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8. 1. 선고 2014가단4704 판결

2014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12.부터 2014. 8. 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 중 1/10은 원 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업 등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일용직근로자를 공급하되, 숙련 근로자의 경우 1인당 1일 12만 원의 일당을 피고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비숙련 근로자의 경우 1인당 1일 9만 원의 일당을 피고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만 원은 원고에게 수수료조로 지급하기로 약정(이하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3. 3. 및 같은 해 4.에 걸쳐 일용직 근로자를 피고에게 공급하였으며, 그에 따른 수수료는 26,776,3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수수료 26,776,34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1,776,3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은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법률 조항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근로자공급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와 체결한 공급계약을 유효로 본다면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 금지하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고 직법안정법에서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을 금지하는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직업안정법에 위반된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자와 공급을 받는 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자공급계약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6130, 56147 판결).

여기에서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일용직 근로자들의 용역을 피고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받는 내용으로서 근로자공급계약에 해당하고, 원고가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약정은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결국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약정이 무효라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를 공급하는 데 소요된 비용 1,75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바,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지출한 비용이 그 주장과 같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이는 민법 제746조 본문에서 정하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한 재산의 급여 또는 노무제공으로 볼 것이어서, 원고는 피고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이 무효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수수료 5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직업안정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이는 민법 제746조 본문에서 정하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한 급부로 볼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청구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의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해양이라 한다) 사무소에서 '악덕 임금 체불기업 C은 밀린 임금 지불하라, 대우는 노동자들 강제해고시킨 C을 처벌하라. 대우조선해양만 믿고 일했는데 임금체불 왠말이냐 C은 임금지불하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피켓 시위를 함으로써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대우조선해양과의 거래가 중단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그에 따른 위자료 2,000만 원, 거래 중단으로 인한 손해 2,500만 원, 합계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자 2013. 5. 16. 피고의 거래상대방인 대우조선해양 사무소에서 피고 주장과 같은 피켓 시위를 함으로써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 2014고정247호로 벌금 7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명예가 침해되는 손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원고는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자료 액수는 7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그러나 나아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피고가 대우조선해양과의 거래가 중단되었고 그로 인하여 매출손실 등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70만 원 및 이에 대한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3. 12.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8. 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남기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