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 7. 11. 선고 2013고단1863 판결

2012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피고인 D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F, G을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H, I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J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K, L, M, N, O, P, Q을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D, E, F, G, H, I, J, K, L, M, N, O, P, Q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D, E, F,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