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 법원 2010카합1015호 출입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1. 2. 15.에 한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유
가처분 결정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1. 2. 15. 간접강제 부분을 제외한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는 조합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시설물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조합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채권자의 업무(일반적인 사무행위를 포함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 작업)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관은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당부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소명된다.
채권자는 1995.부터 1997.에 걸쳐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 시설로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시설물(이하 '이 사건 터미널'이라 한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후 국가로부터 이 사건 터미널에 대한 시설관리·운영권을 위임 받아, 1997.경부터 항만하역 및 화물보관,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 항만물류협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채무자는 부두, 항만, 철도의 하역업, 운송업 기타 사업체에서 선적 및 하역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서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의 지역 노동조합이다.
채무자는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아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한편, 채무자는 1997. 11.경 채권자와 사이에 단체협약이라는 명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채무자 소속 조합원들은 이 사건 터미널에서 컨테이너 양·적하작업시 신호수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는 채무자 조합원 8명이 이 사건 터미널에서 하버크레인(Habour Crane)에 의한 컨테이너 양·적하작업시 신호수로 근무하였다가 2000. 3.부터 갠트리크레인(Gantry Crane)이 도입되면서 인원이 충원되어 25명이 신호수로 근무하였고 최근에는 20~21명이 신호수로 근무하였다.
제1조(협약의 원칙) 채권자가 시설한 이 사건 터미널의 컨테이너 양·적하작업에 한하여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채권자, 채무자 상호협조정신에 입각하여 이를 준수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채권자 회사에 취업하는 채무자의 조합원에 적용한다.
제5조(협약이 사규와 중복시 합의결정) 본 협약과 채권자 회사의 취업규칙 및 제 규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채권자, 채무자 간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7조(취업인원 선발)
채권자 회사에 취업하는 근로자는 협약에 의하여 채무자가 추천하는 항운노조 조합원 중에서 채권자가 선발취업시킨다.
본 협약의 인원수는 하버크레인 1대분에 해당되며 크레인 추가 도입 가동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협의하여 인원을 추가 증원한다.
제18조(인사권) 채무자 조합원의 채용, 임면, 이동, 휴직, 해고, 퇴직, 상벌 등은 채권자, 채무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9조(조합원 및 관리직의 인사) 채무자 조합원 및 관리직은 협약서 인원수에 의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 후 채무자가 추천한다.
제29조(임금) 채무자 조합원의 임금은 1명당 월 270만 원(연장, 야간, 국·경축, 일요일, 제반할증 및 식대 포함) 지급한다(현재 임금은 월 3,830,000원으로 인상되었다).
작업 착수시 1일 24시간 2교대로 작업하고 1교대 4명 × 2교대 = 8명분 임금을 지급한다.
월(3개월 기준) 평균 4,500 TEU 이상 작업시 1일 3교대로 작업하고 4명 × 3교대 = 12명분 임금을 지급한다.
3교대 × 4명 = 12명 중 관리직 1명을 두어 운영한다.
상기 인원에 대한 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채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적의운영한다.
[부칙]
(유효기간)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시행하되 유효기간은 1997년 작업개시일부터 적용하며 1998. 12. 31.까지로 한다. 단, 1999. 1. 1.부터 소급 인상한다.
(준용기간) 본 협약 유효기간 만료 후 갱신 체결일까지의 기간은 본 협약을 준용한다.
이 사건 계약은 최초 체결된 이후 1년 단위로 갱신되어 왔는데, 채권자는 2008. 9.경 수출입물량이 급감하고 울산신항만 개장 등으로 인하여 물동량이 감소하여 심각한 경영위기에 봉착하였다는 이유로, 채무자에게 근무 인원수를 감소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채무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채권자는 2008. 말경 채무자의 이 사건 계약 갱신 요청을 거절하였고, 2010. 9. 27.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계약 갱신 거절로 이 사건 계약은 2009.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추후 채무자가 제공하는 항만인력공급을 받지 않을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그 무렵 채무자에게 도달하였다.
채무자는 위와 같은 통지서를 받은 이후로도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조합원들을 이 사건 터미널에 출근시켰고, 채무자의 조합원들은 이 사건 터미널 시설을 사용하면서 크레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이 법원 2010카합1015호로 출입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11. 2. 15. 이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채권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은 노무공급계약일 뿐 단체협약 내지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의 계약 갱신 거절 내지 2010. 9. 27.자 해지통보로 인하여 적법하게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그럼에도 채무자는 조합원들을 이 사건 터미널에 출입시키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채권자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인가를 구한다.
채무자
채권자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채무자 소속 조합원들을 상용직원으로 채용한 다음 직접 업무지시를 하고 정액의 임금을 지급하였는바,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은 단체협약 내지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게다가 이 사건 계약 부칙 제3조에 의하면, '본 협약 유효기간 만료 후 갱신 체결일까지의 기간은 본 협약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 계약이 준용되어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채권자와 채무자 조합원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는 이상, 채권자의 2010. 9. 27.자 해지통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지통보 내지 해고로서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
판단
살피건대, 대법원은 사단법인 한국항만물류협회(항만의 항만운송사업자들이 회원이 되어 항만물류산업의 발전과 회원사들의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그 명칭은 애초 한국항만하역협회로 시작하여 한국항만운송협회로 변경된 후 다시 한국항만하역협회로 환원되었다가 현재의 것으로 되었으며, 그 산하 지방협회의 하나로 울산항만물류협회가 있다)의 회원사와 채무자와 같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 단위 노동조합의 조합원들 사이에는 사용종속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하여 그 회원사는 채무자와 같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소정의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다) 그 회원사는 채무자와 같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 단위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565 판결,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3644 판결 등 참조)하고 있는 반면, 많은 경우에 있어 채무자와 같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 단위노동조합과 그 소속 근로자와 사이에 사용종속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판례는 그 판례사안과 실질을 같이 하는 사안에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채권자가 사단법인 한국항만물류협회에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조합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이, 그 명칭은 '단체협약'이며, 그 내용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추천을 받아 정해진 수의 취업인원을 선발하며 임금을 정액월급제로 지급한다는 것이긴 하나, 반면 ㉮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 단위노동조합이 사단법인 한국항만물류협회의 회원사와 사이에 그 조합원들의 노무제공에 관한 조건 등을 정하는 계약을 할 때에도 '단체협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점, ㉯ 채권자는 채무자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 외에 채무자의 추천에 따라 취업인원으로 선발된 채무자 조합원들과 사이에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바, 여기에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1항, 제18조의 내용 및 그 규정들의 실제 적용 상황 등을 더하여 보면 채무자에게 취업인원의 교체권이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채권자가 채무자의 추천에 따라 취업인원으로 선발한 조합원들에 대하여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제출받아 그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있었거나 그들에 대하여 채권자가 지정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요구하고 출입증을 발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자 회사에 취업한 채무자 조합원들에 대한 임금총액[1인당 4,428,980원{임금 3,830,000원 + 기타 598,980원(퇴직충당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및 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 × 21명 = 93,008,580원에서 원천세 606,900원을 공제한 92,401,680원]을 일괄 지급하면, 채무자가 그 중 기타 명목 금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조합원들에게 나누어 지급함과 아울러 위 기타 명목 금원에 대하여는 그 명목 별로 해당 납부기관에 납부하여 온 점, ② 또한 채무자 조합원들은 이 사건 터미널에서 컨테이너 양·적하시 신호수로 일하여 왔는바, 채권자측 감독자(이른바 포맨, foreman)가 현장에서 위 일을 하는 채무자 조합원들에게 하는 지시, 감독의 정도는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자 측에서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시라고 보여지며(도급제에 의한 노무제공의 경우에도 다른 노무와 협동작업을 요하는 것일 때에는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자 측 감독자의 지시·감독을 받는 것이 드물지 않다. 하여 그것이 노무제공의 형태를 판정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채무자 측 관리인(반장)이 채권자 회사에 취업한 조합원들의 출퇴근시간 관리, 작업팀 구성 등을 하였던 점(채무자 측 관리인의 관여도가 재래식 부두에 비하여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이는 항만시설의 기계화 및 자동화 등에 따른 차이로 보일 뿐이다), ③ 이 사건 계약 제18조에 의하면, 채무자 조합원의 채용, 임면, 이동, 휴직, 해고, 퇴직, 상벌 등에 관하여 채권자, 채무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긴 하나, 실제에 있어 채권자는 위와 같은 사항을 결정하는데 거의 관여하지 못한 점(채무자 조합원 중 1인이 작업 도중 발작을 일으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작업원의 교체를 요구한 적이 있긴 하나, 이는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조합원의 교체를 요구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채권자가 임면, 해고 등에 관여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④ 채권자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인 1997. 11.경 채무자와 사이에, 채무자에게 노임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주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소갑 제4호증, 소을 제26호증), 이를 인력 공급체계의 차이{도급제와 상용화(상시고용하는 방식)}에 따른 손실보상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채무자는, 채권자가 2008. 7.경 채권자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지병으로 자진 자퇴한 채무자 조합원 A에게 사용자로서 퇴직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채권자가 A에게 지급한 금원은 퇴직금이 아니라 위로금 명목이었던 점(소갑 제22호증, 소을 제23호증의1), ⑥ 채무자 주장과 같이 채권자가 2008.경 채무자의 임금협약 갱신체결 요청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시하는 임금협약 요구만을 수용할 수는 없지만 임금협상 자체를 거부할 의사는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적이 있기는 하나, 반대로 채무자 스스로 2000. 6. 20.에 채권자에게 단체협약 갱신체결 재요청을 함에 있어 채무자 조합원은 채권자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닌 항운노동조합 소속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도 있는 점, ⑦ 나아가 2005. 12. 23. 법률 제7759호로 제정된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은 제2조(정의) 제1호에서 '항만인력공급체제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에 인력이 제공되고 사용되는 방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조(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에서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은 항운노동조합이 항만운송사업자 등에게 항운노동조합원을 공급하는 방식에서 항만운송사업자 등이 항운노동조합원을 직접 상시 고용하는 방식(이른바 상용화)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고, 이는 항운노동조합, 항만운송사업자 등 및 정부 사이의 합의를 통하여 실시하며(제1항), 항만인력공급체제가 개편된 경우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항운노동조합이 받은 근로자공급사업허가는 개편된 범위에서 그 효력을 상실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의 시행 전후로 채권자 운영의 컨테이너 터미널에 있어서의 인력공급체계에 변화가 없었던 반면, 인력공급체계가 채권자의 경우와 같다고 채무자가 주장하는 주식회사 동방이 운영하는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의 경우 2010. 4.경에야 상용화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 및 그 소속 조합원들과 채권자 사이의 노무제공에 따른 관계가 앞서 본 판례의 사안과 실질에 있어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 즉 이 사건 계약은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되는 단체협약 또는 근로자와 사이에 체결되는 근로계약이 아닌, 노무공급계약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은 노무공급계약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소정의 단체협약이나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일 경우 인정하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계약 부칙 제3조의 규정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종전과 같은 인력공급체계를 유지하면서 인력공급을 계속하여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볼 것이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가 더 이상 채무자로부터 인력공급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한 상황에서는 위 부칙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채권자의 계약 갱신 거절 내지 2010. 9. 27.자 해지통보로 인하여 적법하게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 조합원들이 계속하여 이 사건 터미널 점거 등을 통하여 채권자의 소유권 내지 점유권을 침해할 위험성도 있다고 보이므로 채권자가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위 행위를 제한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이를 그대로 유지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8.
판사 홍성주(재판장) 배윤경 손주희
각주1) 토지 및 시설물의 소재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