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과 피고의 근로계약 내용
원고 A은 2012. 10. 24.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계약의 내용
원고 B, C, D, E은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앞서 본 원고 A과 피고의 근로계약 내용과 같다.
피고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원고들은 원고들의 일당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9.5시간의 1일 통상 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기초로 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청구취지금액 상당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였다고 고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사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2016. 11. 3.경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들과 피고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은 무효이나 원고들의 일당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원고들의 1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11.1시간이라고 판단하여, 피고가 미지급한 주휴수당은 없으며 원고들 주장 미지급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중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가산수당의 금액은 아래 표 기재 금액과 같다고 확정하고 이러한 미지급 임금 부분에 대하여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3. 7. 피고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의 금액에 대한 위와 같은 지방노동청의 수사결과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대표이사인 G이 원고들에게 위 금액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G을 기소하였다(이 법원 2017고단558).
피고의 공탁
피고는 2017. 4. 6. 위와 같이 기소된 공소사실에 따른 미지급 임금 전액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1에서 7, 10에서 13호증(가지번호 포함)(원고들은, 피고의 대표이사인 G이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일당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과 1일 1시간씩 발생되는 고정연장근로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통상시급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시간은 8시간 기본근무시간 및 1시간 연장근로로 할증되는 시간을 더한 9.5시간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1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인 9.5시간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원고들의 각 일당/9.5시간)하면, 원고 A은 15,789원, 원고 B, C은 16,105원, 원고 D, E은 16,000원이므로, 피고는 위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과 이미 지급한 수당과의 차액 및 전혀 지급하지 않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먼저 원고들의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주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주휴수당 외에 연장근로수당도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주휴수당을 제외한 연장근로수당 등 나머지 수당을 원고들의 각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급을 기초로 계산하여 일급 외에 추가로 지급한 점,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교부한 각 임금명세지급표의 '주차휴일수당' 항목에 일정금액을 일당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주휴수당이 일정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주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 점(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라 주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원고들의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원고들의 1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살펴본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시급금액으로 산정할 경우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 되고, 또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일급금액이 정하여진 경우 그 일급금액에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분을 제외한 금액이 1일 통상임금이 되며,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소정근로시간'을 같은 법 제50조 등의 규정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월급 통상임금에는 일반적으로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월급 통상임금을 월 소정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법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 유급휴일 해당 근로시간도 월 소정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고(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14758 판결 참조), 위 법리는 주급금액 및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인정사실 및 법리를 기초로 계산하면, 원고들의 1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1일 소정근로시간)은 11.1시간[=1일 8시간+(연장근로시간 1시간×1.5)+(주휴시간 8시간/5)]이 되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원고들의 각 일급/11.1시간)하면 아래와 같다(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1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9.5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주휴수당은 없으며, 위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과 피고가 같은 명목으로 이미 지급한 수당과의 차액은 위 1의 다항 기재 표 중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가산수당 체불액'란의 해당 금액과 같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와 같은 미지급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전액을 공탁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체불임금 지급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판사 유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