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1층에 소재하였던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동차 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2.부터 2025. 7. 2.까지 근로한D의 2025년 2월 급여 5,145,920원을 비롯하여 붙임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총액25,485,236원, 상여금 300,000원, 식대 1,150,000원, 연말정산환급금 2,712,3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에 의하여 2025. 12. 29.까지로 연장하였으나, 해당 일시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2.부터 2025. 7. 2.까지 근로한D의 퇴직금 31,917,28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에 의하여 2025. 12.29.까지로 연장하였으나, 해당 일시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을 각 위반하였다는 것인데, 그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진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