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2. 8. 30. 선고 2010가합6860 판결

임금, 2012가합2343(병합) 임금, 2011가합6485(병합) 임금, 2011가합142(병합) 임금

판결요지

1.

단체협약상 포괄적 임금산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버스 운전기사의 경우 도로사정, 운행거리, 배차일정 등 제반 사정에 따라 운행시간이 계속하여 변동하므로 일일이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사정은 인정되나, 실제로는 임금을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만근수당, 만근초과근로수당, 무사고수당, 교통비 등으로 구분한 다음에 제수당을 미리 기본급에 합산한 일정액을 임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시간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고 각 항목별로 근무일수에 시간급을 적용해서 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실제로 포괄임금 방식의 임금지급약정이 체결되었거나 그와 같은 방식의 임금지급이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없다.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가.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주어지는 대기시간이 일정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운행시마다 종착지에서 다음 운행을 출발하는 시간만을 정해놓아 그 시간 내에 운행을 완료한 뒤 남는 시간이 되는 점, 따라서 도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운행이 지체되면 대기시간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설령 대기시간이 남는 경우에도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버스를 청소하거나 버스에 연료를 주입하였던 점 등의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비록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이러한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휴게시간은 모두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으로 봄이 상당하고 실제 운전에 종사하는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결국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나.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차고지에서 출발지까지 그리고 종착지에서 차고지까지 버스를 운행한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다.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운행 전 준비시간과 운행 후 정리시간은 그 정도가 미미하여 따로 구분하여 이를 근로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받은 금액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 임금을 말하고,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며,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가.

하기휴가비가 실제 휴가실시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불규칙한 금액이 아니라 1년 이상 근무하면 정기적·일률적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하기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나.

사고 발생 여부와는 상관없이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근무한 일수에 따라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는 금원인 무사고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다.

장기근속수당이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하게 지급되는 금원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라.

근로자의 근무성적 등과는 무관하게 근무일수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교통비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마.

월 14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만근수당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바.

상여금이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불규칙한 금액이 아니라 1년 이상 근속하면 정기적·일률적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 울산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 사건 : 2010가합6860 임금, 2012가합2343(병합) 임금, 2011가합6485(병합) 임금, 2011가합142(병합) 임금

* 원 고 : A외 45명

* 피 고 : AU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12.06.21.

* 판결선고 : 2012.08.30.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계산표 ‘합산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0.7.1부터 2012.8.3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버스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2007.9 이전부터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AV노동조합연맹 경남·울산지역 노동조합 AU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07.9부터 2010.6까지는 1일 전일근무제로 근무하였고 2010.7부터는 1일 2교대 근무제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게 2007.9부터 1일 2교대 근무제가 실시되기 전인 2010.6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연차근로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외에 추가적으로 정당하게 산정한 위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기본시급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나, 기본시급 외에 하기휴가비, 무사고수당, 장기근속수당, 교통비, 만근수당, 상여금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한 후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들은 1일 전일근무제 근무자로서 운행시간 외에 운행 전 준비시간, 차고지 운행시간, 대기시간, 운행 후 정리시간을 포함하여 1일 15시간 20분을 근무한 결과 7시간 20분의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피고는 연장근로를 4시간만 인정하여 그 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하게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1)

피고가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정한 임금체계(이하 ‘이 사건 임금체계’라고 한다)는 이 사건 각 수당을 근로자들의 실근로시간과 무관하게 포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체계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여 원고들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2)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11시간이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연장근로시간은 인정할 수 없다.

(3)

원고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수당 중 하기휴가비, 만근수당,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3.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 여부

가.

법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3.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한 것인데,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12.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단체협약

피고와 노동조합이 2009년 체결한 단체협약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갑(피고)은 종업원의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여객운송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 20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 근로케 할 수 있으며, 실근로일수는 임금표 중의 근로일수와 같다. 단 운행노선에 따라 각자의 근무시간이 상이하나 균일 포괄적 임금산정을 인정한다.

(나)

임금 중에는 기본급, 연장, 야간,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다.

(2)

임금협정

피고와 노동조합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체결한 임금협정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임금은 만근 근무일수를 월 14일로 하여 임금산정표에 의하여 지급하되, 운전기사의 근로는 전부 또는 일부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 질 뿐 아니라 매일의 근로시간대에 따라 실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관계로 정확한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음을 노·사간 공히 인지하고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취지에 따라 1일 12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다. 단, 동 12시간 중 4시간은 연장근로로 보며 동 4시간 중 2시간은 연장과 야간근로가 겹치는 것으로 본다.

(나)

임금은 시급에 준하여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

2007.7.1부터 2008.6.30까지의 시급은 6,559원, 2008.7.1부터 2009.3.31까지의 시급은 6,637원, 2009.4.1부터 2010.3.31까지의 시급은 6,968원이다.

(3)

피고가 작성한 각 임금조견표에서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만근수당, 만근초과근로수당, 무사고수당, 교통비로 구분하여 각 항목별로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해당 금액을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하여 원고들에 대한 임금액을 산정한 뒤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다.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상 피고 회사에서 포괄적 임금산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과 같은 버스 운전기사의 경우 도로사정, 운행거리, 배차일정 등 제반 사정에 따라 운행시간이 계속하여 변동하므로 일일이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실제로는 원고들에 대한 임금을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만근수당, 만근초과근로수당, 무사고수당, 교통비 등으로 구분한 다음에 제수당을 미리 기본급에 합산한 일정액을 임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시간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고 각 항목별로 근무일수에 시간급을 적용해서 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실제로 포괄임금 방식의 임금지급약정이 체결되었거나 그와 같은 방식의 임금지급이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원고들의 근로시간

가.

대기시간 포함 여부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37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취업규칙에 ‘승무직은 각 정차시에서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고 휴게시간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단체협약에도 ‘단,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피고와 원고들이 체결한 각 근로계약에서 ‘배차표에 의한 운행시간 이외의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한다’고 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6호증의 1~15의 각 기재, 증인 AW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들에게 주어지는 대기시간은 일정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운행시마다 종착지에서 다음 운행을 출발하는 시간만을 정해놓아 그 시간 내에 운행을 완료한 뒤 남는 시간이 되는 점, 따라서 도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운행이 지체되면 대기시간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설령 대기시간이 남는 경우에도 원고들이 버스를 청소하거나 버스에 연료를 주입하였던 점 등의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비록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러한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휴게시간은 모두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으로 봄이 상당하고 실제 운전에 종사하는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결국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나.

차고지 운행시간 포함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6호증의 1~15, 제7, 12호증, 을 제3호증의 1~3의각 기재, 증인 AW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의 차고지가 울산 남구 삼산동에 소재한 사실, 원고들이 운행하는 버스의 출발지와 종착지는 천상, 꽃바위, 신명, 연암, 율리 등으로 위 차고지와 상당한 거리에 있는 사실, 원고들은 매일 위 차고지로 출근하여 출근부를 작성한 뒤 버스를 운전하여 출발지로 이동하고, 운행을 마친 때에는 종착지에서 다시 위 차고지로 버스를 운전하여 이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차고지에서 출발지까지 그리고 종착지에서 차고지까지 버스를 운행한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다.

운행 전 준비시간, 운행 후 정리시간 포함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AW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들이 정해진 출발시간에 차고지에서 출발지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역산한 시각보다 일찍 출근하거나 종착지에서 운행을 종료한 후 차고지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각보다 늦게 출근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운행 전 준비시간과 운행 후 정리시간은 그 정도가 미미하여 따로 구분하여 이를 근로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근로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원고들의 근로시간

원고들의 평균적인 운행시간이 11시간, 대기시간이 3시간 30분, 출발지 및 종착지에서 차고지까지의 운행시간이 모두 30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들은 1일에 운행시간, 대기시간, 차고지 운행시간을 포함한 15시간을 근무하게 되므로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은 7시간(15시간~8시간)이 된다.

5.

원고들의 통상시급

가.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받은 금액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 임금을 말하고,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며,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9.9. 선고 2004다41217 판결 참조).

(1)

하기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에 ‘갑(피고)은 종업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7월 20일 현재 1년 이상 근무한 운전기사에 한하여 하기휴가비 230,000원을 무급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하기휴가비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하기휴가비는 실제 휴가실시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불규칙한 금액이 아니라 1년 이상 근무하면 정기적·일률적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하기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2)

무사고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들에게 월 14일 만근 근무자 월 61,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 일수에 따라 무사고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에 의하면 무사고수당은 사고 발생 여부와는 상관없이 원고들이 근무한 일수에 따라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는 금원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3)

장기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용자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매 1년 단위로 일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 근속수당은 은혜적인 배려에서가 아니라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7.23. 선고 2000다293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게 2년 이상 근속자 10,000원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10,000원씩 만근에 관계없이 가산하여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에 의하면 장기근속수당은 원고들의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하게 지급되는 금원이므로 이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4)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들에게 출근일수에 따라 1일당 1,400원(2008.7.1부터 1,900원)을 교통비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에 의하면 교통비는 근로자의 근무성적 등과는 무관하게 근무일수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5)

만근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 제3호증,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도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월 14일 이상 근무한 경우 만근수당 45,175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만근수당 역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6)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1. 운전자의 상여금은 입사 1년 이상 근속한 자에 한하여 월 만근임금(기본급+연장, 야간, 주휴수당)에 대하여 1년에 380%를 지급한다. 2. 상여금은 연 4회 95%씩 분할 지급키로 하며 지급 기준일자는 다음과 같다. 1회 : 3월31일, 2회 : 6월30일, 3회 : 9월30일, 4회 : 12월31일 3. 상여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임금협정에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무하지 아니하고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월에 대해서는 해당 월분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월 만근임금의 380%를 4회로 분할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상여금은 1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하여는 지급기준일에 피고에 재직하고 있는 한 월 만근임금의 380%를 4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불규칙한 금액이 아니라 1년 이상 근속하면 정기적·일률적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나.

통상시급의 산정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원고들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주 40시간으로 월 평균 근로시간이 208.57시간이므로 통상시급을 ‘[월 무사고 수당+만근수당+교통비+(하기휴가비÷12월)+(장기근속수당÷12월)+상여금(월 만근임금×380%÷12월)]÷208.57시간’으로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월 평균 근로시간을 254.67시간[1일 기본근로시간 8시간×만근 14일)+(연장근로시간 4시간×만근 14일×가산율 1.5)+(야간근로시간 2시간×만근 4일×가산율 0.5)+연차일수 15일×1일 기본근로시간 8시간÷12월)+주휴시간 34.67시간]으로 하여 위 통상시급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①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제1호), ②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제2호), ③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제3호), ④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제4호), ⑤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위 각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제5호)으로 하며,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위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제7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소정근로시간’을 같은 법 제50조 등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먼저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서에서 원고들의 근로시간에 관하여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주 20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주급 또는 월급제 임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휴일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하면,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208.57시간[(주의 소정근로시간 40시간+주휴일 근로시간 8시간)×1월 평균 주의 수(365일/7일)÷12월,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이 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그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별지2 원고별 통상시급 기재와 같다.

6.

이 사건 각 수당의 산정

가.

3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7시간을 연장근로한 경우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규정한 연장근로시간인 12시간을 초과하는 3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어떠한 수당도 지급받은바 없으므로 우선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시급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위 연장근로수당은 ‘위 시급(2010.4.1 이후의 시급은 2009년도 임금협정에 의한다)×3시간×(1+가산율 0.5)’의 방법으로 계산되므로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면, 별지3 연장수당1의 ‘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나.

통상시급에 기한 연장근로수당

다음으로 원고들이 연장근로 한 7시간에 대하여는 앞서 본 통상시급에 기한 연장근로수당이 산정되어야 할 것인바, 위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 × 7시간 × (1+가산율 0.5)’의 방법으로 계산되므로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면, 별지4 연장수당2의 ‘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다.

연차근로수당

원고들에게 별지5 연차수당의 ‘미지급 연차일수’란 기재와 같이 유급휴가가 남아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연차근로수당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가산임금(수당)이 포함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등 참조),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연차근로수당은 ‘통상시급 ×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 × 미지급 연차일수’의 방법으로 계산해야 하고, 이에 따라 연차근로수당을 산정하면 별지5 연차수당의 ‘연차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앞서 본 가~다항 기재 금액을 합산한 별지1 계산표의 ‘원금’란 기재 돈과(그 중 원고 R, V, W, AA AF, AN, AR은 위 원고들이 각 청구하는 범위 내로 한정한 금액이다) 그 중 가, 나항 연장근로수당 및 이에 대하여 각 발생한 다음 달부터 2010.6.30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합한 별지1 계산표의 ‘합산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10.7.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8.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문회, 김정진, 박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