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H, I, J, N, O을 각 금고 6개월에, 피고인 C, P을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E, G, R를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F을 금고 8개월에, 피고인 L, M를 각 금고 4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 K 주식회사를 각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S 주식회사를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B, C, E, F, G, H, I, J, L, M, N, O, P, R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2년간 유예한다.
피고인 A, B, C, E, F, G, H, I, J, L, M, N, O, P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 K 주식회사, S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피고인 Q은 무죄.
피고인 Q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802
판결선고
2015. 11. 12.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S 주식회사로부터 족장 설치, 해체 작업을 도급받은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서 족장 설치, 해체, 현장 감독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작업반장으로서 족장 설치, 해체 작업의 책임자이며, 피고인 C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선박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E은 S 주식회사로부터 선박블록에 대한 취부작업(선박블록이나 블록에 부착되는 자재의 정확한 위치를 조정하고 용접·용단 등을 하는 작업)을 도급받은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F은 K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화기작업자들에 대한 현장관리 책임자이며, 피고인 G은 S 주식회사로부터 선박블록에 대한 취부 작업 및 화기감시 작업을 도급받은 Z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H은 Z의 현장소장으로서 화기작업자와 화기감시자들에 대한 현장관리 책임자이며, 피고인 I은 S 주식회사 건조3부장으로서 위 취부작업 및 화기감시 작업이 이루어진 LPG AA선의 안전 책임자이고, 피고인 J은 S 주식회사 조선안전1부 직원으로서 위 LPG AA선의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기사이며, 피고인 K 주식회사는 선박 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L은 S 주식회사 1야드기술관리부장으로서 4안벽 적치장의 블록 운반작업 지시 및 관련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자이며, 피고인 M는 S 주식회사 조선안전2부장으로서 사업장 내 안전교육의 계획, 수립 시행 및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하는 안전관리자이고, 피고인 N은 S 주식회사로부터 선박구조물 운반 등을 도급받은 AB의 현장소장으로서 선박구조물 운반 및 작업자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며, 피고인 O은 위 AB의 작업반장으로서 선박구조물 운반작업, 작업자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등을 하는 야간작업 관리감독자이고, 피고인 P은 강선건조업체인 AB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R는 2014. 3. 3.부터 2014. 6. 30.까지 S 주식회사의 조선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한 조선사업본부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며, 피고인 S 주식회사는 선박건조 및 수리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B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들은 2014. 3. 25. 08:00경 울산 동구 AC에 있는 S 주식회사 14안벽에 건조 중인 드릴쉽(AD호, 41,000톤)에서, 피해자 AE(49세), AF(46세), AG(33세)으로 하여금선박 건조 작업에 사용된 족장(작업발판)과 기자재 등을 해체한 다음 선수(船首) 쪽에 모아 크레인을 이용하여 반출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드릴쉽은 선수 갑판 상부에 헬기 데크가 설치되어 있어 이동식 크레인 작업시 위 헬기 데크에 걸리기 때문에 선수 바깥쪽으로 돌출된 형태의 작업발판을 설치한 다음 위 작업발판 위에 해체한 족장과 기자재 등을 적재한 후 크레인을 이용하여 반출해야 하는데, 위 작업발판은 바다 위 22미터 높이에 설치되어 있고, 적재 하중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할 경우 위 작업발판이 무너져 작업자들이 바다에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현장소장인 피고인 A와 작업반장인 피고인 B으로서는 화물의 적재 하중을 계산하여 지지력이 충분한 지지대를 사용하고, 튼튼한 소재를 이용하여 작업대를 결합하는 등 견고한 작업발판을 제작하고, 안전 점검 등을 통해 위 작업발판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위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하도록 하는 등 위 작업발판이 붕괴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화물의 적재 하중을 계산하지 않고, 지지력이 충분하지 않은 족장을 세로로 세워 지지대로 사용하였으며, 위 지지대 위에 다시 족장을 올려놓고 철선 등으로 묶어 위 드릴쉽의 선수 바깥쪽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위 작업발판의 안전 점검 등도 하지 않은 채 위 AE, AF, AG으로 하여금 해체된 족장과 기자재 등을 위 작업발판 위에 모은 다음 크레인을 이용하여 반출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09:35경 위 작업발판이 적재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되어 그 위에서 작업 중인 위 AE, AF, AG이 바다에 추락하여 위 AE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AF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회전근개견관절파열상 등을, 위 A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위 AE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AF, AG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아니되고,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서의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기계·기구·설비 및 수공구 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작업발판의 최대적 재하중을 정하지 아니한 채 족장을 세로로 세워 제조 당시의 용도가 아닌 작업발판의 지지물로 사용한 다음 위 작업발판 위에 최대적재하중(1톤)을 초과하여 6톤 상당의 족 장과 기자재 등을 적재함으로써 위 작업발판이 적재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되어 그 위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AE이 바다에 추락하여 위 AE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내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AE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항과 같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AE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E, F, G, H, I, J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2014. 4. 21. 15:50경 S 주식회사 5건조도크에서 건조 중인 그리스 도리안 LPG AA선 1번 홀드 내에서, K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선박 블록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블록들의 이음새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하여 블록 중간에 설치된 작업대에서 취부작업을 하고, Z 소속 근로자들은 취부작업과 화기감시 작업을 하였다.
위 1번 홀드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이고, 1번 홀드 안에는 보온재로 덮여진 LPG보관 탱크가 존재하고 있어 작업대에서 취부 작업시 발생하는 가열된 절단잔재물 등이 선박 하부로 떨어지면서 보온재에 박히거나 접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취부 작업을 도급받은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E과 현장 소장인 피고인 F로서는, 화기 작업자들이 S 주식회사 규정에 따라 작업 24시간 전에 위험작업허가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화기 작업자들이 작업발판에 불받이포 등을 깔고 작업하는지 여부, 위 1번 홀드 내의 탱크에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내열포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관리 감독하고, 비상구가 규격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비상용 손전등과 같은 비상용기구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취부 작업 및 화기감시 작업을 도급받은 Z의 대표인 피고인 G과 현장 소장인 피고인 H으로서는 화기 작업자들이 작업발판에 불받이포 등을 깔고 작업하는지 여부, 위 1번 홀드 내의 탱크에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내열포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관리 감독하고, 취부 작업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기감시자를 적절히 배치하며, 화기감시자들이 화기작업자들에 대한 화기감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관리 감독하고, 비상구가 규격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비상용 손전등과 같은 비상용기구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S 주식회사 건조3부장인 피고인 I은 화기 작업자들이 작업발판에 불받이포 등을 깔고 작업하는지 여부, 위 1번 홀드 내의 탱크에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내열포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고, 비상구가 규격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비상용 손전등과 같은 비상용 기구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리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S 주식회사 조선안전1부 직원인 피고인 J은 위험작업허가서가 작업 24시간 전에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작업허가서가 제출된 작업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을 통해 작업장의 안전 조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취부 작업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기감시자를 적절히 배치하고, 화기감시자들이 화기작업자들에 대한 화기감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 F은 작업 24시간 전에 위험작업허가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 작업발판에 불받이포 등을 깔고 작업하는지 여부, 탱크에 내열포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관리 감독하지 아니하였고, 비상구가 규격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비상용 손전등 등과 같은 비상용기구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G, H은 작업발판에 불받이포 등을 깔고 작업하는지 여부, 탱크에 내열포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관리 감독하지 아니하였고, 1번 홀드 상·하부에 2명씩 배치되어 있던 화기감시자들 중 1명이 상부로 이동하여 1명의 화기감시자만이 하부를 감시함에도 화기감시자를 적절히 배치하지 않고, 화기감시자들이 화기 감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관리 감독하지 아니하였으며, 비상구가 규격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비상용 손전등 등과 같은 비상용기구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인 I은 작업발판에 불받이포 등을 깔고 작업하는지 여부, 탱크에 내열포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관리 감독하지 아니하였고, 비상구가 규격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비상용 손전등 등과 같은 비상용기구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J은 위험작업허가서가 작업 24시간 전에 제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사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취부 작업을 허가하였고, 1번 홀드 상, 하부에 2명씩 배치되어 있던 화기감시자들 중 1명을 상부로 이동시켜 1명의 화기감시자만이 하부를 감시하도록 함으로써 화기감시자를 적절히 배치하지 않고, 화기감시자들이 화기 감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관리 감독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비상구가 규격에 맞게 설치되어 있지 않고, 비상용 손전등과 같은 비상용기구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1번 홀드 안에서 화기 감시자들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지 않고, 작업발판에 불받이포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탱크 측면과 하부에 내열포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화재 방지 대책이 미흡한 상태에서 취부 작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그로 인해 발생한 가열된 절단 잔재물 등이 선박 하부로 떨어지면서 탱크 외벽 보온재에 박히거나 접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재가 발생하였고, 위 화재로 1번 홀드에서 작업 중이던 화기작업자인 피해자 AH(39세), 비파괴 검사 작업자인 피해자 AI(36세)가 유독가스에 질식되는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화기감시자인 피해자 AJ(5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위 AH, AI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AJ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E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에서 용접·용단 등과 같은 화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인화성 가스인에틸렌을 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비상구·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K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취부 작업을 함에 있어 비산방지조치를 하지 않고, 비상구를 규격에 맞게 설치하지 않았으며, 비상용 손전등과 같은 비상용기구를 구비하지 않아 비상통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4.항과 같이 화재가 발생하였고, 위 화재로 1번 홀드에서 작업 중이던 화기작업자인 근로자 AH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H, AI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AJ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AH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G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에서 용접·용단 등과 같은 화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인화성 가스인에틸렌을 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비상구·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Z 소속 근로자들이 취부 작업을 함에 있어 비산방지조치를 하지 않고, 비상구를 규격에 맞게 설치하지 않았으며, 비상용 손전등과 같은 비상용기구를 구비하지 않아 비상통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K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5.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5. 항과 같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AH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L, M, N, O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L, M는 2013. 11. 13. 경 S 주식회사 장비운영부로부터 '4안벽 블록적치장 바다쪽 안전휀스 설치 요청 건'이라는 문서를 접수받았다.
위 문서의 내용은 S 주식회사 1야드 4안벽 임시적치장에서 신호수가 선박 블록을 운반하는 트랜스포트에 대한 유도 신호에 전념하면서 뒷걸음치다가 안벽 끝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고 바다에 추락할 위험이 있으니 10안벽 선적 및 하역장에 설치된 것과 같은 이동식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해달라는 것이므로, 위 문서를 접수받은 1야드기술관리부장인 피고인 L과 조선안전부장인 피고인 M로서는 안벽에서의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고, 안벽에 추락자 구조를 위한 구명환 등 구명장구를 비치하며, 야간작업을 대비하여 적정한 조도의 조명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N, O은 2014. 4. 28. 20:40경 S 주식회사 1야드 4안벽 임시적치장에서, 신호수인 피해자 AK(36세)으로 하여금 트랜스포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하여 유도 신호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작업 당시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리고 있었고, 야간작업이어서 신호수가 유도 신호 작업 중 안벽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현장소장인 피고인 N과 야간작업 관리감독자인 피고인 O으로서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하고, 작업을 강행하더라도 신호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명시설,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신호수 추락에 대비한 구명장구가 비치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L, M는 위 4안벽에 적절한 조명시설,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구명환 등 구명장구를 비치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4안벽에서 각종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방치하고, 피고인 N, O은 위 4안벽에 적절한 조명시설, 안전난간, 구명환 등 구명장구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트랜스포트를 이용한 선박 블록 운반 작업을 강행하도록 함으로써, 위 AK이 뒷걸음치면서 트랜스포트 유도 신호 작업을 하다가 위 4안벽 쪽 바다로 추락하여 같은 날 22:1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위 AK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P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위험 예방 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75럭스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통로의 끝으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선박건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물에 빠지는 등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작업을 하는 장소에 구명장구의 비치 등 구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8.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추락 위험 예방 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면 조도를 75럭스 이상으로 하지 않았으며,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구명장구의 비치도 하지 아니한 채 AB 소속 근로자 AK으로 하여금 트랜스포트의 이동을 위한 유도 신호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위 AK이 뒷걸음치면서 트랜스포트 유도 신호 작업을 하다가 위 4안벽 쪽 바다로 추락하여 같은 날 22:1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AK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R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용단 작업과 같이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안전 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족장(작업발판) 붕괴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아니되고,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서의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기계·기구·설비 및 수공구 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위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지 아니한 채 족장을 세로로 세워 제조 당시의 용도가 아닌 작업발판의 지지물로 사용한 다음 위 작업발판 위에 최대적재하중(1톤)을 초과하여 6톤 상당의 족장과 기자재 등을 적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내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LPG 선박 화재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에서 용접·용단 등과 같은 화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인화성 가스인에틸렌을 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비상구·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5.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K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과 Z 소속 근로자들이 취부 작업 등을 함에 있어 위 5.항과 같이 비산방지조치를 하지 않고, 비상구를 규격에 맞게 설치하지 않았으며, 비상용 손전등과 같은 비상용 기구를 구비하지 않아 비상통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안벽 신호수 추락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위험 예방 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75럭스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통로의 끝으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선박건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물에 빠지는 등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작업을 하는 장소에 구명장구의 비치 등 구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9.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B 소속 근로자들이 트랜스포트의 이동을 위한 유도 신호 작업을 함에 있어 위 9.항과 같이 추락 위험 예방 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면 조도를 75럭스 이상으로 하지 않았으며,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구명장구의 비치 등 구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 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S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10.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조선사업본부장인 R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0.항과 같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 F, G, H, M, N, O, P, R의 각 법정진술
증인 H, AL, AM, P의 각 법정 진술
이 법원의 검증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AN, AO, AP, A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G, H, AJ, AL, AR, E, F, AS, AT, I, AU, J, AV, O, N, M,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W, AX, AG, AF, AY, AP, AX, AZ, AL, BA, AR, BB, BC, BD, BE, BF, AS, AU, J, BG, BH, BI, F, AJ, H, BJ, BK, AT, E, BL, BM, BN, BO, BP, BQ, AM, BR, BS, AN, BT, BU, AO,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N, O, BO, BN, BP, BV의 각 진술서
각 진술서 사본, 각 진술조서 사본, 실황조사서 사본, 실황조사 채증사진 사본, 각 수사보고(AE 변사사건 사본 첨부, 각 피해자들의 피해사항 확인, 피해자 AF 피해사항 인과관계 규명 및 사측 합의여부 확인, 피의자 C 전화진술 청취보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사본, 현장 채증사진 사본, 사망진단서 사본, 변사자 AE 사진 사본
각 내사보고 사본(변사자 최초 발견자 진술, 변사자 사망경위 등, 피해자 AF, BW각 구두진술 청취, 족장, 기자재 하역용으로 제작, 설치된 플랫폼 확인, 사고현장에 설치된 족장플랫폼 확인, 현장책임자 등의 과실점 확인 및 입건수사 계획), 울산서 변사사건 감식결과 회사, 수사업무 협조의뢰(진료내역 등), 각 업무협조의뢰(건강보험 진료내역 등, 산업재해 보상처리 원인 등, 재해자 AF), (AF)진료내역,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 중대재해 발생보고,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법인등기부 등본, 근로계약서, BX 사고 보고, 공사도급계약서, 협력회사 안전보건회의일지, 협력 회사 안전보건 합동점검 일지, 사망진단서, 각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 각 진단서, 일일작업계획 및 실적보고서, 조선안전2부 조직도, 안전사고 즉보, 족장기자재 설계 반영 표준서, 족장설계 도면반영 표준서, 수사자료 입수보고, 충돌사고 원인 분석 및 대책, 재해유발 작업발판 안전인증 자료, 재해유발 족장 설치구조도, 채용시, 특별, 정기 교육일지 사본, 각 S 조직도('13.11.21. 이전), 임원인사발령서,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관리책임자 신규교육 수료증, S 안전부장 AN 진술서
화물창 작업자 위치도 및 선박도면, 발생보고(화재), 상황보고서(화재), 화재선박의입체 투시도, 화재 당시 현장 및 변사자들의 사진 첨부, K 작업자 진술서 사본(BJ 등 6명), Z 작업자 진술서(BY 등 7명), DL 작업자 자필서(BK 등 6명), 사망진단서(AH), 내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첨부), 재해조사 의견서(최종) 노동부, 각 부검감정서(AI, AH) 사본
각 수사보고(S 표준서 첨부, 피의자 BZ 전화통화 진술, 피의자 AJ 전화통화 진술,화재선박의 공정기일에 대한, 현장 상황의 그림 첨부, 공사도급기본계약서 등 첨부)
S(주) 화재사고 중간조사결과보고, 사망진단서, 공사도급계약서, 화재발생시 비상탈출구, 물질안전보건자료(코팅재), 물질안전보건자료(보온재), 공사도급기본계약서, 진단서(AJ), 소화설비설치요령, 중대재해조사보고서,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국과수 감정결과서, 확인서, 재해조사 의견서(최종) 보완알림, 보온재 및 코팅재 설치작업 시방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LPG. NO.1 가스탱크 및 홀드 규격, 5도크 AA선 홀드내 화재사고 관련 사진, S 안전부장 AN의 진술조서, AZ의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해상추락자 발생보고/통보/하달, S 해양사업부 도면(LAY-OUT), 변사 현장 채증사진, 시체검안서, 변사자 시체 검안사진, 작업지시서(작업계획서), 재직증명서(BP 등 5명), 진술서, 공사도급기본계약서(S, AB) 사본, 표준작업지시서/유해위험성 평가서 사본, 교육훈련 기록표 사본, 기상관측 자료 사본, 내사보고(현장안전줄 설치 확인), 실황조사서, 실황조사 현장 사진, 수사업무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감정의뢰 회보, 각 재직증명서, S(주) 안전보건 관리규정, 4안벽 블록 적치장 바다쪽 안전휀스 설치 요청 건 문서, 안전휀스 설치 요청 건
각 중대재해 발생보고,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자료입수보고, 내사자료 입수보고(S 안전부장 AN의 진술조서), 내사자료 입수보고, 진술조서(S 안전과차장 AZ)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각 위임전결규정, 압수조서, 압수물 분석 결과보고, 사업본부 현황,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대하여, 조선사업본부장 최종 결재 문건,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수행 문건,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화재사고 즉보 3매, 보충서면, 입수보고자 료(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관리책임자 신규교육 수료증), 별책1권(족장붕괴 추락사고), 별책2권(LPG선박 화재사고), 별책3권(안벽추락 익사사고), 각 수사보고서(AO 조사 관련 압수물 첨부, AP 조사 관련 압수물 첨부, AQ 조사 관련 압수물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F, H, I, J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점) ·피고인 L, M, N, O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 피고인 C, 주식회사 D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 피고인 E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 피고인 G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3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 피고인 K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 피고인 P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 피고인 R, S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E, F, G, H, I, J)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C, P, R :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E, G :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 피고인 A, B, F, H, I, J, L, M, N, O :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G, R, S 주식회사) · 피고인 E,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 피고인 R, S 주식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F, G, H, I, J, L, M, N, O, P, R)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B, C, E, F, G, H, I, J, L, M, N, O, P)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K 주식회사, S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E, I, J, K 주식회사, L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E, I, J, K 주식회사, L의 주장 가. 피고인 E, K 주식회사(이하 'K')의 주장 이 사건 작업현장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선박의 구조나 비상구 설치 등은 설계도에 따라 선박을 건조함으로써 결정되는 것이므로, 취부작업만을 하도급받은 하청업체의 대표로서 피고인 E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며, 화재예방은 S 주식회사(이하 'S')와 하도급업체인 Z이 담당하고 있었고, K 소속 취부공들이 불받이포를 족장 바닥에 깔고 작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선체와 탱크 사이 공간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이 아니어서, 불받이포가 없었던 것이 화재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I, J의 주장 피고인 I은 S 건조3부장으로서 이 사건 당시 휘하에 300명의 직원들을 두고 이 사건 선박을 포함하여 총 3척의 LPG선박에 대한 건조 책임을 지고 있었다. 안전관리자나 협력사 대표 및 현장소장 등이 현장을 관리하는 가운데, 전체적인 선박건조책임을 지고 있는 피고인 I에게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지휘감독책임이 있을지언정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LPG탱크의 보온재는 내화성이 강한 재질로 코팅되어 있고, S이 정한 화재방지 매뉴얼대로 작업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I에게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이나 주의의무 위반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J 이 사고 당시 화기감시자를 이동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AL의 진술이 유일한데, AL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번복된 점에 비추어 AL의 진술을 그대로 취신할 없고, 피고인 J 역시 이건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
피고인 L의 주장 트랜스포트 작업과 관련한 안전관리 책임은 원칙적으로 장비운영부에 있고, 4안벽의 관리주체는 종합자재운영부이므로, 피고인이 안벽 펜스설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안벽의 관리주체가 아니고 관련 작업을 주도하지도 않은 피고인이 안전펜스 설치 요청 공문을 받고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책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피고인 E, I, J, K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요 증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주요 증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지역본부 재해조사의견서(중간)(기록 7권 89쪽) : 15:20분경 홀드 바닥으로 취부작업용 철편 또는 고온 절단물이 떨어짐. 15:20분경 홀드 우현 선수 탱크 하부에서 최초로 화재가 발생함. 15:30분경 AR이 최초로 홀드의 우현 선수 아래쪽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호루라기를 불면서 '불이야' 외쳤음. 15:30분경 홀드 좌현 선수에서 화기감시를 하던 부상자(AJ)가 화재발생을 인식하였을 때는 이미 주위는 연기로 가득차 가시거리가 1미터 정도였음.
최종 재해조사의견서(기록 5권 326쪽) : 홀드 내부가 좁고 기다란 형태와 내부의 복잡한 구조물로 인해 수직 또는 수평의 공기흐름이 방해받는 구조로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이며, 홀드 내부에서 용접 및 검사 작업 중 취부작업용 철편이 떨어지면서 보온재를 손상시켰으며 이곳으로 용접불똥이 접촉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화재발생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또한 연기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잡하고 협소한 통로로 대피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기록 4권 297쪽) : 선수쪽 우현 모서리 근방 바닥의 연소 잔해물 속에서 채취한 용접 및 절단 작업시의 용융물 덩어리 등이 발견되는 상태이고, 동 부분 근방 탱크 외벽에 부착된 두께 약 10센티미터의 우레탄 폼을 중심으로 연소된 형상인 점, 용접 작업 등을 하던 중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경우, 용접 작업 시의 불똥 등에 의해 탱크 외벽에 부착된 우레탄 폼에 착화하여 화재로 진전되었을 개연성이 농후함.
부검감정서(기록 5권 340쪽)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사망자 AI의 사인은 "유독가스 흡입에 의한 급성 호흡곤란증후군", AH의 사인은 "화재사"로 각 판명되었다(기록 5권 350쪽).
2009. 8. 23. 이 사건 LPG 선박 1홀드 내에서 탱크 보온재에 절단잔재 및 슬러그가 떨어져 화재가 발생한 것을 포함하여 2000. 12.부터 2009. 8.까지 LPG 선박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만 9건이고, 그 중 2007. 3.과 2008. 10. 사고는 사망자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을 포함한 3건이 모두 1번 홀드에서 용접작업이나 용접절단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서 유사한 사고이다(기록 10권 172, 173쪽 - AP의 진술).
이 사건 화재 당시 취부작업을 한 K 소속 BJ의 증언 및 수사기관 진술 요지 : 이 사건 이전에도 탱크 보온재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고, 그 사고 때문에 회사 측에서 화기감시인을 배치하여 용접작업 근처와 아래쪽에 화기감시인이 물호스를 가지고 점화원이 될 만한 용접불꽃이나 절단잔재물 등을 식히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것이다. 당시 탱크 전체적으로 내열포가 덮여 있지는 않았다. 탱크를 보호하기 위해 탱크 일부에만 내열포를 붙였고, 화기 작업자들 아래나 주위에는 임의로 내열포를 잘라서 사용하였을 뿐 이를 관리감독한 사람은 없었다.
피고인 H의 증언 및 수사기관 진술 요지 : 위험작업허가서라는 서류를 그 작업을 하기 전날에 안전과 위험작업신고접수처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위험작업허가서의 내용은 사전 안전조치사항, 유해위험요소, 작업자의 명단에 대해 작성해야 하고, 작업현장에는 여러 위험 작업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위험작업에 대해 조율을 하기 위한 목적과 여유 있게 세심한 위험요소 점검을 위하여 전날에 위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출하지 않으면 그 해당 작업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통은 이 서류에 화기감시자들의 내용을 포함시키지만 이 사건 화재 사고 당일 제출된 서류에는 화기감시자들의 내용이 없었다. 화기감시자들의 관리 및 위치 선정, 1차 안전교육을 S 안전과에서 담당한다. 이 사건 화재 사고 당시 화기감시자 조장인 AL이 안전과 J의 승인을 받고 하부에 있던 화기감시자 1명을 상부로 올렸다고 들었다. 이 사건 당시 1홀드에는 화기작업을 하는 화기작업자가 8명임에 반하여 이를 감시하는 화기감시자는 4명에 불과하여 위 화기작업자 모두를 감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해자 AJ 은 이 사건 화재 사고 당일 첫 출근하여 업무를 담당하였다. 무전기는 작업 현장에서 서로 간의 작업내용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데, 화기감시자 4명에게 무전기도 2개만 지급하였다. 직영안전과 직원들이 사건 당일에 안전교육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고 그 전에는 한번 보았다. 내열포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건조부 내지 안전과에서 그 곳에 설치하라는 지시사항이나 요구가 전혀 없었고 이를 지적하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 사고 이후에야 측면을 포함한 탱크 보온재 전부에 내열포를 설치하였다. 이 사건 화재 사고 당일에도 안전요원으로부터 지시나 지도를 받은 적이 없다. LPG 선박은 선체가 완성되기 전에 LPG탱크를 설치한 후 선체를 완성하기 위하여 취부작업을 하고, LPG 외벽에는 화재에 취약한 보온재가 둘러져 있기 때문에 가열된 절단 잔재물이 떨어지거나 용접불똥이 떨어져 화재가 날 우려가 있고 과거에도 난 적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기감시자를 둔 것이다. 화기감시자들의 임무는 취부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불똥들이 튀어 불이 나지 않도록 물 호스로 물을 뿌리고 사전에 작업장의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진압을 하는 것이다.(이상 증언) / 위험작업허가서를 작업 전날 제출하지 못하면 절대로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사고 전날인 2014. 4. 20. K 측에서 위험작업허가서의 승인 없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다 Z 소속 화기감시자 CA이 이를 발견하고 안전과 요원에게 신고하여 작업중단지시를 받아 작업이 중단된 사실이 있다.(이상 기록 6권 780쪽) (8) 이 사건 화재 당시 Z 화기감시자 AL의 증언 및 수사기관 진술 요지 : 화기감시 일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장에서 작업자들의 필요에 따라 그날 안전교육을 받고 현장에서 현장소장과 같이 오전교육을 받고 일을 한다. 화기감시는 대부분 임시직이다. 배치규정은 따로 없었고 안전과에서 지시하는 대로 배치를섰다. 사건 당일 아침에 J이 작업현황, 작업인원, 물호스 확인 등에 대하여 지시를 하였다. J은 증인을 포함하여 4명을 화기감시자로 지정하고 배치하였다. 오전 10시쯤 BA으로부터 '선수와 선미, 중간에 오늘따라 불똥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듣고 J에게 무전기로 '위에서 불똥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 위에 한 사람 더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자 J이 하부에서 한 사람 위로 지원하라고 하여 하부에서 작업하던 AJ을 상부로 올라가게 하였다. 하부 감시자가 BA 1명이 되었는데 혼자서 하부 전체를 감시하기는 어렵다. 2명이 감시하는 것도 버거우며 8명은 있어야 한다. 화기 작업자 2명을 화기 감시자 1명이 담당하면서 물을 뿌리기 위해 이쪽저쪽으로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이상 증언) / J이 화기감시자의 위치를 상·하부로 선정해 주면 그 후 자신이 배치하고, 화기감시하는 14일 동안 모두 4명의 화기감시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며 이틀 정도는 3명만 있었다.(이상 기록 6권 800쪽) / 1홀드 내 조명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통로 바닥 시야가 거의 확보되지 않아 핸드폰 플래시 기능을 사용하여 대피하였다.(이상 기록 7권 14쪽) (9) 이 사건 당시 하부에서 화기감시를 하였던 BA은, "1층 전체를 한번 도는데, 불꽃이 많이 떨어져 물을 뿌리면 30분 정도, 화기감시만 하면 10~15분 정도 소요되었다(기록 8권 371쪽)"라고 진술하였다.
S 안전경영부 소속 AZ는 수사기관에서, "AH이 작업하던 작업발판 및 워크웨이로 올라가는 사다리에는 윙카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AI의 경우 LPG 탱크 상부에서 좌현쪽 워크웨이 또는 작업발판으로 내려오는 사다리와 좌현측 작업발판에는 윙카 등 비상통로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표시 등이 없었다(기록 7권 231쪽)"라고 진술하였다.
화기감시를 하다 부상을 당한 AJ의 진술 : 하부에서 일을 하는데 BA이 무선으로 '아래는 혼자 봐도 되니 위쪽으로 올라가서 감시를 하세요'라고 하여 상부로 올라갔다. 사고 2일 전에 면접을 받으면서 1시간 동안 화재발생시 조치에 대한 교육을 받고, 첫 출근하여 1시간 교육을 받은 것이 전부이다. 화기감시자인 자신보다 취부사인 BC이 먼저 불이 난 것을 알고 도망가라고 할 때까지도 화재사실을 몰랐다.(이상 기록 5권 373쪽 이하) / 그날 출근은 첫날인데 교육은 2번을 받았다. 첫 번째 교육은 토요일(4. 19.) 부강현장소장으로부터, 불이 나면 호루라기를 불고 소화기로 불을 끄고 신호버튼을 누르고 작업자들을 대피시키고, 물호스를 가지고 있다가 취부사들이 작업을 하면 주변에 튀는 불꽃에 대하여 물을 뿌리라고 하는 등 교육을 받았고, 두 번째 교육은 화재당일 현장에 처음으로 출근하여 안전과 직원으로부터 비슷한 교육을 받았다. 막상 불이 나니 너무 무섭고 겁이 나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었고, 피하다가 연기를 마셔 죽을 뻔하였으며, 교육받은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가방에 든 소지장비는 호루라기, 마스크, 랜턴, 소화기 등이었는데 마스크는 무겁고 잃어버리면 배상해야 한다고 하여 공구장에게 반납하였다.(이상 기록 5권 578쪽 이하) / 회사 내 화기감시 체험을 받은 적이 없었고, 과거에 화기감시경험도 없다. 취부사가 뭔지도 모른다.(이상 기록 6권 790 내지 792쪽) (12) K의 취부반장 AS은 수사기관에서, "안전과에 위험작업 신고서를 제출하면 안전과에서 각 업체 신고서를 취합해서 필요한 곳에 직원들이 나와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기록 4권 181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S 건조3부 과장 AU의 수사기관 진술 요지 : 탱크의 하단부와 옆쪽은 내열포가 덮여 있지 않다. 회사 지침으로 취부 작업 인원에 상관없이 홀드당 화기감시자가 4명으로 정해져 있다, 소방훈련은 선박 진수전 1번, 진수 후 1번 총 2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훈련을 4. 28. 하기로 되어 있었다, 방독면도 지급하는데 일부는 소지하지 않아 교육을 시켜도 말을 잘 듣지 않는다.(이상 기록 4권 191 내지 193쪽) / 어퍼데크 설치 전에 내열포 설치를 하는데, 내열포 설치가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며, 지금까지 내열포를 설치하지 않아도 화재가 발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대신 안전과에서 화기감시자를 배치한다. 화기감시자는 상부 2명, 하부 2명이 있는 것이 맞다. 무전기는 자신의 부서에서 나누어 준다. 취부사당 화기감시자가 1:1이 되지 않는 것은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고, 하청업체에도 부담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내열포를 모든 작업 바닥에 깔고 개인이 별도로 휴대하여 다니며 필요한 곳에 깔고 있으나 그때는 설치하지 않았고, 개인 휴대용 내열포도 못 보았다. 취부사들에게 방독면, 방연면을 협력사를 통해 지급하는데, 작업자들의 소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이상 기록 5권 553 내지 559쪽) (14) Z의 취부반장 BH는 수사기관에서, "S 중앙창고에서 내열포를 가져와서 쓴다. SAU이 내열포를 설치하였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안전과 직원이나 현장소장도 체크한다(기록 4권 229, 230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법원이 현장검증 당시 확인한 사항 : 선박 내부의 작업공간이 매우 협소하다. 보온재를 둘러싸는 내열포가 사고 당시에는 측면과 하부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선수와 선미 쪽에만 설치되어 있었다. 족장은 검증 당시에는 내열포로 완전히 덮여 있어 아래 공간이나 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이나, 사고 당시에는 완전히 덮여 있지 않아 잔재물의 낙하를 막을 수 없었다. 소화기는 사고 당시 선수와 선미 끝 쪽에 각 한 대씩 설치되어 있었고 간격은 30미터 정도이며, 사고 이후 1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였다. 비상구는 별도 비상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작업을 위해 들어가는 출입구가 그대로가 비상구가 되는데, 이러한 비상구는 선수, 선미쪽 1곳, 양쪽 측면 8곳, 하부 6곳이다.
피고인 E의 수사기관 진술 요지 : 직원은 150명 정도이고, 대표로서 작업장 안전관리, 작업관리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총괄관리를 한다. 위험작업허가서의 의미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그 날은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지금까지 항상 하루 전날 제출하여 왔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내열포 설치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순찰을 돌면서 선수, 선미쪽은 덮여 있는 것을 보았는데 측면 쪽은 기억나지 않는다. 매일 현장에 나가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다, 격주로 월요일 안전캠페인을 하고 월 2, 4째 주에 조회 시간마다 안전교육을 현장소장과 함께 작업자들에게 하고 있다.(이상 기록 5권 444쪽 이하) / 위험작업허가서를 AS 이 사고 당일 오전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이상 기록 6권 837쪽) (17) 피고인 J의 수사기관 진술 요지 : 안전부 직원으로서 화기작업자들이 불량작업을 하는지 감독하고, 화기감시자가 없으면 작업을 중단시키며, 화기감시자들이 현장에 투입되면 지정된 위치에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화기감사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으면 무전으로 연락을 하여 제 위치로 가도록 하고, 작업 현장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으면 모두 치우게 하며, 내열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할 곳에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화재 발생 전날 순찰을 돌다가 1홀드 선수쪽 모서리 부분은 내열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물어보니 그곳은 탱크와 거리가 멀어 불똥이 튀지 않기 때문에 설치를 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화기작업자들의 개인 내열포도 있고 화기감시자들도 있고 하여 조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넘어갔다. 탱크보온재 보호를 위한 내열포 설치는 건조3부에서 관리감독한다. 위험작업허가서를 하루 전에 제출하지 않으면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사고 시에는 작업 당일 받았다. 시간이 촉박하여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경제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화기감시자 4명 중 경력이 오래된 사람에게 조장의 역할을 하게 하여 무전으로 지시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하여 업무를 지시한다.(이상 기록 5권 470 내지 476쪽) / 화기감시 작업시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작업을 중단하고 시정을 하라고 지시한다. 위험작업허가서의 담당은 피고인이다. 전날 제출되지 않음을 알았음에도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작업 여부는 피고인의 권한이다. 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방연면도 확인하지 않았다.(이상 기록 5권 581 내지 591쪽) (18) 피고인 J의 직속 상사이자 S 안전1부 팀장인 AV의 수사기관 진술 요지 : 화기작업 하는 곳의 탱크를 내열포로 모두 덮지 않은 것이 화재원인 중 한 가지라고 생각한다. 안전과 직원들이 안전점검을 하면 화기 작업 전에 내열포 설치유무에 대하여 확인한다. (기록 5권 499, 500쪽) / 규정상 어퍼데크 탑재 전에 탱크의 내열포를 설치하게 되어 있다. 그 이유는 화재 예방을 위한 것이다. 조선안전부는 규정이 없어도 업무상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미비점을 보완할 때까지 작업을 중지할 권한이 있다. 화기감시자를 4명으로 한 것은 비용 문제 때문에 회사에서 한 것 같다. J이 위험작업허가서가 전날 제출되지 않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기록 5권 597쪽 이하) (19) 피고인 I의 수사기관 진술 요지 : 건조3부장으로서 건조3부를 총괄하여 생산성 향상과 총괄적인 업무관리, 부서 직원들 안전에 대한 총책임을 지고 있다. 이 사건 LPG선은 피고인이 총괄책임자이다. 총괄책임자의 책무는 '총 작업 스케줄, 출근현황, 현장점검과 LPG선 건조에 대한 안전사고 등'이다. 도급계약체결의 최종결정권자도 부서장인 피고인이다. 2008년 유사 사고 당시 탱크 하부 쪽에 이물질이 많이 발생하여 이물질을 치우고 함석판을 설치한 후 화기감시자를 배치하였다. 절단 쇠조각이 튀어 보온재에 꽂혀 화재가 발생할 것이라고는 예상 못했다.(이상 기록 5권 565쪽 이하) / 사고 당일 아침에 조선본부장 조참회의 참석, 도크장에서 팀별 회의, 작업현장 순찰, 기획점검을 하였다. 순찰을 돌 때는 혼자서 화기작업장에 가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추락 위험요소가 있는지, 화기작업을 할 곳과 작업 준비가 잘 되어 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기획점검은 현장관리자들과 함께 위 사항들을 확인한다.(이상 기록 5권 512, 513쪽) 나. 피고인 E, I, J, K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고 관련자들의 진술, 재해조사의견 등 주요 증거 및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1 화재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 LPG 선박 1번 홀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화재사고가 발생한 곳으로서,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보온재로 덮여진 LPG보관 탱크가 있어 취부 작업시 발생하는 가열된 절단 잔재물 등으로 인한 화재로 인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곳인 점, 2 절단 잔재물 추락 후 10분 만에 홀드 내 연기가 가득 찰 정도로 화재가 급속히 진행된 점으로 볼 때, 화재를 미리 예방하거나 발화 직후 화재를 발견하여 이를 조기에 진압하는 화기감시 업무가 대단히 중요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화기감시자가 부족하였을 뿐 아니라 그나마 가용인원을 임의로 이동시켜 하부 쪽에는 화기감시자를 1명 밖에 배치하지 않았던 것이 이 사건 인명사고 발생의 중요 원인으로 보이는 점, 3 화기감시업무의 중요도에 비하여 비용 등을 이유로 S이 화기감시자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고, 역시 비용 문제로 Z 측에서 화기감시자를 증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화기감시 업무 경험이 전무한 근로자에게 업무를 맡기면서도 안전교육조차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점, 4 화기감시자 부족과 경험미숙, 화재시 비상시설 미비 등으로 화재 직후 우왕좌왕하다 작업인원들이 제대로 대피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5 작업현장의 공간이 협소하고 각종 자재, 용접 전선 등이 바닥에 널려 있어 일단 화재가 발생하여 유독가스 등이 작업장에 들어찰 경우 인명손실의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고, 평소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탈출조차 용이하지 않는 환경으로 보임에도, 소방훈련이나 화재시 대피훈련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6 취부작업이 상당한 높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달구어진 날카로운 쇠조각이 녹아 떨어지는 현장이며, 과거 같은 장소에서 유사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대비하고자 하부 쪽 시설물을 보강하고 화기감시자를 배치하였음에도,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의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을 뿐 아니라, 화재의 근본원인인 절단 잔재물 낙하를 막기 위한불받이포 설치나 탱크 보온재 보호를 위한 내열포 설치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 7 화기감시자나 화재위험 작업자에게 지급되는 무전기, 방독면 등 필수장비에 대한 지급이나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8 피고인 J은 화기감시자 이동을 지시한 바 없고 AL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이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AL의 진술은 BA의 진술(기록 5권 576쪽 - "화기감시자의 이동은 안전과 직원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는데, 만약 안전과 직원의 허락 없이 임의대로 이동하였다가 확인되면 개인뿐만 아니라 업체에도 작업을 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안전과에서 시켰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혼자 감시를 하게 되었고 보고도 하지 않은 것이다")이나 G의 진술(기록 6권 770, 782쪽 - "안전과 요원에게 보고없이 AL 혼자 화기감시자를 독단적으로 이동할 수 없다. J이 거짓말하는 것이다. AL은 J에게 화기감시자의 이동에 대해 승인을 받았다고 했다")로 뒷받침되어 이를 취신할 수 있다 할 것인 점, 9 사고 이후에야 탱크 외부에 내열포를 전체적으로 설치하고, 상부 족장 전부를 불받이포로 감싸 상부의 용접 불꽃이나 잔재물이 하부로 낙하하여 탱크에 발화할 가능을 차단하였으며, 소화기를 추가 배치하고 화기감시자도 증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10 위험작업허가서가 규정과 달리 작업 당일에서야 제출되어, 사고 당일 작업을 시작하지 않았어야 했음에도 비용 등을 이유로 작업을 강행하다 사고에 이른 점, 11 작업장 바닥 불받이포 설치는 취부공들이 S과 K 안전담당 직원들의 관리·감독 하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스스로 취하여할 조치로 보이고, 피고인 E은 이 사건 작업 전반에 대하여 작업현장을 다니면서 구체적인 안전관리와 지시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12 피고인 I은 건조3 부장으로서 이 사건 LPG 선박에 대한 전체적인 안전책임을 담당함과 동시에 각종 안전회의, 순찰, 점검 등을 실시하는 등 구체적으로 업무에 관여하고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13 비용 문제로 화기감시자의 수를 제한하고 있는 S의 규정 자체에 문제가 있고, 안전담장자로서 사고의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매뉴얼대로 대응하였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다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변명이 될 수 없는 점, 14 결국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는, 위험작업허가서 관련 규정을 무시한 작업강행, 내열포 및 불받이포 미설치로 인한 절단 잔재물 낙하와 접촉성 발화, 화기감시인원의 절대 부족, 화기감시자들에 대한 교육 미흡, 화재시 대피 시설 미비와 화기감시자 및 취부작업자들에 대한 화재시 대처요령 교육 미실시 등의 여러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사고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안전주의의 무위반 행위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E, I, J, K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L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요 증거
S 장비운영팀 트랜스포트 운영팀장 AM의 증언 요지 : 2013. 11. 8.경 야간에 현장 순찰을 하던 중 4안벽에서 협력업체 직원들이 바다를 등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추락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013. 11. 13.경 1야드기술관리부, 조선안전부로 '4안벽 블록 적치장 바다쪽 안전휀스 설치 요청 건'이라는 공문을 기안하여 발송하였다. 위 공문 발송 이후 1야드기술관리부, 조선안전부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조치를 취하였다는 통보도 하지 않았다. 이 공문 발송 1년 전 1야드기술관리부에서 10안벽에 안전펜스를 설치한 사실이 있었다. 4안벽도 1야드기술관리부의 관할이고 T/P 작업 등 안전관리의 총괄적인 의무가 있으므로, 안전펜스 설치는 1야드기술관리부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공문을 보냈다. 조선안전부에 대해서는 참고사항으로 공문을 같이 보냈다. 당시 1야드기술관리부가 관리주체인 것으로 생각하고 공문을 1야드기술관리부로 보냈는데, 나중에서야 4안벽의 관리주체가 종합자재운영부라고 들었다. 설령 당시 관리주체가 종합자재운영부라고 알았다 하더라도, 1야드 기술관리부에 보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적치장에 블록을 적치할 수 있도록 선정하는 부서가 1야드기술관리부이고, 종합자재운영부가 4안벽의 관할이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작업지시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야간작업을 지시 하지도 않기 때문에 요청할 수 없다. 운반 작업을 할 때 1야드기술관리부 직원이 지시하고 적치 장소를 보고하며 작업시 해당 구역에 1명씩 나와 있다.
피고인 M의 증언 요지 : AM의 안전휀스설치 요청 공문을 열람하고 4안벽 펜스는 기술관리부 업무라 1야드기술 관리부에서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공문 내용은 '트랜스포트 야간 작업시 4안벽 선적 및 하역장을 임시블록 적치장에 블록 적치시 신호수가 트랜스포트 유도 신호에 전념하여 뒷걸음질하며 신호를 할 경우 안벽 끝단부를 확인하고 못 하고 바다에 실족하여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10안벽 선적 및 하역장에 설치되어 있는 이동식 안전펜스와 같은 방법으로 4안벽 블록 적치장에도 이동식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것이었다. 10안벽 안전펜스는 1야드기술관리부에서 설치했다. 안전펜스를 설치했다면 이번 추락 사고는 방지할 수 있었다. 사고 다음 날 시설공사부, 동력부, 1야드기술관리부, 조선안전부 등 여러 부서가 함께 안전펜스를 설치했다. 처음에는 4안벽 시설물 관리부서가 1야드기술관리부인 줄 았았다. 이 사건 당시 사고 현장에는 해상추락자 구조를 위한 구조장비가 없었고, 옆 안벽에 구명환 1개, 옆 안벽 이동식 짚크레인에 구명환 1개가 비치되어 있는 것이 전부였다. 구명환은 사고현장에서 선박구조물 등에 가려져 있어 잘 보이지 않았고, 당시 사람들이 구명환을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한 것으로 들었다. 종합자재운영부는 그 지역을 관할만 하고 있었을 뿐 트랜스포트를 통한 블록 이동, 적치 등 업무와 관계가 없다.
피고인 P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었다. 사고 다음 날 시설공사부, 동력부, 1야드기술관리부, 조선안전부 등 여러 부서가 함께 안전펜스를 설치했다. 처음에는 4안벽 시설물 관리부서가 1야드기술관리부인 줄 았았다. 이 사건 당시 사고 현장에는 해상추락자 구조를 위한 구조장비가 없었고, 옆 안벽에 구명환 1개, 옆 안벽 이동식 짚크레인에 구명환 1개가 비치되어 있는 것이 전부였다. 구명환은 사고현장에서 선박구조물 등에 가려져 있어 잘 보이지 않았고, 당시 사람들이 구명환을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한 것으로 들었다. 종합자재운영부는 그 지역을 관할만 하고 있었을 뿐 트랜스포트를 통한 블록 이동, 적치 등 업무와 관계가 없다.
피고인 P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사망자 AK은 입사한지 3~4개월 된 초보자로서 우측 신호수 보조업무로 투입된 지 약 보름만에 사망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법원이 현장검증 당시 확인한 사항은, "사고현장의 추락지점 안벽 끝부분에는경계표시가 없다. 사고 당시 사고지점에서 좌측 방향으로 60~70미터, 우측 방향으로 30~40미터 되는 거리에 구명환이 설치되어 있었다. 사고 당시 바지선에 작업자가 없었다."라는 내용이다.
AB 소속으로 사고당시 주신호수였던 BN의 수사기관 진술 요지 : 평소 현장소장인 N과 현장반장인 0이 안전교육을 담당한다. 당시 N은 '주간조 때 비가 많이 와 포트 몇 대가 운행을 못했다. 저녁에 더 위험하니 안전 운전하라'고 지시했다. 0은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았다. AK이 바다로 추락한 후 바다에 빠진 AK의 상태를 보았는데, 당시 AK은 허우적거리고 있었고 파도가 얼굴을 덮치고 있는 상황이었다. 구명장비를 찾아 사고지점으로부터 동쪽으로 찾아 다녔다. 그 후 추락 장소로 오니 AK이 보이지 않았다. 기술관리부 CB가 근처 바지선에서 구명환을 던졌다.(기록 8권 65 내지 69쪽) (6) AB 소속으로 당시 트랜스포트를 운전한 BO의 수사기관 진술 요지 : 트랜스포트 좌현에 BN이, 우현에 사망자가 있었다. 사고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구명동의를 찾으러 다녔다. 평소 안벽 끝단에 구명의가 있다는 것이 생각에 갔으나 찾지 못하였다. CB가 안벽 옆 계류 중인 바지선에서 구명환을 들고 와 같이 던졌으나 이미 AK은 보이지 않았다. 낮에도 작업을 할 때 신호수들이 바다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을 많이 하였고, 야간에는 더더욱 위험하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트랜스포트에 구명동의가 없었고, 당시 인부 4명도 구명튜브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지참도 하지 않았다. 평소 차량 내에 구명동의 등을 비치하지도 않는다. 구명조끼 등을 착용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지급해 주지 않았다. 사고 당시 주변에 구명환이 없었다. 사고 당시 경험 많은 사람을 앞 쪽에 배치해야 하는데 반대로 배치하였다. 그 결정은 O, N이 한다. 해상 추락에 따른 구명의 착의나 사용법 등 안전교육은 하지 않는다. 주변에 조명이 있었지만 비로 인하여 잘 보이지 않았고, 바닥이 미끄럽다 보니 뒷걸음질치다 추락하였다.(기록 8권 77 내지 82쪽) (7) 사고 당시 신호수였던 BP은 수사기관에서, "AK이 바다에 빠져 허우적 거리는 것을 보고 2미터 정도 되는 파이프를 뻗었으나 닿지 않았다. 안전교육은 형식적이고 구명환이나 구명동의 등도 주지 않았다. 4안벽에 구명환이 어디 있는지 전혀 몰랐다. 구명환을 비상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어야 했다. 비상시에 그곳까지 달려가서 꺼내 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기록 8권 93 내지 102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고 직후 실황조사서에는, "당시 구명환은 트랜스포트 기준으로 동쪽 80미터 지점에 있었으나 구조물로 인해 직선거리로 갈 수 없었고, 남쪽 130미터 지점 크레인 다리에 설치되어 있었다. 사고 당시 폭우, 돌풍으로 시야확보가 안 되고 자전거도 세워지면 쓰러지는 상황이었다(기록 8권 183쪽)"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N은 수사기관에서, "구명장구의 비치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고, 원청에 요구한 적도 없다. 안벽에 설치한 안전펜스는 추락 사고 다음 날 설치하였다. 현장을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AK의 해상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기상상태, 작업자 주변 안전대 설치 여부, 구명장비 비치 여부, 구명동의 미지급 등 작업환경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기록 9권 219, 220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S 종합자재운영부 부서장 BR의 수사기관 진술 요지 : 4안벽에 대한 관리주체를 명시해 놓은 규정이나 문서는 없고 관례상 주간 하역작업 시에는 자재운영부가, 야간에는 작업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 부두를 사용하는 부서에서 하므로 당시 관리주체는 1야드기술관리부가 맞다. 사고발생 후 조선안전담당 CC 전무가 주관하여 조선안전부장, 1야드기술관리부장 등 안전사고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회의를 하였고, 회의 과정에 안전펜스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재를 담당하는 종합자재운영부에서 담당하라는 말이 나와, 뒤늦게 회의에 참석하여 안전펜스 품의서를 만들어 시설공사부에서 설치한 것이다. 사고장소는 항만시설이기 때문에 관리 주체는 S 전체이고 관례상 작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안전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 1야드기술관리부에서 지시한 블록 임시 적치작업장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1야드기술관리부에서 안전펜스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3. 11. 13자. 요청 문건 당시 부서장으로 역임했지만 위와 같은 문서를 보거나 들은 사실이 없다. 부서 직원들도 들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고 사고 후 회사 내 감사 시에도 확인된 사실이다.(기록 9권 325 내지 331쪽) 나. 피고인 L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고 관련자들의 진술, 실황조사서 등 주요 증거 및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1 피고인이 부서장인 1야드 기술관리부의 주된 업무는 블록운반계획을 수립하고 장비운영부에 운반을 의뢰하는 것이기는 하나, 블록운반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안전업무가 기술관리부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2 즉 중량물인 블록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일차적 책임은 이를 운반하는 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피고인 회사의 내부 사무분장에 따라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가 바뀌거나 제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3 종합자재운영부 부서장 BR은 "주간 하역작업시에는 자재운영부가 관리하지만 야간 작업시에는 그 부두를 사용하는 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4 장비운영부 트랜스포트 운영팀장 AM가 1야드기술관리부와 조선안전부에 안전펜스설치를 요청하는 문서를 송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부하직원인 CD에게 간단한 지시만 하였을 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5 AM, BR, M 등 관련자들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AM가 안전펜스 설치를 건의할 당시는 물론 최근까지도 4안벽 시설관리에 대한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았고 그 내용을 관련 부서 직원들도 몰랐던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 관련자들은 안전펜스나 구명환 등의 시설관리를 1야드기술관리부의 업무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6 S의 형식상 업무분장에 불구하고,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의 부서와 직접 관련 있는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관리 요청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7 1야드기술관리부가 독자적으로 안전펜스를 설치할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이를 기안하고 설치협조를 요청하는 책무는 1야드기술관리부에 있다고 보이는 점, 8 이 사건 이전 10안벽에서 야간에 트랜스포트가 바다에 빠진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도 1야드기술관리부에서 안전펜스를 설치한 점, 9 안전펜스는 사고 바로 다음날 즉시 설치될 정도로 간단한 작업이었음에도 AM가 설치건의를 한 후 5개월가량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점, 10 이 사건 작업과의 관련성 등으로 볼 때 안전장구의 실질적 관리책임도 1야드기술관리부에 있다고 보이는 점, 11 사고지점은 항상 추락위험이 도사린 곳임에도 안전펜스는 물론 안벽끝부분에 경계지점임을 환기시키는 도색조차 되어 있지 않았던 점, 12 야간에 비가 오고 돌풍이 불며 파도가 높게 치는 해상 부근에서 무리하게 작업하다 사망자가 바다에 추락하였고, 그런 상황에서 근로자가 바다로 추락할 경우 분초를 다투는 상황일 것은 자명함에도, 작업장 바로 부근에 구명환 등 안전장구를 비치하거나 구명조끼를 지급하는 등 일체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평소 해상 추락을 대비한 안전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추락사고는 피고인과 관련 피고인들의 안전주의의무위반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L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통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S의 조선본부장, 부서장, 안전담당자이거나 하도급업체의 대표, 안전담당자인 피고인들이 각자 수행하는 안전의무와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불과 한달 남짓 사이에 '드릴쉽 선박 족장붕괴 사고로 하도급업체 근로자 1명 사망, 2명 부상(7주, 2주)', 'LPG 선박 화재 사고로 하도급업체 근로자 2명 사망, 1명 부상(6주)', '안벽 추락사고로 하도급업체 근로자 1명 사망'의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E, I, J, K 주식회사, L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직후 안전예방조치를 강화하고 향후 이러한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한 점, 피해 근로자의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후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 및 아래 상세하게 설시하는 불리한 정상과 개별 정상을 종합하여, 유죄가 인정된 개별 피고인 전원에게 금고형 및 징역형을 선택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산업안전사고예방강의 수강을 특별히 부과하기로 한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형만이 가능한 피고인 회사들 중 피고인 주식회사 D, K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검찰의 구형을 상회하는 벌금을, 피고인 S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 규정이 정한 가장 높은 법정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을 각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책임과 비난을 면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하는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삶이 있는 저녁'을 걱정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현실은 서글프기 그지없다.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산업재해 사망 숫자가 32.9명으로서 OECD 국가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 산업재해 실태<1>는, '재해자수: 90,909명(사고 재해자수: 83,231명, 질병 재해자수: 7,678명), 사망자수: 1,850명(사고 사망자수: 992명, 질병 사망자수:858명)'에 이르고, 지난 4년간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자 수<2>는, '총 368,281명(2011년 93,292명, 2012년 92,256명, 2013년 91,824명, 2014년 90,909명), 사망자 수 : 2011년 1860명, 2012년 1864명, 2013년 1929명, 2014년 185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4년간 하루 평균 5명이 직장에서 일을 하다 목숨을 잃는 셈이다.
한편, 2013년 기준으로,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산재보상지급액 연간 3조 8천만 원, 간접적 손실액을 포함한 경제적 손실추정액 연간 19조원, 산재로 업무를 수 행하지 못하게 되는 근로손실일수 연간 52,760,000일(2013년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630,00일의 8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3>
우리나라에서 이처럼 산재사고가 빈발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는, '원·하청관계를 통한 산재위험의 전가'와 '법적·제도적 장치 불비'가 꼽히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 책<4>으로는, '원청업체 사업주 처벌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수준의 특별법 제정이나 기존 법률의 개정<5>, 양형 강화, 처벌유형의 다양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유해위험업무 하도급 금지 제도화, 하청 노동자들에게 작업중지권 등 기본조치권한 부여,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기준에 따른 원청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 입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한 부분으로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결국 산재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사법 당국의 엄정한 처벌과 더불어 기업과 산업현장에서의 뼈를 깎는 각성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굴지의 조선업체로 평가받는 피고인 S의 사업장에서 이러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전관리책임주체인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각 사고에 있어 피고인들의 안전의무위반의 정도 및 안전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이다.
당원이 현장검증을 통하여 확인한 바 있지만 선박건조 현장은 일반적으로, '① 작업 특성상 중량물 취급이 많으면서 동시에 작업장 이동이 많고, 중량물 취급 및 이동시 중장비 사용의 과다로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 상시 존재하는 점, ② 고소작업장의 상시 존재로 추락이나 낙하물에 의한 사고발생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점, ③ 선박구조상 협소하거나 밀폐된 공간이 많고, 동일하고 한정된 공간 내에서의 혼재 작업(화기작업, 도장작업, 의장작업 및 선체 용접작업 등)이 필연적이어서 대형사고의 위험이 큰 점, ④ 작업환경의 잦은 변화와 활발한 노동력 이동으로 작업과정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점 등의 특성<6> 때문에 안전에 세심하고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대단히 위험한 작업장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앞서 이유 란에서 설시한 이 사건 각 사고의 원인이나 법정에서의 피고인들의 주장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불과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3개 작업장에서 4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당하는 재해가 연속된 점, ② 드릴쉽 족장붕괴사고의 경우 지상에서 상당한 높이의 선박 끝 부분에서 중량물 작업을 함에도, 중량물을 지지하는 비계의 최대 하중도 모른 상태에서 작업을 계속 해 오다, 최대 하중의 무려 6배를 적치하다 사고가 발생한 점, ③ 이 사건 LPG 선박 1홀드 내 화재사고는 동일한 장소에서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반복되었던 점, ④ S은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화기감시자의 숫자를 필요 인원보다 적은 수로 제한하였고, Z 역시 경영상 이유로 화기감시자를 증원하지 않은 점, ⑤ 안전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화기감시업무 경험이 전무한 근로자를 현장에 투입하였다가 출근 하루 만에 사고가 발생한 점, ⑥ 사고 현장이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량 인명 손실로 이어질 개연성이 큰 곳임에도 화재감시와 관련한 안전교육이 매우 부실하게 이루어졌고, 화재시 대피요령에 대한 교육이나 대피훈련 등은 전혀 실시된 바 없는 점, ⑦ 위험작업허가서 제출이 늦었음에도 경영상 이유로 규정을 무시하고 작업을 강행하였고, 그나마 부족한 화재감시원의 배치를 잘못하는 등 안전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⑧ 안벽 추락사고 역시 근무경험이 총 3개월이고 이 사건 작업현장에의 투입은 보름에 불과한 근로자를 가장 위험한 작업에 투입한 점, ⑨ 작업현장의 안전시설물 설치 요청으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장기간 방치하다 사고 바로 다음날 설치한 점, ⑩ 안벽의 경우 추락위험이 크고, 일기가 불순할 때 근로자가 추락할 경우 사망의 개연성이 대단히 높은 곳임에도 구명조끼의 지급이나 착용지시를 하지 않았으며, 작업현장 바로 부근에 구명환을 설치하지도 않는 등 안전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⑪ S의 조직이 방대하고 다수의 인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관계로, 정확한 업무분장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십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안벽 추락사고 관련자들 중 누구도 사업장 내 주요시설인 안벽의 관리부서가 어디인지조차 모르고 있었을 뿐 아니라, 업무분장을 이유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사고에 있어 피고인들의 안전의무위반 정도 및 안전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생명은 계량할 수 없는 고귀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산재사고 빈발의 가장 큰 원인으로 항상 거론되는 '위험의 외주화'가 이 사건 각 사고에도 여지없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대기업이 위험한 작업을 헐값에 사내하청에 넘기고, 하청업체는 안전관리보다 작업 일정에 치중하다 사고를 내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기저에는, 경제학적인 비용·편익적 사고방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 고임금 숙련공을 단순 위험 업무에 투입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측면이 있어, 비숙련공이나 임시직 등 저임금 근로자를 투입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해하지 못 할 바는 아니나, 그렇다 하더라도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한 꼼꼼한안전매뉴얼을 갖추고, 최소한 이들에게 스스로 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전장구와 장시간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정도의 노력은 다하여야 마땅하다.
이 사건 화재사고 현장에서 화기감시를 하다 부상당한 피해자 AJ은, 취부공이 뭘하는 사람인지도 모른 채 단 2시간의 형식적 안전교육만을 받고, 안전장구도 전부 챙기지 않은 상태에서 화기감시업무에 투입된 첫 날 부상을 당하였는데, 같이 작업하던 취부공이 화기감시자인 AJ에게 오히려 화재사실을 알리고 피할 것을 권유하여 살았다는 것인바, 이러한 비숙련 근로자들을 산업현장의 고위험 작업장에 마구 투입하는 것은 너무나 비인간적인 처사라 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 우주상에 사람의 생명보다 귀중한 것은 있을 수 없다. 빈부나 사회적 지위, 근로조건의 차이가 현저한 여명(餘命)의 격차로 이어지는 사회는 암울하다. 개별 피고인들 전부에게 예외 없이 금고형과 징역형을 선택하여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생명은 계량할 수 없는 고귀한 것임을 다시 한 번 환기하고자 함에 있다.
개별 정상
· 피고인 A
: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D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무거운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B
: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외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D의 작업반장으로서 안전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무거운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C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D의 대표이사로서 안전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주식회사 D
: 행위자인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가 무겁고,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참작한다.
· 피고인 E
: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K의 대표이사로서 안전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F
: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K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무거운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G
: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2회 외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Z의 대표로서 안전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H
: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Z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무거운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I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S 안전담당자로서 안전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력 2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J
: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S 안전담당자로서 안전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무거운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K 주식회사
: 행위자인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가 무겁고,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참작한다.
· 피고인 L
: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S 안전담당자로서 안전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M
: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S 안전담당자로서 안전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N
: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AB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무거운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O
: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2회 외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AB의 작업반장으로서 안전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무거운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P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AB의 대표로서 안전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무거운 점, 결과가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R
: 동종 전과나 특별한 전과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선사업본부장으로 부임한 직후 발생한 사고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총괄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S 주식회사
: 사고 이후 각종 안전조치를 완료한 점, 전사 안전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종합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행위자들의 안전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무겁고, 결과가 대단히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Q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 Q은 S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로서 2009. 12. 1.부터 2014. 3. 2.까지 조선사업본부장(2011. 3. 11.부터 2012. 8. 24.까지 대표이사 겸임, 2012. 8. 25.부터 2013.11. 20.까지 대표이사 및 조선·해양사업본부 사장 겸임, 2013. 11. 21.부터 2014. 3. 2.까지 대표이사 및 조선·해양·플랜트사업본부 총괄사장 겸임)으로, 2014. 3. 3.부터2014. 8. 25.까지 대표이사 및 조선·해양·플랜트사업본부 총괄사장으로 근무한 S 주식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용단 작업과 같이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안전 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족장(작업발판) 붕괴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아니되고,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서의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기계·기구·설비 및 수공구 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2.항과 같이 위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지 아니한 채 족장을 세로로 세워 제조 당시의 용도가 아닌 작업발판의 지지물로 사용한 다음 위 작업발판 위에 최대적재하중(1톤)을 초과하여 6톤 상당의 족장과 기자재 등을 적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내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LPG 선박 화재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에서 용접·용단 등과 같은 화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인화성 가스인에틸렌을 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비상구·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K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과 Z 소속 근로자들이 취부 작업 등을 함에 있어 공소사실 5.항과 같이 비산방지조치를 하지 않고, 비상구를 규격에 맞게 설치하지 않았으며, 비상용 손전등과 같은 비상용기구를 구비하지 않아 비상통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안벽 신호수 추락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위험 예방 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75럭스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통로의 끝으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선박건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물에 빠지는 등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작업을 하는 장소에 구명장구의 비치 등 구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9.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B 소속 근로자들이 트랜스포트의 이동을 위한 유도 신호 작업을 함에 있어 위 9.항과 같이 추락위험 예방 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면 조도를 75럭스 이상으로 하지 않았으며,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구명장구의 비치 등 구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 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법리
구 산업안전보건법(2007. 5. 17. 법률 제8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3조 제1항에서 사업주의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규정하면서 제71조에서 사업주가 아닌 자에 의하여 구법 위반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참조)
판단
피고인 Q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① S 안전경영부 CI의 수사기관 진술[CJ은 S 그룹의 회장으로 각 사업본부의 업무에 대하여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Q에게 안전에 대한 최종 결재권이 있다. 매주 화, 목요일 아침 06:30 본관 식당에 모여서 식사를 한 후 06:50경 식사를 마치고 이후부터 회장 주재로 안전에 관련된 사항부터 보고를 시작하며, 이어서 품질,인사관련 등 각 업무파트별로 보고하는 조찬회가 있다. CJ 회장은 보고만 받으며 그 외 지시사항 등은 Q 사장이 전부 총괄한다. 조찬회는 부서장까지 약 430여명 가량이다. 전사 안전 보건관리 조직도상 S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겸 총괄책임자는 Q으로 되어 있다(기록 8권 394쪽 이하), 안전에 관하여 사전결재가 필요한 부분은 Q 사장에게 결재를 받는다. 안전분야에 대해서 Q에게 최종 결재권이 있다(기록 10권 25쪽), 화재 사고 사실의 원인과 대책, 안벽작업의 현황 등에 대해 Q이 알고는 있다(기록 11권 523쪽)], ② S_조선안전3부장 AP의 진술[Q이나 R 본부장은 드릴쉽 족장 작업을 알고 있다. Q사장이 본부장일 때나 CK 본부장이 모두 순시를 다녔기 때문에 직접 점검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직접 보지 못해 직접 순시 가능성까지는 잘 모른다(기록 11권 571쪽)], AQ의 진술[총괄사장이나 본부장 등 임원들도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선박 화재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 맞다(기록 11권 593쪽)], ③ 피고인 Q이 2013. 6. 24.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2. 1.19. 안전난간 해체작업 중 추락 상해 사건)으로 벌금 1,000,000원, 2014. 3. 25.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3. 3. 31. 청소작업 중 추락 상해 사건)으로 벌금 5,000,000원, 2014. 4. 9.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3. 5. 13. 작업장 내 교통사고 사망 사건)으로 벌금 4,000,000원, 2014. 3. 25.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3. 5. 12. 용접불꽃 등 비산방지조치위반)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약식명령문(기록 14권 659 내지 672쪽) 등이 있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사고 당시 피고인 Q은 S 3개 사업본부(조선사업본부 : 면적 320만m², 인력 28,000여명, 직영 10,000여명, 본부장 CL, 영업, 설계, 제1야드, 제2야드, 고객지원, 특수선, 군산조선소의 부서로 나뉘어 져 있고, 각 부사장과 전무, 상무 등을 담당자로 관리 / 해양사업본부 : 본사에서 약 5km 떨어진 곳에 위치, 면적 약 100만m² / 플랜트사업본부 : 면적 약 6만m², 인력 1,500여명(직영), 발전분야, 화공분야, 설비분야 및 해외공사)를 관장하던 총괄사장이었던 점, ② 피고인 Q은 S의 전 대표이사로서 2014. 3. 3.부터 2014. 8. 25.까지 대표이사 및 조선, 해양, 플랜트사업본부 총괄사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총괄사장 체제는 2013. 11. 21.자로 시행된 점, ③ S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위임전결규정 등에 의하면, 각 사업본부장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제반 안전조치는 각 사업본부장이나 총괄 중역 등의 임무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④ S의 규모가 방대하여 대표이사 사장 1인에 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업무를 수행할 경우 사업본부 간 작업환경 및 업무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안전상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각 사업본부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작업지시나 작업 관련 안전조치를 총괄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각 사업본부별로 전문경영인을 두어 각 사업본부장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S 안전보건관리규정(기록 10권 221쪽) 제10조 제1항은, 당해 사업부를 실질적으로 지휘·통솔하는 사업본부장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총괄중역을 안전보건책임자로 선임하여 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장하게하고 있고, 위임전결규정(기록 10권 199쪽)에서도 안전보건 관리조직, 산업안전보건관리위원회 운영, 안전환경관리 운영방침 및 목표설정, 사업본부별 안전보건관리책임, 중대재해보고 등은 각 사업본부장의 전결로, 각종 각종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사업계획 등), 안전보호구 지급기준 조정 의뢰, 사고현장 조사, 재해재발방지 대책 및 시정통보, 안전사고 통계 및 분석, 사고관련 대관업무 등은 총괄중역의 전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⑥ 실제 S에서 결재된 안전 관련 문서들을 살펴보면, 조선사업본부장이 전결로 처리한 건들은 '안전시설물 긴급복구반 운영(안)'(기록 10권 207쪽), '강재절단장비 안전장치 보완대책'(기록 10권 208쪽), '작업중지 발동 강화(안)'(기록 10권 210쪽), 'AA선 화재사고보고서'(기록 10권 211쪽) 등인 반면, 총괄사장이 전결로 처리한 건들은 '2014년 사내 협력사 근로자 특별안전 교육실시 품의'(기록 10권 212면), '단기공사 출입증 발급제도 개선(안)'(기록 10권 213쪽), '14년 1/4분기 및 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개최결과'(기록 10권 214쪽), '고용노동부 특별안전보건감독결과보고'(기록 10권 215쪽), '종합안전보건진단 실시계획(안) 보고(기록 10권 216쪽)' 등인 점, ⑦ 즉 피고인 Q은 총 괄사장으로서 협력사를 포함한 사내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제도개선사항, 노동청의 특별안전점검상황이나 결과 및 그에 따른 종합진단명령이행계획 등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업무를 행한 것으로 보이고, 개별 작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받거나 그에 관련된 안전조치 등에 대한 결정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작업실태나 재해예방조치는 모두 개별 작업현장에서의 작업특성에 따른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조치사항에 해당하므로, 3개 사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는 Q이 이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⑨ 수사기관이 S 담당 직원들의 수첩, 서류 등을 압수하여 피고인 Q에 대한 보고나 피고인의 지시여부 등을 조사하였으나, 이 사건 각 안전사고 이전에 이 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Q에게 보고되거나 피고인이 지시한 내용은 확인된 바 없는 점, ⑩ AZ의 진술[CJ은 그룹 회장으로서 그룹차원의 기획, 재무, 경영관리, 감사 등의 업무에 대해서만 관여하고, Q은 총괄사장으로서 조선, 해양, 플랜트사업본부의 경영을 총괄하는 한편, 안전에 관하여 안전환경실을 직속으로 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전사적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회사규모가 방대하여 총 8개 사업본부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본부장이 자기 사업본부의 안전에 관하여 총괄책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임전결규정에도 안전환경부분에 대하여는 최종 본부장에게 결정권이 있다. 조선사업본부장이 2014년도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서, 안전시설물(족장), 긴급복구반 운영(안), 강재절단 장비 안전장치 보완대책, 각종사고에 대한 대책 수립 등에 대해 최종 결재를 하고 실행하고 있다. Q은 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기록 10권 190쪽 이하)], AN의 검찰 진술[2013. 11. 21.경 변경된 위임전결규정에 의하면 기존 대표이사 전결사항이 본부장 전결로 바뀌었다. 이유는 개별 사업본부 자체의 규모가 크고 사업본부별 업종이 달라 사실상 사업본부를 이끌어 가는 본부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Q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이나 변경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여하여 논의된 사항 등을 결재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방지대책 수립시 총괄사장에게 보고한다(기록 14권 523쪽이하)]을 앞서 본 사정에 보태어 보면, 총괄사장인 피고인 Q에 대한 보고는 안전사고 발생 이후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Q이 이 사건 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 Q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이 사건 각 사고는 피고인 Q이 사장 겸 조선사업본부장으로 장기간 재직하다 총괄사장으로 재임한 직후 발생하였고, 피고인 Q이 조선사업본부장으로 재임할 당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약식기소되어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 Q이 이 사건 각 사고와 관련한 구체적 업무나 안전관리 실태를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약식기소된 사안 대부분은 이 건 각 사고와 관련 없는 내용들로 보이고, 이 사건 각 사고 당시 피고인 Q이 조선사업본부장으로 재임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Q이 이 건 각 사고와 관련한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사전에 보고받거나 혹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Q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박주영
별지
각주1) 고용노동부 '2011년~2014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자료 중
각주2) 위 자료 중
각주3) MeCONOMY Magazine August 2015 CE 교수 칼럼 '모든 사업장에 건강관리 전문가를 배치하라' 중
각주4) 국가인권위원회 2014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산재 위험직종 실태조사』중
각주5)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규정으로는 기업 경영진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많다.(법제연구 제40호 전남대 CF 교수의『기업경영진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고려대 CG 교수의『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에 의한 사업주와 행위자의 처벌』, 법학 제54권 1호(통권 166호) 강원대 CH 박사의『산업재해와 형사책임』등 참조.
각주6) 국가인권위원회 2014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산재 위험직종 실태조사』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