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09. 1. 8. 선고 2008고단727 판결

가.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