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4. 1. 선고 2015고단18 판결

2014

주문

피고인 김○○를 징역 3년 6월, 피고인 이○○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이○○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