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미지급 임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의 귀책사유 외에 하수급인 E의 귀책사유도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