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460
판결선고
2015. 5. 7.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에게 작업지시를 E 자신이나 피고인이 시켰고, 자신이 제안을 하여 청년창업프로젝트를 신청하게 된 것이며, 사업자 등록이 없는 D 명의로 신청하게 되었으며, D가 업무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신이나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
수사보고(D 제출서류 첨부 보고)에 첨부된 F의 진술서
수사보고(D 중동 현지 보고서 등 관련 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앞서 적시한 증거에 의하면, D의 G에서의 직책은 대리로서, 팀장인 E의 지시에 따라 실험진행상황을 점검하거나, 금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팀장인 E나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보낸 사실, D는 지시 없이 임의로 회사의 금전을 사용하지 못한 사실(개인적인 용도로 1회 사용하였다가 팀장 등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바 있다), D가 근무한 장소는 국내, 중국 및 아부다비 등 3개소인데 근무장소는 E나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정해졌고, 귀국일정 등도 대체근무자의 일정 등 회사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진 사실, D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사실, G은 2012. 2.경에 다른 2개의 회사와 합쳐져 H 주식회사가 설립되었고, 이때부터 D는 위 H 주식회사로부터 월급을 지급 받았는데, D의 담당업무의 내용이나 직위가 이전과 비교할 때 달라지지는 않았으며, 위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D가 입사 당시 고정 급여를 받지 않는 대신, 당시 추진 중이던 잔디관련사업이 성공하는 경우 사후적으로 이에 대한 보상을 받기로 기대하고 G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고 하더라고, 위의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D는 위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자성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김병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