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077-1
판결선고
2015. 6. 11.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주식회사 D으로부터 탱크 제작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용자이고, E은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C에 탱크 제작 공사를 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이다.
피고인은 2013. 6. 3.부터 2013. 6. 9.까지 C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7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72,782,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 개별계약서
1.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김병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