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 C, D 주식회사 를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B, C, D 주식회사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781
판결선고
2015. 6. 19.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의 팀장이자, 울산 울주군 F지역 5블럭에서 시공하는 ㈜G 공장신축 공사 중 비계해체 작업 현장의 현장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울산 울주군 H에서 E이라는 상호로 위 공장신축 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I으로부터 공사금액 8,580,000원에 비계해체 작업을 하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D㈜의 부사장이자, 위 D이 위 G으로부터 공사금액 11,900,000,000원에 도급받은 위 공장신축 공사현장의 현장책임자로서 하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D㈜는 경북 경주시 J에서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공장신축 공사의 사업주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2. 16:00경 울산 울주군 F지역 5블럭에 있는 ㈜G의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E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K(38세) 등과 함께 비계 해체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의 장소에서 비계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자가 균형을 잃고 추락함으로써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이 예견되고 있었다.
따라서 E의 현장 팀장이자 현장 안전관리자인 피고인에게는, 비계 해체작업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추락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근로자들이 작업하면서 안전대의 고리를 추락방지줄 등에 걸고 작업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약 3.5미터 높이에서 비계 해체작업을 하던 위 피해자가 바닥으로 추락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공장신축 공사현장에서 E이라는 상호로 위 A와 피해자 K 등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비계해체 작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비계 해체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하여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부사장이자 위 공장신축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공장신축공사 중 비계해체 작업을 수급받은 B이 피해자 K 등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비계해체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추락하여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주식회사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공장 신축공사의 사업주로서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수급인인 위 B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피해자 K이 위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추락사고 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L, M, N, O,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망진단서, 감정결과회보, 사망진단서 및 사망원인 주치의 소견
안전사고발생보고, 사고 현장 및 사체사진, 중대재해발생보고, 출장복명서, 재해조사의견서, 중대재해조사결과, 진료기록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위반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1항 제1호
피고인 D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1항 제1호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사업장, 공사현장 등을 운영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단지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한 편의성만을 위하여 이러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작업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인명사고에 대하여 더 이상 과실범이라거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안이라거나 근로자도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관대하게 처벌할 수만은 없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공사를 빨리하기 위해 정상적인 비계 해체순서를 지키지 아니하고 안전난간을 먼저 제거한 후 작업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이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기본적인 특성을 감안한 피고인별 양형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생략)
피고인 A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추락 이후 발생된 출혈, 수술 등에 의한 기존 질환(간경화)의 악화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가 아닌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해자에게 비록 간경화 등 기존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추락으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악화돼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그 책임이 가장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추락 이후 발생된 출혈, 수술 등에 의한 기존 질환(간경화)의 악화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그 책임이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주식회사
피고인들은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사업자와 그 사업자의 현장안전관리책임자로서 피해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가 그 사업주 소속 직원이 아닌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추락 이후 발생된 출혈, 수술 등에 의한 기존 질환(간경화)의 악화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휴업급여, 장의비, 유족일시금 등이 지급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