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1. 21. 선고 2025노499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공소장 부본 등이 송달되지 않자 2025. 4. 18.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결정하고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25. 6. 17.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2025. 7. 2. 위 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여 2025. 7. 3. 상소권회복청구 인용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이 법원은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