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 E, F, H, I, J, K, L, M, P, Q, R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C, D, O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G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N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S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 O, G, N, S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5년간, 피고인 B, E, F, H, I, K, M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J, L, P, Q, R에 대하여는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C, D, G, N, O, S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합145,2015
판결선고
2015. 11. 13.
범죄사실
피고인 G, P, S은 각 2014. 8. 6.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18. 그 판결이 각 확정되었고, 피고인 N는 2014. 1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합1]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M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특수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업무방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소속 V 노동조합 울산지부(이하 '울산 V노조'라 한다)는 2013. 8.경부터 울산 울주군 W에 있는 X 공장 신축현장 등 Y 계열의 V 공장에 '조합원 안전교육'을 명목으로 하여 노조 간부들의 현장출입을 요구하여 왔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울산 V노조 조합원 약 20명은 2013. 12. 27. 06:30경 울산 남구 Z에 있는 AA 공장 신축현장 정문 앞에 모여 노조간부들의 현장출입 요구, 새로 선출된 노조 분회장들의 조합원 인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 A는 집회 도중 조합원들에게 "내가 현장 조합원들을 만나러 들어갈 테니 따라오십시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은 정문에 설치된 바리케이드를 밀어젖힌 후 위 노조의 방송차량과 함께 진입을 시도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AB 주식회사 소속 직원 및 경비업체인 주식회사 AC의 직원들을 밀거나 잡아당기고, AB 주식회사 소속 피해자 AD(61세)의 좌측 옆구리를 발로 1회 찬 후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노조의 방송차량 진입을 막는 주식회사 AC 소속 피해자 AE(24세), 피해자 AF(24세), 피해자 AG(23세), 피해자 AH(39세), 피해자 AI(26세), 피해자 AJ(22세), 피해자 AK(22세), 피해자 AL(22세)의 팔을 잡아 옆으로 끌어내거나 가슴을 밀쳤다.
이후 피고인들과 위 성명불상의 조합원 약 20명은 위 정문에서 약 400m 가량 떨어진 공사현장 출입문 앞까지 무단으로 침입하여 그곳에서 같은 날 08:00경까지 집회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함께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위 A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 6번 늑골골절의 상해를, 위 A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위 AF, AG, AH, AI, AJ, AK, AL을 각각 폭행하고, 피해자 AB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와 같은 위력으로 피해자인 위 주식회사 AC 소속 직원들의 출입통제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12. 27. 06:30경부터 08:00경까지 제1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울산 V노조 소속 조합원 약 20명이 참가한 가운데 노조 간부의 현장출입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는 등으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4. 2. 08:22경 울산 V노조 소유인 AM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AN에 있는 AO 공장 신축현장 후문에 이르러 그곳 경비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열려 있는 출구를 통해 그곳에서부터 약 400m 떨어진 AO 공장 신축현장 앞까지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P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B,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특수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업무방해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울산 V노조 조합원 약 100명은 2013. 12. 31. 06:30경 제1항에 기재된 공장 신축현장 정문 앞에 모여 노조간부들의 현장출입을 요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07:00경 위 장소에서 집회 도중 조합원들에게 "노조 간부 출입을 Y에서 막고 있습니다. 노조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출입해서 하나씩 고쳐나가려고 하는데 바리케이드를 치고 막습니다. 바리케이드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합시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은 정문에 설치된 바리케이드를 밀다가 AB 주식회사 소속 직원 및 경비업체인 주식회사 AC의 직원들이 바리케이드가 밀리지 않도록 막아서자 바리케이드를 들어 올려 위 경비업체 직원들을 향해 밀치고, 바리케이드에 줄을 묶어 끌어당긴 후 정문 안쪽으로 진입하였다.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은 진입을 막는 AB 주식회사 소속 피해자 AQ(34세)의 가슴을 밀치면서 넘어뜨리고, 피해자 AR(5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차량에 밀어붙이고, 경비업체인 주식회사 AC 소속 피해자 AS(22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AT(23세)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피해자 AJ(22세), 피해자 AI(26세), AH(39세), AG(23세), AF(47세), AE(24세)을 잡아 끌어내거나 몸을 밀쳤다.
이후 피고인들과 위 성명불상의 조합원 약 100명은 위 정문에서 약 400m 가량 떨어진 공사현장 출입문 앞까지 무단으로 침입하여 그곳에서 같은 날 07:30경까지 집회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함께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위 AQ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AR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하악부좌상 등을, 위 AS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의 상해를, 위 AT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가하고, 위 AJ, 피해자 AI, AH, AG, AF, AE을 각각 폭행하고, 피해자 AB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와 같은 위력으로 피해자인 위 주식회사 AC 소속 직원들의 출입통제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13. 12. 31. 11:20경 제1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피해자 AB 주식회사가 정문 앞에 놓여 있는 바리케이드에 철침을 부착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철침을 제거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와 같은 지시에 따라 망치와 벽돌 등을 이용하여 바리케이드에 있는 철침 20여개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B 주식회사 소유인 바리케이드를 수리비가 약 1,254,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피고인 G의 상해
피고인은 2014. 3. 11. 14:00경 울산 울주군 AU에 있는 울산 V노조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V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AW(56세)이 울산 V노조가 요구하는 AX 직종 임금 구조 개선에 대해 반대하면서 울산 V노조 지부장인 A에게 고함을 치자 화가 나 그곳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J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V 노동조합은 2013. 6.경부터 주식회사 AV의 교섭대표노조로 선정되어 단체교섭을 진행하였고, 피고인 A는 V 노동조합 울산지부장으로서 위 V 노동조합 위원장인 AY의 위임을 받아 위 울산지부의 AX분회장인 피고인 J와 함께 위 주식회사 AV와 2014. 3.경까지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AX 업체인 주식회사 AV에 AX 분야 근로자들의 임금을 경력에 따라 차등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거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3. 14. 06:45경 울산 남구 AN에 있는 AO 공장 신축현장 후문에서 주식회사 AV가 AX 직종의 임금 구조를 개선해 달라는 울산 V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주식회사 AV 소속 근로자들이 타고 있는 통근버스를 세워 버스에 타고 있던 근로자들을 모두 하차하게 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려는 비조합원들이나 조합원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회사 소속 조합원 150여명이 집단적으로 하루 종일 근로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면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쟁의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14.경부터 2014. 3. 22.경까지 사이에 조합원의 투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함과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J, 피고인 N, 피고인 O의 업무방해
피고인 J, 피고인 N, 피고인 O은 2014. 3. 13.경 울산 울주군 AU에 있는 울산 V노조 사무실에서 제6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AV를 비롯한 AX 업체들이 AX 직종 임금 구조를 개선하여 달라는 울산 V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조합원의 찬반투표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음날부터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A는 이를 승인하면서 2014. 3. 14. 06:30경부터 파업에 동참하는 AX분회 조합원들과 집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6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는 조합원 약 150여명이 집단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근로를 제공하려는 비조합원이나 조합원들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합원 약 150여명과 공모하여 2014. 3. 14.경부터 2014. 3. 22.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V 제작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L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울산 V노조는 울산 남구 AZ에 있는 BA 주식회사 공장 내 A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BB 공장 신축공사 현장(이하 'BB 신축공사 현장'이라 함)에서 근무하는 울산 V노조 소속 조합원이 경쟁 노동조합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하자 그와 같은 노조 탈퇴가 AB 주식회사나 그로부터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은 V 업체가 조합원을 협박하거나 회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기 위해 2014. 7. 4. 05:50경부터 15:00경까지 조합원 약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 공장 주변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집회를 진행하던 중 위 BB 신축공사 현장 내에서 비조합원들이 근무를 한다는 제보를 받고 비조합원들을 현장에서 내쫓기로 마음먹고, 2014. 7. 4. 14:22경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약 15명과 함께 위 BA 주식회사 정문을 통해 무단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약 50m 떨어진 공사현장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합원 약 15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BA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L,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재물손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제8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BB 신축공사 현장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조합원들을 현장에서 내쫓기 위해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들과 함께 BA 주식회사 공장에 무단으로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4. 7. 4. 14:30경 위 BA 주식회사 정문 옆에서 방송차량 위에 올라타 위 회사 정문 앞에 조합원 약 300명을 집결시켰고, 이에 울산지방경찰청 BC중대 대원들이 위 회사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서자 마이크로 조합원들에게 "지금 안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확인하러 들어갑시다. 나를 따르시오.", "모두 명찰을 떼고 버퍼(복면)를 올리세요. 밀어붙여! 한걸음 앞으로!"라고 수차례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L,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및 성명불상의 조합원 약 300명은 한꺼번에 위 기동2중대 대원들을 밀어 넘어지게 하여 중대 후미에 있던 의무경찰 BD(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열상을, BE(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퇴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BF(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고, 위와 같이 경찰 대원들을 밀어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경찰 대원들 뒤쪽에 있던 피해자 BA 주식회사 소유인 철제 미닫이 출입문을 수리비가 약 6,80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울산 V노조 소속 조합원 약 300명과 공모하여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BD, BE, BF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고인 A는 집회의 주최자로서, 피고인 L,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은 집회의 참가자로서 각각 폭행 또는 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5고합62]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I의 업무방해
BG 주식회사는 2014. 3.경 울산 남구 BH에서 시공사를 AB 주식회사로 선정하고, 2015. 12. 31. 준공 예정으로 하여 '울산 BI 공장'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
피고인들은 울산 V노조에 소속된 사람들로서 2011. 12.경 한국노총 소속 V노조 설립 및 2012. 1.경 국민노총 소속 V노조 설립 후 위 BI 공장 신축공사 협력업체들이 민노총과의 단체협약을 회피하고, 민노총 울산 V노조와의 접촉을 꺼리고 국민노총 조합원이나 타 지역 근로자를 채용한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 출입구 앞에서 울산 V노조 조합원 고용을 촉구하는 출근 선전전을 개최하고, 그곳에 출입하는 근로자들의 출근을 제지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0. 7. 07:10경부터 13:00경까지 위 공사현장 정문과 후문 출입구 앞에서 울산 V노조 조합원 약 50명과 함께 붉은색 조끼를 입고 밀집하여 공사현장으로 들어가려는 근로자 BJ 등 다수의 앞을 가로막고 "어디에서 왔냐, 오늘 출근하지 못한다. 돌아가라.", "민주노총 조합원이 아니면 일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정문을 봉쇄할 테니 출근을 하지 마라."라고 방송하고, 공사현장으로 들어가려는 근로자들의 소속을 확인하고 출입을 제지하는 등 근로자들이 공사현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B 주식회사의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합145]
피고인 A의 2015. 3. 17. 범행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7. 06:00경 울산시 남구 BK BL 주식회사 정문 앞에서 울산 V노조 약 30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5. 2. 26. 사망한 조합원 BM의 산재처리와 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던 중 장기 농성을 위한 철제 망루의 설치를 지시하였고, 조합원들은 위 지시에 따라 인도와 BL 주식회사의 사유지에 걸쳐 철제 망루를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철제 망루 설치를 제지하기 위해 현장에 진입하려 하자 피고인은 "구조물 설치를 방해할 경우 물리적 충돌을 불사하라."는 방송을 수 회 반복하였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C은 조합원의 대열 앞에서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상경 BN의 몸통을 발로 걷어차고, 이경 BO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D은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 흔들며 오른팔로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고,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은 가로 대열로 벽을 만들어 경찰관들의 진입을 막으면서 방패를 잡아 흔들고 경찰관들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합원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집회를 주최하면서 폭행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의 2015. 4. 2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BG 주식회사는 2014. 3.경 울산 남구 BH에서 시공사를 AB 주식회사로 선정하고, 2015. 12. 31. 준공 예정으로 하여 '울산 BI 공장' 신축공사를 착공하였고, 피고인은 위 BI 공장 신축공사의 협력업체들이 민노총 울산 V노조와의 단체협약을 회피하고, 다른 노조의 조합원이나 타 지역 근로자를 채용한다는 이유로 2015. 4. 17.경부터 위 공사현장 앞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민노총 울산 V노조 조합원의 고용을 촉구하는 출근 선전전을 개최하여왔다.
한편 피고인은 2015. 4. 28. 오전경 위 공사현장 앞에서 민노총 울산 V노조 조합원들에게 민노총 조끼를 착용하고 출근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AB 주식회사 측은 다른 노조 및 비노조 근로자와의 마찰을 우려하여 출입문에서 조끼를 벗고 출근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출근하는 조합원과 이미 공사현장에 출근한 조합원들에게 위 공사현장 정문 앞으로 집결하도록 지시하고, 조합원 약 100명이 집결하자 같은 날 07:25경부터 07:45경까지 AB 주식회사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구호를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집회를 주최하였다.
피고인 A의 2015. 5. 7. 범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7. 위 BI 공사현장 정·후문 좌·우 인도 50m 및 건너편 인도 100m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사전 신고하고, 같은 날 06:53경부터 07:25경까지 민노총 울산 V노조 조합원 약 1,500명과 함께 출근선전전 집회를 진행하던 중 조합원들에게 도로를 점거하여 사업장분회별로 집회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조합원 약 1,500명은 왕복 6차선 도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면서 연좌집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한 집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를 하였다.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조합원 약 1,500명과 함께 왕복 6차선 도로를 점거한 채 연좌집회를 진행하면서 약 32분간 그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 수십대의 통행을 지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A의 2015. 5. 13. 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13. 오전경 위 BI 공사현장 앞에서 조합원 약 200명과 함께 출근 선전전 집회를 진행하던 중 위 공사현장의 협력업체인 BZ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 민노총 조끼를 착용한 상태에서는 일할 수 없으니 조끼를 벗으라고 한다는 전화를 조합원으로부터 받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B, S과 함께 같은 날 08:03경 출입을 통제하는 경비원을 밀어내고 들어가 약 200m 안쪽 BZ 주식회사의 컨테이너 사무실까지 침입하였고, 피고인, B 등 울산 V노조 집행부의 연락을 받은 인근 공장의 조합원 약 600명은 위 공사현장 정문을 통과하여 약 150m 안쪽 세륜장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AB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위 공사현장 및 BZ 주식회사의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3. 위 BI 공사현장 정·후문 좌우측 인도 50m 및 건너편 인도 100m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사전 신고하고, 같은 날 오전경 위 공사현장 앞에서 조합원 약 200명과 함께 출근 선전전 집회를 진행하던 중, 위 가항과 같이 같은 날 08:03경부터 11:16경까지 위 공사현장 내에 침입한 후 인근 공장에서 일하는 조합원 약 600명을 불러 집결시킨 가운데 AB 주식회사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노동가와 구호를 제창하는 등 집회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한 집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를 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3. 08:03경부터 11:16경까지 위 BI 공사현장 내에 위 '가'항과 같이 조합원 약 600명과 함께 침입한 후 공사현장을 점거한 채 노동가와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인 AB 주식회사를 비롯한 BZ 주식회사 등 14개 협력업체의 출입통제 및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13. 08:10경 위 BI 공사현장 내 BZ 주식회사 컨테이너 사무실에 침입한 후 고함을 치며 소파와 테이블을 뒤엎고, 시가 30만 원 상당의 화분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Z 주식회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 A의 2015. 5. 1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5. 오전경 위 BI 공사현장에서 출근 선전전 집회를 마치고 출근하는 조합원들에게 민노총 조끼를 착용한 채 출근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AB 주식회사가 다른 노조 및 비노조 근로자와의 마찰을 우려하여 민노총 조합원의 출근을 막아서자, 분회장들과 회의를 하며 "일단 노조 조끼를 벗고 정문을 통과한 후 현장에 들어가서 다시 조끼를 착용하고, 현장을 한번 돈 후 일을 하라"고 지시하고, 분회장들은 그 내용을 분회원들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은 조합원들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안에 일하는 놈들 교육 좀 시켜주세요."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민노총 조끼를 벗고 출근한 조합원 약 260명은 회사 안으로 들어간 다음 다시 민노총 조끼를 입고 같은 날 09:17경부터 09:45경까지 건설현장 안을 돌아다니며 다른 노조 및 비노조 근로자들에게 수회 욕설을 하고, 작업 중인 용접기의 전기코드를 뽑아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B 주식회사의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의 2015. 5. 16. 범행
상해
피고인은 2015. 5. 16. 07:35경 위 BI 공사현장 앞에서 방송차량 확성기를 통해 선전전을 하려 하였으나 경비원들이 철제 출입문을 닫자 이에 화가 나 발로 출입문을 5회 걷어차고, 손으로 출입문을 잡아 흔들어 출입문 뒤에서 저지하던 피해자 CA(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CB(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부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AC 소속 경비원들이 철제 출입문을 닫자 발로 출입문을 5회 걷어차고, 손으로 출입문을 잡아 흔들어 경비원 2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AC의 현장 출입통제 및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합173]
피고인 B, C, D의 특수공무집행방해
A는 2015. 3. 17. 06:00경 울산시 남구 BK BL 주식회사 정문 앞에서 울산 V노조 약 30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5. 2. 26. 사망한 조합원 BM의 산재처리와 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던 중 장기 농성을 위한 철제 망루의 설치를 지시하였고, 조합원들은 위 지시에 따라 인도와 BL 주식회사의 사유지에 걸쳐 철제 망루를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철제 망루 설치를 제지하기 위해현장에 진입하려 하자 피고인 B은 A와 함께 "구조물 설치를 방해할 경우 물리적 충돌을 불사하라.", "대오를 갖추어 경찰을 막아라."는 내용의 방송을 수회 반복하였고,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은 조합원의 대열 앞에서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상경 BN의 몸통을 발로 걷어차고, 이경 BO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D은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 흔들며 오른팔로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고, BQ, BR, BT, BU, BV, BW, BY은 가로 대열로 벽을 만들어 경찰관들의 진입을 막으면서 방패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조합원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B, C, D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17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집회에 참가하면서 폭행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2015고합231]
피고인 A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BG 주식회사는 2014. 3.경 울산 남구 BH에서 시공사를 AB 주식회사로 선정하고, 2015. 12. 31. 준공 예정으로 하여 '울산 BI 공장' 신축공사를 착공하였고, 피고인은 위 BI 공장 신축공사의 협력업체들이 민노총 울산 V노조와의 단체협약을 회피하고, 다른 노조의 조합원이나 타 지역 근로자를 채용한다는 이유로 2015. 4. 17.경부터 위 공사현장 앞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민노총 울산 V노조 조합원의 고용을 촉구하는 출근 선전전을 개최하여왔다.
한편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사전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5. 5. 14. 10:00경부터 10:30경까지 위 공사현장 내에 있던 조합원 약 150명을 정문 앞에 집결하게 한 후 AB 주식회사가 공사현장 내에서 노조 조끼를 입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규탄 발언을 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집회를 주최하였다.
[2015고합253]
피고인 A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 V노조의 지부장인바, 울산 울주군 CC에서 시공 중인 CD(주) CE단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는 CD(주)의 협력업체들로 하여금 울산 V노조의 조합원을 추가 고용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기로 마음먹었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3. 11. 06:20경부터 07:30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 정문 앞에서, 피고인의 사회로 피고인을 비롯한 울산 V노조의 조합원들 약 100명이 CD(주)의 협력업체들을 규탄하는 구호나 발언을 수회 외치는 방법으로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피고인 S, I,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들의 시급에 불만을 품고 현장소장에게 이를 항의하기 위해 2015. 3. 10. 15:00경 이 사건 공사현장 정문을 통해 무단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D(주)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
피고인 A,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E, F, B, I, J, K, L, M, N, O, P, Q, R의 각 법정진술
AD, CF, CG, AW, CH, CI, CJ, CK, BE, BD, C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상해진단서(AD), 상해진단서(AE), 상해진단서(AQ), 상해진단서(AR), 상해진단서(AS), 상해진단서(AT), 상해진단서(AW), 진단서(BD), 진단서(BF), 진단서(BE)
원가내역서, 옥외집회신고서, V 조합원 현장집회, 견적서
각 현장사진, 각 폭행 사진, 각 사진첩, CCTV영상 캡쳐사진(12/27), CCTV영상 캡쳐사진(12/31), CCTV영상 캡쳐사진(재물손괴), 사진 출력물, 출입저지 사진, 각 CCTV 녹화영상 캡쳐본, 각 참고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G, N, P). 수사보고(피의자 G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N 판결문 첨부)
[2015고합62]
피고인 A, B, F, I의 각 법정진술
BJ, CM, CN, CO, CP, CQ, CR, C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BG BI 현장 출근방해 사진
[2015고합145, 173]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CT, CU, AR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V, CW, CX, CY, CF, CZ, AR, DA,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천막설치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촬영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건축물설치장소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불법도로점거사진첨부), 수사보고(민주노총에서 점거한 도로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업무방해 시간 특정), 수사보고(피의자별 행위분석), 수사보고(BI 공사현장 집회신고서 사본 첨부)
[2015고합23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정보상황보고, 채증사진
내사보고(옥외집회 신고서 접수증 첨부에 대하여)
[2015고합253]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S, I, C의 각 법정진술
DB, DC, DD, DE, D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현장 CCTV 촬영사진 첨부)
판시 전과: 피고인 S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G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N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고인들의 별건 재판확정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각 특수폭행의 점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의 점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 각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 각 미신고 집회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 건조물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 업무방해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38조 제1항, 형법 제30조 ○ 찬반투표 또는 조정절차 없는 쟁의행위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41조 제1항, 제45조 제2항 본문, 형법 제30조 ○ 판시 제8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 판시 제14. 가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 특수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 각 집회 주최자의 질서문란 행위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 ○ 각 집회주최자 신고범위 일탈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 일반교통방해의 점 : 형법 제185조, 제30조 ○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 각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각 특수폭행의 점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의 점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 각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라. 피고인 D ○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 마. 피고인 E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각 특수폭행의 점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의 점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 각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바. 피고인 F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각 특수폭행의 점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의 점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 각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사. 피고인 G ○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아. 피고인 H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특수폭행의 점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의 점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자. 피고인 I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각 특수폭행의 점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의 점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 각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차. 피고인 J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각 특수폭행의 점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의 점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 각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 업무방해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38조 제1항, 형법 제30조 ○ 찬반투표 또는 조정절차 없는 쟁의행위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41조 제1항, 제45조 제2항 본문, 형법 제30조 카. 피고인 K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특수폭행의 점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의 점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타. 피고인 L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특수폭행의 점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의 점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 특수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 파. 피고인 M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특수폭행의 점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의 점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하. 피고인 N, O ○ 각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거. 피고인 P, Q, R ○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 각 특수재물손괴의 점 :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 너. 피고인 S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A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BD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BO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C, D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BO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L, P, Q, R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BD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수폭행죄, 각 업무방해죄,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건조물침입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특수재물손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재물손괴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특수폭행죄, 각 업무방해죄, 폭력해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F, H, K, M : 각 특수폭행죄,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G :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I : 각 특수폭행죄, 각 업무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J : 각 특수폭행죄, 각 업무방해죄, 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각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L : 특수폭행죄, 업무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특수재물손괴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자. 피고인 N, O : 각 벌금형 선택 차. 피고인 P, Q, R : 각 특수재물손괴죄,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타. 피고인 S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G, P, S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상호간) 나. 피고인 N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L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E, F, I, J, M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바. 피고인 H, K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R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사. 피고인 P, Q, R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B, E, F, H, I, J, K, L, M, P, Q, R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가. 피고인 C, D, N, O, S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B, E, F, H, I, J, K, L, M, P, Q, R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가. 피고인 C, D, N, O, S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2013. 12. 27., 2015. 4. 28., 2015. 5. 14., 2015. 3. 11. 각 미신고 집회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집회는, 1 사업장 또는 사업장 인근에서 이루어진 노동조합의 활동으로서의 성격이 있거나 우발집회이므로 신고의무 있는 옥외집회라고 볼 수 없고(구성요건해당성 부인), 2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며(위법성 조각), 3 이미 다른 단체에 의한 집회 신고가 되어있는 등으로 집회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이다(기대가능성 부정).
판단
신고의무 있는 집회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관할 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나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외집회나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옥외집회나 시위를 통하여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서(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 등 참조),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의견이 정당한 것이라고 하여 위와 같은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8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각 집회는 공사현장의 정문 앞 또는 공사현장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써 천장이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 열린 집회이므로 옥외집회에 해당하고[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이러한 옥외집회의 주최를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점(집시법 제6조 제1항), 2 집시법 제15조는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집시법 제6조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집회가 여기에 해당되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3 이 사건 각 집회가 있을 무렵 울산지역에서는 피고인들 소속의 민노총과 피고인들 외 V 노동자들로 구성된 한국노총이 하루씩 번갈아가면서 집회를 신고하였으므로, 사전에 예정된 일정에 맞춰 신고하고 집회를 개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이 사건 각 집회는 집회일 하루 전날 간부들 또는 조합원들에게 문자로 집회 장소와 시간을 통보했던 점, 5 이 사건 각 현장의 하청업체 등이 한국노총 등이 아닌 민주노총과 반드시 단체협약을 맺거나, 민주노총 간부들의 출입을 허용하고 근로자인 노조원들이 근무시간 중 민노총의 조끼를 입도록 허락하여야 할 의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6 2013. 12. 27.자 집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과 경합하여 발생한 점, 7 2015. 4. 28.자 집회는 그날 미리 신고된 바와 같이 한국노총이 적법하게 집회를 개최했음에도, 뒤이어 민노총이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한 점, 8 2015. 5. 14.자 집회는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진 점, 9 2015. 3. 11.자 집회는 다른 단체가 미리 집회 신고를 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집회 전날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참석을 독려하고, 한국노총 근로자 또는 비조합원인 근로자들의 현장 출입을 막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집회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집회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349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집회의 경위와 과정 및 그 결과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들의 업무가 실제 방해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신고 없이 이 사건 각 집회를 개최한 것을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집회 신고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집회의 신고가 경합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집시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순서에 따라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할 수 있지만, 먼저 신고된 집회의 참여예정인원, 집회의 목적, 집회개최장소 및 시간, 집회 신고인이 기존에 신고한 집회 건수와 실제로 집회를 개최한 비율 등 먼저 신고된 집회의 실제 개최 가능성 여부와 양 집회의 상반 또는 방해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확인하여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의 개최를 봉쇄하기 위한 허위 또는 가장 집회신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분명해 보이는 경우에는, 뒤에 신고된 집회에 다른 집회금지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관할경찰관서장이 단지 먼저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하여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통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도13299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집회는 미리 연락하여 집결된 인원들에 의하여 집회가 열린 점, 피고인은 단지 선행하는 집회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선행 신고가 허위의 것인 경우 뒤에 신고된 집회 개최가 가능하므로 신고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집회 개최가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피고인은 집시법 제8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등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에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A, B, C, D의 2015. 3. 17.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의 행위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해지려고 한다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가 아니었으므로 이를 제지한 경찰관들의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바, 이 부분 공무집행이 위법하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고, 이러한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도 성립되지 않는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DG과장 C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조합원들이 철제구조물을 인도와 화단에 걸쳐 세우고 있어 도로법위반임으로 사전에 경고하고 진입하였고, 이는 경직법 제6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도로법위반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행위였으며, 조합원들이 진입하는 경찰관들을 가로막아 철제구조물까지 가지 못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2 도로법 제75조 제2호, 제3호는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법 제114조 제7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당시 피고인들이 도로의 일부에 아시바를 이용하여 철골구조물을 만드는 것은 위 도로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피고인들은 위 도로법위반의 현행범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3 정보상황보고, CV, CW의 경찰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당시 현장지휘관은 불법구조물 설치를 저지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내린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그러한 설치를 하는 조합원들을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그 구조물을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압수하라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4 이 사건 철골구조물이 설치되어 장기간 농성을 할 경우 도로의 교통에 장애를 초래하고 인근 BL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미 설치가 완료된 후에는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철거를 하여야 하므로 장기간에 걸친 절차가 필요하여 그러한 장애 상태가 길어질 수 있는 점, 5 피고인 A, B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사망한 BM 조합원의 분향소 겸 협상이 장기화 될 것에 대비하여 농성을 위한 준비로서 이 사건 철제구조물을 설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6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일 경찰관들의 진입을 막은 후 철제구조물 설치를 완료하고, BL와의 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5일간 위 철제구조물을 분향소 겸 농성장으로 사용한 점, 7 울산 V노조의 이 사건 집회신고서에는 현수막 10장이 준비물로 있을 뿐, 아시바 등 철골구조물은 없었던 점, 8 집회가 신고된 도로라 하더라도 그 도로에 대하여 집회 주최자 등에게 전적인 점용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도로에 장기적인 용도로 사용할 장애물 등을 설치하고 통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권리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경찰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공무원들을 폭행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A의 2015. 5. 13. 신고 범위 일탈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집회는 당일 신고된 집회가 모두 끝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신고범위 일탈로 보기 어렵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집회이므로 신고
용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도로에 장기적인 용도로 사용할 장애물 등을 설치하고 통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권리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경찰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공무원들을 폭행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A의 2015. 5. 13. 신고 범위 일탈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집회는 당일 신고된 집회가 모두 끝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신고범위 일탈로 보기 어렵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집회이므로 신고의무가 없고 위법성도 없다.
판단
집시법이 신고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현실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위 법 제16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에 의해 예상되는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서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 집회 등의 주최자로서는 사전에 그 진행방법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예상하여 빠짐없이 신고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진행과정에서 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신고 내용과 실제 상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본 다음 이를 전체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60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E은 이 사건 집회신고를 하면서, '주최자 : A(울산 V노조 지부장), 개최일시 : 2015. 5. 9./11/13/15(00:00~24:00), 개최장소 : BG BI 건설현장 정·후문 좌우측 인도 50m, 도로건너 인도 100m, BG 건설본부 정문 좌우측 인도 50m, 참고사항: 2015단체협상 체결 및 갱신을 위한 집회, 준비물 : 방송차 3대, 확성기 2개, 현수막 10장(신고인원 300명)'으로 신고한 점, 2 피고인 A는 2015. 5. 13. BG BI 건설현장 정문 앞에서 엠프 등을 이용하여 고용 확대, 조합원 간부 출입 등을 요구하면서 위 건설현장 근로자들인 민노총 조합원 등과 같은 날 08:00경까지 집회를 개최한 후 근로자들에게 건설현장으로 들어가도록 하였는데, 위 건설현장 소장이 근로자들에게 건설현장에서는 민노총 조끼를 입지 못하게 하자, 같은 날 08:03경 정문을 통해 건설현장으로 들어왔고, 이에 경비업체가 출입을 저지하였으나 뒤이어 수백 명의 조합원이 모여 정문에서 200m 안쪽에 있는 현장소장의 컨테이너까지 들어간 점, 3 피고인 A와 B 등은 수백 명의 조합원이 모인 위 건설현장 내에서 조끼를 착용하지 못하게 한 행위 등에 대한 규탄 발언을 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같은 날 11:18경까지 집회를 한 점, 4 피고인이 2015. 5. 13. 08:00경까지 개최한 집회는 신고된 바와 같이 건설현장의 정문 앞 인도에서 고용 확대 등을 요구하는 것이었으나, 그 직후 계속된 집회는 건설현장으로의 출입을 저지하는 경비원들을 뚫고 건설현장 내에서 조합원들의 표식인 조끼를 입도록 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는 것으로서 그 장소, 경위, 목적 등이 신고된 범위를 확연히 일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5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건설현장 정문 앞에서의 집회가 종료될 무렵에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그 집회가 완전히 종결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직후 이루어진 집회의 주최자, 참가자, 장소적 인접성 등에 비추어 전혀 별개의 미신고된 집회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고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A의 2015. 5. 15. 업무방해죄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노조원들에게 "안에 일하는 놈들 교육 좀 시켜주세요"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근로자를 위협하는 등으로 업무방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은 없다.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참조). 또한,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아침에 피해자 회사의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하였고, 그 집회를 마치기 직전 각 분회 분회장들을 집회용 방송차 앞으로 오라고 지시한 후 약 5분 가량 회의를 하였고, 이후 조합원들에게 '우리 조합원들 오늘 다치지 말고 한 대가리 합시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안에서 일하는 놈들 교육 좀 시켜주세요'라고 말한 점, 2 조합원들인 근로자들은 민노총 조끼를 벗고 출입문을 통과하고, 이후 조끼를 다시 입고 건설현장 안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노조 및 비조합원 근로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작업 중인 용접기의 전기코드를 뽑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점, 3 피고인은 이와 같이 조합원들이 건설현장 안에서 행동을 할 때 정문 앞에서 계속 있으면서 방송차의 스피커를 건설현장 쪽으로 하여 더 크게 노동가를 틀었던 점, 4 피고인도 당시 분회장들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건설현장 안에서 민노총 조끼를 다시 입고 건설현장을 한 바퀴 돌도록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울산 V노조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행위 중 일부를 지시함으로써 그 실제 행위자들과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A의 2015. 5. 16. 상해죄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출입문을 흔든 것은 사실이나, 이는 회사측 행위에 대한 항의차원에서 한 것으로 손괴의 고의는 있겠지만, 경비원에 대한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정문이 닫히자, 정문 옆 쪽문으로 손짓을 하면서 조합원의 방송용 차량을 이동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경비원들이 철로 된 쪽문을 닫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4~5회 가량 힘껏 발로 문을 찼던 점, 2 당시 CCTV 영상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 발로 찰 때에는 문이 절반 정도 닫힐 때여서 철로 된 문 뒤에서 경비원들이 문을 닫으려고 하는 것을 피고인이 충분히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해자 CA, CB은 경찰에서, 당시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발로 문을 차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문을 발로 차면 그 뒤에서 문을 닫으려는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그러한 행위에 나아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G의 상해죄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배를 밀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가 놓은 것이 전부이고, 벽에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울산 V노조 사무실에서 임금 문제에 관하여 A와 이야기하던 중 A에게 마음대로 하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고 사무실을 나와 계단을 내려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사무실에서 따라나와 지부장에게 왜 욕설을 하느냐면서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 머리가 벽에 부딪혔다는 취지로 3회에 걸쳐 일관되게 진술한 점, 2 CH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일행으로 피해자와 함께 울산 V노조 사무실에 갔다가 나오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따라나오더니 지부장에게 왜 욕설을 하냐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계단 복도 벽에 밀쳤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한 점, 3 피고인도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A에게 욕설을 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가 왜 지부장에게 큰소리 치냐고 말하면서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는 점, 4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4. 3. 11. 구타당한 것을 이유로 병원에 내원하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경추부, 요추부 염좌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H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특수폭행죄, 업무방해죄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피해자의 현장에 침입한 것은 사실이나, 그 진입과정에서 현장 사진을 찍었을 뿐 몸싸움에는 전혀 가담하지 않았고 조합원들이 회사측 관리자들을 밀어낸 후에 따라들어간 것일 뿐이다.
판단 위
1)항의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은 사전에 이 사건 집회 개최에 관하여 통보를 받고, 집회 개시 일시에 맞춰 집회에 참가한 점, 2 조합원들과 함께 이동하면서 조합원들이 경비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으로 공사현장에 침입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3 조합원들의 몸싸움 등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나 사진을 찍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들의 행위에 협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범들과 단체를 이루거나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특수폭행죄, 업무방해죄를 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공통 양형사유
피고인들이 불리한 지위에서 사용자에게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하고 근로자 또는 노조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집회를 주최하거나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 과정에서 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불법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그러한 행위들이 피고인들 개인의 이익보다는 노조 전체의 이익 또는 근로자들 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복수노조가 인정되어 피고인들 소속의 민노총 외의 V노조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비노조원도 존재하고, 오늘날 복잡하고 다변하는 경제환경에서 회사와 근로자의 상호협력이 중요한 상황에서, 그 방법이 불법적인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상당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노조원들과 근로자들이 그와 같은 행위에 나아가게 된 경위 등에 회사측의 불공정성이 크게 기여하였는지, 불법성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는지, 회사 또는 경찰공무원의 과잉 대응 등에 따른 우발적인 범행이었는지, 그러한 불법행위 이후의 상황은 어떠하였는지 등과 같은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도록 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V노조 지부장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대부분의 범행을 주도한 점,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2014. 6. 24.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152호로 기소되었음에도 그 재판 중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지른 점, 이미 동종범죄로 실형으로 처벌받는 등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대부분 범행에 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주도한 집회의 위법한 상황이 장기간 계속되거나 위법성의 정도가 통제 불능일 정도로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5. 5. 13, 같은 달 15., 같은 달 16.의 각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AB, BZ, CA, C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E, F, H, I, J, K, L, M
피고인들은 노조간부 출입 등을 요구하면서 공사현장에 침입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비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신체, 재산 등에 큰 피해를 남길 수 있는 점, 피고인 B은 불법한 철제망루 설치를 A와 주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기도 한 점, 피고인 E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J는 불법한 쟁의행위에까지 가담한 점, 피고인 L는 공사현장에 침입하면서 이를 저지하는 경찰공무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H은 이 사건 범행의 상해, 폭행 등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실행하지는 않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F, K, L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I의 공동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불법한 철제망루 설치를 제지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한 점,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로 집회의 질서가 문란해진 점, 설치가 완료된 철제망루는 5일 동안 도로의 일부를 점거한 상태로 도로의 통행에 지장을 준 점, 피고인 C은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경찰공무원들에게 중한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집회가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C의 공동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N, O, S
피고인 G는 피해자가 지부장에게 욕설을 한 것이 화가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 N, O은 근로자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점, 피고인 S은 피해자 회사의 건조물에 침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N, O, S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G의 상해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S의 공동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G, S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피고인 N는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과 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P, Q, R
피고인들은 공사현장에 침입하면서 이를 저지하는 경찰공무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신체, 재산 등에 큰 피해를 남길 수 있는 점, 이로 인하여 집회의 질서가 어지럽혀 진 점,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P는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연화(재판장) 김경록 김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