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2015고합1 판결

2015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 E, F, H, I, J, K, L, M, P, Q, R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C, D, O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G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N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S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 O, G, N, S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5년간, 피고인 B, E, F, H, I, K, M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J, L, P, Q, R에 대하여는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C, D, G, N, O, S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