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E은 농업회사법인 D주식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의 지시나 구속을 받지 않으며 독립적인 지위에서 그 업무를 수행한 영업이사이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구체적 사정들을 자세히 들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직권 판단
피고인은 당심 변론기일 종결 때까지 위와 같이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항소이유로 주장하다가 변론종결 후인 2025. 11. 11.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면서 양형부당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위 양형부당 취지의 주장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고 20일이 경과한 후의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으나,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 위 양형부당에 관한 주장을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로 보아 아래에서 살펴본다.
피고인이 당심 변론종결 때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미지급한 퇴직금의 액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