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4가합327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및 화공약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3. 3.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피고 회사에서 화공약품의 납품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왔던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2014. 1. 24.경 원고에게 케미컬 사업부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을 사유로 2014. 2. 27.자로 원고를 해고한다는 내용을 통지(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요건을 결여한 채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하였는바,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1.분 임금 200만 원 및 2013. 12.부터 2014. 4.까지 월 400만 원씩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연말정산과정에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500,090원을 원고가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22,500,090원 및 2014. 5.부터 피고가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400만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해고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해고 무효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제한하기 위한 요건들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데, 갑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한 2014. 1. 24.부터 해고의 효력 발생일인 2014. 2. 27.까지 피고의 근로자는 원고뿐이었고, 대표이사인 C와 사내이사 D를 근로자에 포함시키더라도 근로자가 3명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 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따르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요건들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는 2013. 11. 중순 이후로 매출이 전무하고, 화공약품 도·소매 사업부문에서 부채가 3억 원 가까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사업부문의 경영 악화로 피고가 부득이하게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보여지므로,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가 위법·부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미지급 임금 등 청구에 관하여

1)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월 급여를 4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2013. 3.부터 2013. 12.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총 급여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총 35,537,540원인 사실, 피고는 2013. 3. 29.부터 2013. 12. 26.까지 원고에게 급여로 총 33,656,46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해고의 효력발생일인 2014. 2.까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9,881,080원[= (35,537,540원 - 33,656,460원) + 4,000,000원 × 2월]이라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말정산 환급금 500,090원이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10,381,1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이 사건 해고가 유효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해고일 이후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 및 위에서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여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1. 8.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에서 2014년도 1, 2월분 건강·요양보험료 255,280원을 공제한 9,625,800원과 2013년도 연말정산 환급금 500,09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14. 2.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이상, 그 이전에 지급해오던 방식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건강보험료 및 요양보험료를 공제하고 2014년도 1,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2015. 1. 8. 원고에게 위와 같이 10,125,89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태식(재판장) 이상욱 선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