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4고단2791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리조트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리조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