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904
판결선고
2014. 11. 28.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2층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신문발행업을 하는 경영자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5. E를 고용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증언
진정사건 조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E는 피고인의 고교 선배로, 2012. 1. 5. 당시 피고인과 사업 파트너 관계였을 뿐, 피고인을 근로자로 고용한 것이 아니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2011. 12.경까지 F에서 광고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문화사업국장으로 근무하였는데, 매월 약 120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기로 한 점, 또한 E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할 당시 고용보험 자격 취득이 2012. 4. 10.자로 이루어진 것을 알고 울산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위 자격 취득 일에 착오가 있다며 이를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위 담당자가 주식회사 D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 위 자격취득일을 2012. 1. 5.자로 정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2. 1. 5. E를 근로자로 고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배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