. 피고인 A와 통화하면서 "W이 AE 대표와 저를 같이 다 고소했어요"라는 피고인 A의 말에 "AE 대표는 11월에 취임한 거고, 그거 사건이 발생된 건 10월인가 9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AE을 일단 빼. 응?"이라고 말하였고, 2023. 10. 19. 피고인 A와 통화하면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지고, 최악의 경우는 내가 1등 변호사라도 해 가지고 내가 덧붙여서라도 해줄 테니까.", "지금 피고인이 A로 돼 있는데 내 직원이다. 그래서 내가 같이 가겠다고 했어.", "이제 지금부터는 내가 변호인하고 상대해서 내가 A가 돼 가지고 정리를 해 나갈 테니까, 무죄로. 응?"이라고 말하였는데(증 제16호증의 5, 6, 9, 11, 각 통화 녹취록 참조), 이러한 통화내용은 피고인 A의 변소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3 피고인 A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경영자를 자처하여 조사를 받은 후 벌금 150만 원,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자 G이 그 벌금을 대신 납부해준 것으로 보이는바(2025고단51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1번, 증거기록 제359 내지 363면, 증 제17호증 카카오톡 대화 내용, G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조서의 녹취서 제12면), 이러한 사실을 보더라도 피고인 A가 G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실제 경영자를 자처하여 조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4 G도 당심 법정에서 '제가 2017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는 공사담당 총괄이사로서 현장소장들이 공사계획을 세우면 이를 지휘·감독하거나 종합하여 저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피고인 A가 직접하도급업체를 선정하거나 계약체결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는 아니었고, 현장소장이 업체들의 견적을 비교·검토하여 공무부서로 공사계획서를 올리면 공무과장이나 직원들이 이를 분석해서 결과물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가 그 결론을 저에게 보고하면 제가 최종 승인하는 형태였다.', '피고인 A는 절차상 관여하였을 뿐 직접 공사에 대한 견적을 내고 공사대금을 산정·집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제가 실질 경영자고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제 승인 없이는 행위가 이루어지면안 된다.', '피고인 A가 제 결재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건 저희 어머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G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조서의 녹취서 제2 내지 13면), 5 2021. 9. 1.부터 2022. 12. 8.까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AF도 당심 법정에서 '저는 회사 운영과 전혀 관련이 없고, G이 실제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했다.', '너무 많은 우편물과 법원 등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대표이사에서 빼달라고 했고, 새로 대표이사가 된 AE은 G의 두 번째 전 남편으로 아이들의 아빠다.', '법인 계좌에서대금 지급을 결정하는 것은 G이었다.', '피고인 A를 비롯한 직원들이 G을 사장님이라고 불렀고, 회사 사장실을 G이 사용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AF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조서의 녹취서 제2 내지 8면), 6 이 사건 회사의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I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는 현장에서 결재를 올리면 이를 최종 결정권자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했다.', '피고인 A가 자금 결제를 맡고 있지는 않았다.', '하도급업체의 최종 선정은 대표이사가 결정했다.', '대표 G이 자금 일정에 따라 지급 일정을 조정했다.', '유선상으로 대표에게 직접 보고한 적도 많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I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조서의 녹취서 제3 내지 8면), 7 이 사건 회사의 법인통장 거래내역을 보더라도 2023.6.경부터 2023. 12.경 사이에 G 명의로 입금되거나 출금된 내역이 다수 확인되는 점(2024고단316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3번, 증거기록 1권 제153 내지 155면)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회사를 실제 경영하였던 자는 G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경영자 내지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2022. 10.경부터 2023. 2.경까지 AJ 등 이 사건 회사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용역대금 채권이나 물품대금 채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회사가 J 또는 AK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이나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한 채권압류및 추심명령도 발령되었으며, 그 피보전채권(청구채권)액이 총 15억 원 정도 되는 큰 금액이었다(2023고단231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6번, 60번, 증거기록 제70 내지 160면, 제516 내지 518면). 한편, 위 가압류 등의 청구채권 중에는 2021. 6. 22.경부터 2022. 7. 6.경까지 공급한 물품대금 채권, 2022. 5. 27. 자 건설기계대여금 채권, 2022. 7. 15. 자 물품대금 채권, 2022. 7. 29. 자 공사대금 채권, 2022. 7. 31. 자 건설기계장비 임대료 채권등이 포함되어 있었다(2023고단231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6번, 증거기록 제75면, 제130면, 제140면, 제148면, 제158면). 이 사건 회사의 계약공정 기성율과 실제 투입 공정 기성율을 월별로 비교한 자료를 보더라도 이 사건 회사는 2022. 7.경부터 20억 원이 넘는 금액의 손실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2025고단51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번, 증거기록 제122 내지123면).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2022. 7.경에는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태가 상당히 악화되어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과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대금 내지 용역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실제경영자가 아니었던 점, 2 I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들에 대해서는 피고인 A가 직접 접촉하고 선정한 것이 아니라, 제가 업체를 선정한 다음 보고하였고 피고인 A는 결재만 하였다.', 'AL을 통해 화물을 운송한 건 관련하여 제가 주문을넣었다.', '내부 벽면녹화 공사 관련 제가 직접 연락처를 받아 계약을 진행했다.', 'AA도 현장에 배치되어 있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쓴 것이다.', '(주)M도 제가 이 사건 회사에 오기 전부터 아는 회사라서 연락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I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조서의 녹취서 제4면, 제13 내지 14면), (주)M 대표인 피해자 N은 원심 법정에서 '공사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 A를 만나거나 연락한 적은 없고, 모두 I을 통해서 했다.', '공사가 끝나고 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본사에 찾아가 피고인 A를 만났고, 그때부터 본 사 담당이니까 결제를 해달라고 했다.', '다른 업체들에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다고 하여 경찰에서 그와 같이 진술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N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조서의 녹취서 제4면, 제9면), AA를 운영하는 피해자 Z도 원심 법정에서 '현장 담당자, 공사과장, 반장 등 공사현장에서 연락을 받고 지게차를 공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Z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조서의 녹취서 제8면), 피해자 P도 원심 법정에서 '계약체결 과정에서 피고인 A와 대화를 나눈 적은 없다. 모든 결제는 피고인 A가 한다고 들어서 피고인 A를 고소하게 되었다.', 'AM 차장이 소개해주어 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P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조서의 녹취서 제6면, 제10면), 피해자 C도 원심 법정에서 '해당 공사현장의 채권자들이 모여 얘기하던 중 법인 대표가 최근에 바뀐 사람이고 그 사람은 아무 권한이 없는 것 같다, 피고인 A가 모든 실권을 쥐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가 되어 피고인 A를 고소하게 되었다.', '처음저랑 접촉했던 I 차장이 피고인 A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해야 이야기가 된다면서 떠넘겼다.'라고 진술하였는바(C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조서의 녹취서 제8면, 제10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계약체결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접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대금 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거나 일부 피해자에게 대금 지급 확약서를 작성해주기는 하였으나, 이는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3 G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임원의 지위에 있어 각 현장에서 돌아가는 구조는알 수 있으나, 자금담당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재정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지위는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고(G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조서의 녹취서 제5면), I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할 당시 회사의 재정 상황이 힘들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았지만, 크게 많이 힘들다고는 느끼지 못했고 그 당시에도 급여가 계속 나왔다.', 'J 공사현장 관련 돌방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J에서 돌방공사와 관련한 추가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으며(I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조서의 녹취서 제5 내지 6면, 제12면), G은 2022. 9. 30. 피고인 A와 통화하면서 "내가 E 대표는 누구로 바꿀 거냐면, 일단은 내 애들 아빠로 바꿔놓을 거야.", "자기 형사 처리되는 것만 막아달래.", "그렇게 해 가지고 내가 연초에 대출 뺄 거니까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막아내. 알았지?"라고 말하였고, 2023. 3. 11. 피고인 A와 통화하면서 "잘하면 E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아.", "내가 어디서 돈을 좀 해 가지고 이거, 왜냐면 면허를 살려야 지 다른 일을 하잖아. 어?", "근데 지금 좋은 건수들이 좀 있어 가지고 오히려 거기에서 방법을 한 번 자기가 뭐 보증을 서서

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조서의 녹취서 제5 내지 6면, 제12면), G은 2022. 9. 30. 피고인 A와 통화하면서 "내가 E 대표는 누구로 바꿀 거냐면, 일단은 내 애들 아빠로 바꿔놓을 거야.", "자기 형사 처리되는 것만 막아달래.", "그렇게 해 가지고 내가 연초에 대출 뺄 거니까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막아내. 알았지?"라고 말하였고, 2023. 3. 11. 피고인 A와 통화하면서 "잘하면 E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아.", "내가 어디서 돈을 좀 해 가지고 이거, 왜냐면 면허를 살려야 지 다른 일을 하잖아. 어?", "근데 지금 좋은 건수들이 좀 있어 가지고 오히려 거기에서 방법을 한 번 자기가 뭐 보증을 서서라도 찾아보겠다고 또 거꾸로 하는 분이 계셔서"라고 말하였는바(증 제16호증의 2, 8, 각 통화 녹취록 참조), 이 사건 회사의 실제경영자가 아닌 피고인 A로서는 이 사건 당시 회사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거나, 회사의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급여가 계속 지급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실제 경영자인 G이 외부에서 자금을 마련해오거나 J로부터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는 이처럼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후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G의 지시에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당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이 부분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2024고단235 사건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성남시 수정구 AN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경영자로서 건설업(조경)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29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의 임금 합계 13,9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고용 관계를 형식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였다고 판단된다고 보아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 등 참조).

(2)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데,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 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란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 급여 · 후생 ·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 · 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U을 운영하는 D는 노동청 조사에서 '제가 U을 운영하는데, 이 사건 회사와는 처음 작업하는 것이고 근무 일수가 며칠 안 되니 편의를 위해 직불형식이 아니라 제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저에게 입금을 하면 제가 나머지 진정인들에게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세금계산서를 보면 실제로는 일당 외에 다른 명목의 금액이 전혀 들어있지 않고, 도급금액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일한 만큼 정확하게 일당만 계산해서 받은 것이다.', '저는 인부들을 모아서 데리고 간 것이고 피고인 A가 고용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2024고단23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번, 증거기록 제16 내지 17면), 원심 법정에서도 '실질적으로 직불체제로 가기로 했는데 편의상 계산서 처리를 하자고 해서 계산서를 끊어줬다. 업무적으로 봤을 때 간편하기 때문에 계산서를 많이 택한다.', '도급을 받으면 정해진 금액 안에서 내가 어느 정도 할당량을 했을 때 마진율이 형성되는 것이고, 직불처리를 하다 보면 내 업무수행 능력과 상관없이 하루에 대한 업무를 그냥했으니까 이것에 대한 인건비가 나오는 것이다.', '이 사건 회사 관련된 부분은 노동에 대한 대가만 책정되어 있고, 차대비 등과 합산해서 계산서를 처리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D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조서의 녹취서 제4 내지 17면), 이 사건 회사가 D와 사이에 도급 형태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직접 근로자들을 고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이 사건 회사의 실제 경영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업 경영의 주체인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한 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업 경영 담당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1 G이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 A는 저로부터 연봉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제가 급여를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G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조서의 녹취서 제10면), 2 피고인 A와 G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통화 녹취록을 보더라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결정 등 회사 운영이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등 자금집행은 G이 단독으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인 A가 D가 데려온 근로자들에게 현장에서 작업지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D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조서의 녹취서 제3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A가 근로자의 인사 · 급여 · 후생 ·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 · 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인 G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이상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 B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허위로 근로복지공단에 2억 2,000만 원 상당의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함으로써 이를 스스로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의 범행방법, 범행횟수, 편취 규모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허위 지급된 간이대지급금 중 상당 부분이 여전히 반환되지 아니하여 그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목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간이대 지급금을 통해 수목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피고인 A의 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측에 분할변제의 의사를 밝히면서 그 분할변제계획에 따라 합계 9,000만 원을 반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1>. 5.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은 원심 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였는바,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한 부 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피고인 A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원심 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2023고단2317, 2023고단2758, 2023고단2994, 2025고단513 사건의 각 사기의 점과 2024고단235 사건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에 관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고, 이 부분은 원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B의 항소 역시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며, 각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 B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이를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원심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취소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