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87
판결선고
2012. 10. 31.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 상가 301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60명을 고용하여 경비용역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4. 15.부터 2009. 10. 31.까지 주식회사 D이 경비용역을 맡고 있는 양산시 E대학교의 경비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747,9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F의 요청에 따라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50,000원씩 지급한 다음 1년간 근속한 자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시 지급하는 600,000원과 위 대여금채권을 상계처리하는 방법으로 퇴직금을 매월 나누어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참조).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유효하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그 요구는 단순히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거나 근로자가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고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등의 소극적·묵시적인 방법이 아닌 적극적·명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계속 근로한 기간'이 아닌 장래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중간정산 약정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372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월 급여와 함께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매달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약정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한 기간에도 당해 금원이 지급된 점에 비추어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장래의 근로기간에 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F이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명시적·적극적으로 요구한 바도 없으므로,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F은 2007. 5.경부터 매월 731,580원을 지급받다가 2007. 12.경부터 매월 같은 금액을 2~3일에 걸쳐 681,580원과 50,000원으로 나누어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매월 별도로 지급된 50,000원은 퇴직금이나 대여금 명목이 아니라 월 급여를 나누어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설사 이를 피고인이 F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판사 이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