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7. 12. 선고 2016고단833 판결

주문

피고인 이A를 징역 8월, 피고인 이B을 금고 6월, 피고인 김C,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김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이A, 이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김C,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