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6가단6968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1. 1.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19,856,748원(= 연장근로수당 17,962,020원 + 연차수당 1,722,480원 + 휴일근로수당 172,248원) 및 퇴직금 18,357,480원 합계 38,214,228원을 미지급하였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고의 휴대폰 대리점 중 한 곳을 전담해서 운영하면서 그 실적에 따라 수익을 분배받았던 사업자였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8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의 근로자로서 2011. 1. 1.부터 근무하다가 2014. 12. 28. 퇴직한 사실, ②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1,333,205원 및 퇴직금 12,109,143원 합계 13,442,348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3,442,34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가사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귀책사유로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원고에 지급할 급여에게 공제하거나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피고가 100,000,000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상계하면 남는 금액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는 D으로부터 9,000,000원을 변제받고,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을 공탁받아 합계 24,000,000원을 회수함으로써 원고의 귀책사유로 입은 피해 전부를 회복하였다.

나.

인정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4, 8 내지 10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2. 3. 30.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을 제8호증)의 작성을 통하여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 원고의 업무수행 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상계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들어 있다(제5조, 제9조).

2)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대리점의 또다른 직원인 D과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을 각 위조하고 행사하였으며, 피고 소유의 휴대폰 24대를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6. 12. 15.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536호),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7. 6.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는 2017. 7. 13.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61227호로 원고를 상대로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며 손해배상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

4)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소정의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17. 10. 17.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7. 7.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피고 승소의 무변론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8. 7. 28.자 항소취하 간주에 의하여 2017. 11. 7. 위 무변론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무변론 판결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

5)

피고는 2017. 7. 28.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예비적으로 이 사건 관련 소송을 통하여 지급을 구하고 있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을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준비서면은 2017. 7. 31.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6)

한편 원고는 2016년 12월경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5,000,000원을 공탁하였고, D은 2016년 6월경까지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판단

1)

근로기준법이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통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 중에 원고의 업무수행 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상계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들어 있는바(제5조, 제9조), ① 원고가 피고의 휴대폰 대리점 직원으로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실적에 따라 급여를 받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원고 스스로 부담하기로 한 점(을 제3, 8호증), ② 위와 같은 근무형태의 특수성상 원고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명의 도용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영업행위를 하거나 휴대폰을 분실 또는 횡령하는 등으로 피고가 손해를 입을 위험이 상당히 있었던 점(위와 같은 위험이 현실화되어 피고가 손해를 입은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③ 원고가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통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의사가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그 업무수행 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고가 그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상계한다는 것에 대하여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동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판결금채권은 원고의 업무수행 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변제기는 피고의 주장에 따라 2015. 12. 31.이고, 원고의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의 변제기는 원고의 주장에 따라 2015. 1. 12.이므로, 양 채권은 2015. 12. 31. 상계적상에 있었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탁받거나 D으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24,000,000원(= 위 15,000,000원 + 위 9,000,000원)이 모두 원금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상계적상일인 2015. 12. 31. 기준으로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원금 100,000,000원에서 위 24,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76,000,000원은 그때까지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16,042,429원(= 원금 13,442,348원 + 2015. 1. 13.부터 2015. 12. 31.까지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600,081원)을 초과하므로,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은 전액 소멸하여 남는 금액이 없다.

라.

소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강민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