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자동차 조립작업중 부자연스런 동작으로 목과 어깨부위에 통증이 발생 상병(우견봉쇄골관절염좌, 경추 제3-4, 4-5, 5-6번간 경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요양신청하였으나, 우견봉쇄골관절염좌는 인정하고 경추간판탈출증은 경추염좌에 불과하여 인정하지 않는다(2001.09.12, 울산지법 2000구2627)
[요 지]
원고가 이 사건 요양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상병(경추간판탈출증)의 발생경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 작업내용, 작업자세, 작업강도, 상병 전력,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해 볼 때 우견봉쇄골관절염좌는 업무수행중에 입은 것으로 보이고, 경추간판탈출증은 업무수행중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사 건 / 2001.9.12 선고, 울산지법 2000구262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고 / 최○○
* 피고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1.9.12. 선고 2001누1330 판결
[주 문]
피고가 2000.1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9.1.17. ○○자동차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6.29. 11:00경 위 회사의 소형버스 2부 의장2과 화이날 15공정에서 그레이스 승합차의 컬럼커버(Colume Cover)를 장착하던 중 부자연스러운 동작으로 인해 우측 어깨와 목 부위가 뜨끔하면서 통증이 발생되었다고 하면서 ○○○○정형외과의원 발행의 진단서{우측견봉쇄골관절염좌(이하 제1상병이라 한다), 경추 제3-4, 4-5, 5-6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제2상병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2000.9.22. 이 사건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0.1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검토한 결과 컬럼커버의 장착작업자세가 경부 또는 견부에 극히 부자연 내지는 비생리적인 자세를 유지한 채 이루어지는 작업이 아니고 시간당 작업량과 실질적인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 대기시간 등을 검토할 때 작업강도가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이라고 판단되지 않으며, 의학적으로도 요양신청상병과 작업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12여년간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방법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된 경력이 있고, 기타 유해인자의 폭로정도, 상병과 유해인자간의 인과관계, 요양 등 급여지급사유의 인정여부 등의 점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⑴ 원고는 1989.1.17. ○○자동차에 입사하여 1990.4.10.까지 공구부(공구 연마작업)에, 그 다음날부터 같은 해 7.14.까지 트럭부(트림조립)에, 그 다음날부터 1992.8.27.까지 특장차부(트림조립)에, 그 다음날부터 같은 해 10.8.까지 트럭부(트림조립)에, 그 다음날부터 1995.9.27.까지 특장차부(트림조립)에, 그 다음날부터 1997.1.6.까지 의장2부(트림조립)에, 그 다음날부터 2000.8.6.까지 그레이스부(소형2부, 파이날조립)에 각 근무하여 왔고, 같은 해 8.7.부터 2001.4.29.까지 휴직한 다음, 같은 달 30. 복직하여 소형버스2부에서 파이날조립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⑵ 원고가 2001.1.7.부터 근무한 그레이스부 및 소형버스 2부에서의 원고의 작업은, 1개조가 그라스 장착, 컬럼커버 장착, 밧데리 장착, 외자삽입, 카울사이드 작업, 시트벨트 장착, 내부트립, 선바이저 공정 등 8개 공정을 2시간 단위로 돌아가며 작업을 한다.
⑶ 그 가운데 컬럼커버 장착작업은 핸들 아랫부분에서 핸들축을 감싸고 있는 플라스틱 커버인 컬럼커버를 에어 드라이버(무게 0.95kg)를 사용하여 6개의 나사못을 조이는 작업으로 통상 차밖에서 상체를 차안으로 구부린 상태에서 컬럼커버를 맞추어 끼우며, 그레이스 차량의 사이드 글라스 쿼터 장착작업은 보조작업자가 유리를 장착하면 망치 작업자가 외자(고무 내부에 철심이 삽입되어 있는 고무 패킹류)를 고무망치로 약 120~150회 정도 치면서 삽입하는 작업을 말하고, 사이드 글라스 리어 장착작업은 위 사이드 글라스 쿼터 장착작업과 작업방법이 같으나 유리창의 크기가 작아 망치질 횟수가 약 80~120회 정도이고, 어퍼트림 장착작업은 고무망치(길이 30cm, 무게 약 300g)로 트림을 장착한 후 나사못 4개를 조이고 바닥쪽에 있는 도어트림 1개을 나사못으로 조이는 작업을 말하고, 1대의 그레이스 차량의 컬럼커버장착에 드는 표준작업시간은 2분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실제 작업시간은 1분 36초로 2분당 24초의 여유시간이 있으며, 1일 작업시간 중 컬럼커버 장착작업공정은 2시간으로 약 20대분의 작업을 하며, 1일 8시간 근무할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1일당 망치질 횟수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최소 720~800회 정도에서 최대 12,000~16,200회 정도에 이른다.
⑷ 위 고무망치질 작업시에 그 작업자세는 개인별로 차이가 많고 한 자세를 고정하지 아니하고 움직여가면서 망치질을 하므로, 오랜 시간 고정된 상태에서 목을 비트는 작업은 없다.
⑸ 한편, 원고는 1998.3.30. - 31. ○○한의원에서 경부통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1999. 바닷가에서 물로 떨어지면서 머리를 돌에 받혀 두피가 찢어지는 바람에 1주일 가량 치료한 적이 있다.
⑹ 이 사건 재해 직전의 원고의 근무시간을 보며, 2000. 4.은 휴무 8일, 전면파업 6일, 4시간 근무 2일, 주간근무 6시간 3일, 주간근무 10시간 4일, 야간근무 10시간 5일, 야간근무 12시간 2일이고, 같은 해 5.은 휴무 11일, 주간근무 8시간 이하 6일, 주간근무 10시간 5일, 야간근무 8시간 이하 3일, 야간근무 10시간 5일, 야간근무 12시간 1일이며, 같은 해 5. 1.부터 재해일인 같은 해 5. 29.까지는 휴무 8일, 주간근무 8시간 이하 5일, 주간근무 10시간 5일, 야간근무 6시간 6일, 야간근무 10시간 2일, 야간근무 12시간 1일이다.
⑺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자문의 : 작업여건 및 재해경위로 보아 업무와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 없고, 작업내용상 경부에 다발성 추간판탈출을 일으킬 정도의 무리를 주는 공정이 없으며, CT소견상 다발성팽윤이 관찰되나 탈출정도는 현저하지 않으므로 작업관련성 상병으로 보기 어렵다.
대한의사협회 : ㉮ 견봉쇄골관절은 상,하,전,후 견봉쇄골 인대로 연결되어 있고 이 관절의 운동범위는 약 20도 정도이고, 견봉쇄골관절염좌는 대개 견봉에 하향내측으로 작용하는 외력에 의한 직접 손상이 가장 흔한 원인이며, 견봉쇄골 인대의 부분손상을 염좌라고 하고, 염좌의 경우 견봉쇄골 관절부위의 압통 및 종창이 있을 수 있고 그 치료는 비수술적 방법으로 초기 7-10일간 팔걸이로 고정한 후 관절운동을 시행하고 염좌 정도로는 작업에 큰 지장이 없다. 경추부위의 동통과 강직 및 상지 원위부의 감각이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원인은 섬유팽윤이나 수핵의 탈출 등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고, 2000.6.29.의 사고가 경부와 견봉쇄골 관절염좌 및 자발성 경추 추간판 탈출을 일으킬 정도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 ㉯ 필름감정상 경도의 경추간판탈출증이 보이나 정상범위이내이고, 치료는 경추부염좌에 준하는 물리치료와 투약 등의 보존적 치료로 충분하고 약 3~4주가 예상되며, 필름상 추간판탈출보다는 염좌에 가깝고 그 원인은 외상, 나쁜 자세 등이 될 수 있고, 필름상 경추간판탈출로 진단하는 것은 무리이고 오히려 경추부염좌로 진단함이 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각호가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일응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입법형식, 그 성질 및 내용으로 보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는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가 이 사건 요양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제2상병의 발생경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 작업내용, 작업자세, 작업강도, 상병 전력,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상병은 업무수행중에 입은 것으로 보이고, 다만 제2상병은 원고가 주장하는 경위에 의하여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제1상병에 한하여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중 제2상병을 제외하고, 이 사건 제1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사실을 오인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수열(재판장), 윤기수, 최한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