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과 피고 C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E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735,822,796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30.부터 2017. 9. 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B은 'F'이란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 및 고철 수거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C 주식회사{피고 소송수계인 D 주식회사는 2013. 12. 31. 피고 C 주식회사의 업무 중 냉연강판 제조 및 판매업 부분을 분할합병하였고, 2015. 7. 1. 나머지 사업부문까지 모두 합병한 후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이하, 피고 소송수계인을 포함하여 '피고 회사' 라고만 한다)}는 철강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 회사는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회사의 울산 북구 G에 있는 울산공장 내에서 핫스탬핑 제품생산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2013. 1.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울산공장 내에서 고온으로 가열된 철판 등을 프레스로 성형한 후 급속 냉각시켜 H에 사용되는 차체 등을 만드는 핫스탬핑 작업에 종사하였다.
원고는 2013. 4. 30. 07:45경 위 공장에서 작업하고 있었는데 마침 위 공장 내부 안전펜스 안에 설치되어 있던 자동 레이저 가공기가 철판을 절단하던 중 그 철판이 레이저 가공기의 작업대에 제대로 놓여있지 않아 작동을 멈추자, 원고가 위 안전펜스 안에 들어가 철판의 위치를 바로잡아주는 미세조정 작업을 하였다. 그 순간 자동 레이저 가공기가 움직이면서 작업대와 레이저 가공기 사이에 원고가 협착되어 흉골 골절, 다발성 늑골골절, 무산소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책임의 근거
근로자를 고용하여 타인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라, 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에 특정성, 전문성, 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계약당사자가 기업으로서 실체가 있는지와 사업경영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계약 이행에서 사용사업주가 지휘·명령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자파견에서의 근로 및 지휘·명령 관계의 성격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 파견받아 지휘·명령하며 자신을 위한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그 자신도 직접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용인하고, 파견사업주는 이를 전제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며, 파견근로자 역시 사용사업주가 위와 같은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참조).
피고 B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를 위 미세조정 작업에 투입함에 있어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등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되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의 사용자이자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근거에 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원고의 작업 준비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우리말로 의사소통이 서투른 원고에게 작업에 필요한 인력이나 장비를 제공하며, 안전장치를 설치, 점검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등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회사와 피고 B 사이의 도급계약은 핫스탬핑 제품의 생산에 관한 것이나, 위 계약에도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설비 등을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위 계약의 실질은 피고 B의 피용자인 원고를 피고 회사가 지정하는 작업 장소에 파견하여 피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는 내용으로, 이와 같은 계약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근로자 사용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비록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피고 회사로서는 피고 B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 피고 회사와 피고 B 사이의 도급계약을 매개로 원고의 노무를 지배·관리할 수 있었고, 이러한 양자의 관계는 실질적으로는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위 울산공장 내에서 피고 회사의 설비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였고, 그 작업의 내용도 피고 회사가 주문받은 H에 사용될 차체 등을 제조하는 작업으로, 피고 회사 소속의 근로자들로부터 구체적인 작업내용을 지시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 회사는 안전순찰을 담당하는 협력업체를 두고 나머지 협력업체 직원들의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이를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청하기도 하는 등 작업장 내의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맡아왔다.
책임의 제한
한편, 원고도 자동 레이저 가공기 동작을 제어하는 전원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펜스 안으로 들어가 이 사건 작업을 하려고 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원인 및 경위,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과실비율을 30%로 정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12분의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재산상 손해
일실수입
인적사항 : J생, 여자
소득 : 월 2,465,532원
갑 제9의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부터 2013. 4.까지 합계 9,970,265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중 연차수당 및 휴무기간연장비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원고의 평균 월급여를 2,465,532원[= {9,970,265원 - (77,760원 + 30,375원)} ÷ 4개월]으로 본다.
가동연한 : 만 60세에 이르는 2045. 2. 15.까지(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과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예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증인 K의 증언에 의하면 보통 한 업체에서 3~5년 정도 계약을 유지하다가 동종 업체로 이동하여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보이므로 만 60세에 이를 때까지 위 소득을 적용한다)
후유장해 : 뇌손상 100%(영구장해, 직업계수 5,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 IX-B-4항 적용)
노동능력상실률 : 사고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1. 1.부터 2045. 2. 15.(가동종료일)까지 : 100%
계산 : 462,377,241원(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 합계액'란의 기재 참조)
일실퇴직금 인정 여부
원고는 만 60세에 이르는 2045. 2. 15. 정년퇴직할 수 있음을 전제로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퇴직금 32,751,908원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증인 K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계약기간 1년을 예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른바 계약직 사원으로서 통상 한 업체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3~5년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달리 원고가 향후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만 60세가 될 때까지 피고 B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었을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향후 개호비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 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애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 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120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현재 사지위약, 인지장애, 상지경직 등으로 일상생활과 보행이 불가능하고, 여명기간이 17년 정도 단축되는 등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이 사건 변론 종결 다음날인 2017. 6. 10.부터 여명 종료일까지 도시 성인 여성에 의한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에 필요한 비용은 도시일용노임으로 계산하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면, 1일 8시간의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계산 : 691,371,252원(별지 기타손해계산표 1 중 '개호비 손해합계액'란의 기재와 같다).
보조구 비용
원고에게 여명기간 동안 휠체어 및 양측 발목관절 보조기가 필요하다.
계산 : 2,943,312원(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7. 6. 10. 최초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기간은 년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년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기타손해계산표 2 중 '보조구 손해 합계액'란의 기재와 같다).
책임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 70%
계산 : 809,684,263원(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 참조)
공제
공제할 금액
129,234,541원(원고가 자인하는 장해급여 지급액)
14,626,926원(피고 B이 지급한 치료비 등 48,756,420원 중 원고 과실분에 해당하는 금액)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요양개시 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그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을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이 사건에 유추적용하여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장해의 결과 상실하게 된 수입으로부터 원고가 장래 근로복지공단에서 수령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면서 그 정도가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폐질등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휴업급여에 대체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수령할 총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방법도 없다는 점에서 장해보상급여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위 법 제80조 제2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장해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원이나 장차 수령할 가능성이 있는 상병보상연금총액을 현가로 환산한 금액을 보험가입자가 배상할 손혜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91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60933 판결 참조),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계산 : 665,822,796원(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재산상 손해배상액'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7, 을가 제8호증의 기재, 증인 K의 증언, 울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위자료
참작할 사유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 발생 후의 정황, 그 밖에 원고의 연령, 직업, 과실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 70,000,000원
소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735,822,796원(재산상 손해 665,822,796원 + 위자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3. 4. 3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9.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