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와 같음(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인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반병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