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4노1186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금고 6개월, 피고인 B : 징역 6개월, 피고인 주식회사 C : 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 B는 2014. 12. 16.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항소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하였고, 2015. 1. 9.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으며, 2015. 1. 28. 이 법원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후 2015. 4. 20. 이 법원에 법리오해를 이유로 하는 항소이유보충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항소이유보충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항소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법리오해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장의 관리자로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스위퍼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안전관리에 주의를 다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작동한 스위퍼 기계는 트렉터의 P.T.O.(Power Take-Off, 동력전달장치)에 연결되도록 개조되면서 그 회전축에 덮개가 설치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작업복이 위 회전축의 유니버셜조인트 볼트 부분에 말려들어 가면서 몸까지 딸려가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른 점, 피해자가 운전한 위 스위퍼 작업은 매년 봄 또는 늦은 가을철에 주기적으로 사용하던 것으로 덮개 미설치로 인한 위와 같은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전원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스위퍼의 이물질을 제거하려고 한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여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C

피고인 B는 이 사건 골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골프장에서 사용되는 기계 등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스위퍼의 동력전달장치 회전축의 덮개 없이 스위퍼가 사용되도록 방치한 점, 기계류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접지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C는 이미 2011. 6. 29.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죄사실은 기계에 의한 끼임 방지를 위한 동력전달 벨트의 방호덮개 등을 미설치하고, 감전방지를 위한 절연덮개를 미설치했다는 것 등으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것이었음에도 또다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생명까지 잃는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 중 하나인 점, 이 사건 수사 중 안전조치를 완비한 점, 이 사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조사사유의 존부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위와 같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항소이유보충서를 통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 가항과 같은 피해자의 스위퍼 작업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그와 같은 작업에 대한 인식도 없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행위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골프장에서 주로 잔디를 관리하며 20년 동안 일하였고, 매년 4월에서 10월 말경까지는 잔디 깎기, 11월경에서 2월경까지는 조경작업, 2월말에서 3월 중순경까지는 이 사건과 같은 스위퍼 작업을 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8, 9쪽), 이와 같이 피해자가 수행한 스위퍼 작업은 이 사건 골프장에서 매년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점, 피고인 B는 2006. 10. 24.경 이 사건 골프장의 대표이사이자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이 무렵까지 안전관리책임자의 직책에 있었고, 월 2회 정도 이 사건 골프장에 방문하여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점,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과 같은 작업을 계속해왔지만 이런 식으로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측하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스위퍼 작업이 이 사건 골프장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586쪽), 피고인 B는 이 사건 발생 전인 2011. 6. 29. 이 사건 골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임에도 기계 동력전달 벨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산업안전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평소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이 사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이 미흡했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411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골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임에도 이 사건 골프장에서 계속적, 주기적으로 사용되던 스위퍼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직권조사사유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제5면 제3행의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로, 제5면 제4, 5행의 '같은 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를 '같은 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로 각 경정한다.

판사 김연화(재판장) 김경록 김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