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456
판결선고
2017. 3. 30.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부산교통공사는 지방공기업법 및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되어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44번길 20(범천동)에서 운송 등을 목적으로 상시근로자 3,690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양산시 D에 있는 피고인 부산교통공사 소속 사업소인 E차량사업소의 소장으로서 피고인 부산교통공사 E차량사업소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6. 23.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위 E차량사업소에 실시한 특별감독 시 근로자의 추락위험이 있는 청소작업장 C1 ~ C7선 청소작업대 작업발판 단부, 임시검수고 일상운용실 상부, 차체작업장 내 차체인양금구대 상부에 각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크레인의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가.항에서 기재한 특별감독 시 주공장 냉방기작업장 내 1톤 크레인의 비상정지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미리 조정해 두지 않았다.
사업주는 고소작업대 등 차량계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하역운반기계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가.항에서 기재한 특별감독 시 차량계하역운반기계인 고소작업대를 사용함에도 근로자의 위험방지를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인 부산교통공사
피고인 부산교통공사는 그 종업원인 피고인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부산교통공사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결과송부 및 조치(첨부된 부산교통공사 산업안 전보건 특별감독 결과보고, 지청 및 사업소별 적발 및 조치 현황, 세부 위반내역 포함), 감독결과보고서
수사자료 입수보고(첨부된 E차량사업소 업무분장표, 사무위임전결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기계등위험예방조치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위험방지조치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부산교통공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기계등위험예방조치미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위험방지조치미이행의 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1,000,000원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이 초범으로 28년 이상 피고인 부산교통공사에서 근무하면서 건설교통부장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피고인들의 위반사항이 비교적 경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된 뒤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모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판사 민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