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422
판결선고
2017. 9. 14.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수 15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부터 2014. 8.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공사부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8,429,1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녹음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2013년 8월, 9월 급여 지급, 통장거래내역, 2014년 1월~2014년 4월 급여수령내역, H 국민은행 통장 사본, 연봉제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부대규칙, 사직서, 우즈베키스탄 여행경비 인보이스, 견적서, 수시입출예금 총 입출금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E과 사이에 I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므로, E을 D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설령 E이 D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E은 2013. 10. 21.경부터 2014. 1. 31.경, 2014. 3. 1.경부터 2014. 8. 5.경까지만 근무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E은 2013. 8. 1.경부터 2014. 8. 5.경까지 계속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D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위치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은 2013. 8. 5. 주식회사 KHPT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E은 D의 비용으로 2013년 7월경부터 D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용할 공사 자재 등을 선정하고, 작업 인력을 모집하는 업무를 하였으며, 2013년 8월경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인도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다.
E은 2013. 10. 21.경 D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공사부장으로서 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E과 D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에 따르면, E의 급여 및 근무시간 등이 정해져 있었고, E이 D의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D은 2013. 9. 25. E 명의 통장으로 1,650만 원을 입금하고, E으로부터 1,200만 원을 돌려받음으로써, E에게 그 차액인 450만 원을 2013년 8월분 급여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E은 2013년 추석경 피고인의 남편인 J 측의 채무자인 K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그 중 600만 원만을 J 측에게 전달함으로써, 차액인 400만 원을 2013년 9월분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후 2014년 2월분 급여를 제외하고, E은 D으로부터 매월 급여를 지급받았다.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2013. 8. 1.경부터 2014. 8. 5.경까지 D에서 근로자로 근무했고, 2013. 8. 1.경부터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매일 D에 출근해 인력 채용, 소모품 준비작업 등을 했다. D이 산재보험 비용 등의 문제로 L회사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2014년 2월분 임금을 지급했을 뿐 내가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다. J이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써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의 전무였던 자로서, D과 E의 계약관계를 가장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G은 이 법정에서 "D이 2013년 5월경 E과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가, 2013년 7월경부터 E을 직원으로 고용했다. J과 내가 상의하여 E의 임금을 2013. 8. 1.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D은 산재보험 비용 때문에 E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들의 2014년 2월분 임금을 L회사를 통해 지급하였다. J이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증을 써 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 E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
F은 이 법정에서 "E이 처음에 노무도급형식으로 들어왔다가, 2013년 11월경 D의 직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G의 위 법정진술 및 E의 근로계약서 작성 일자 등에 비추어 볼 때 F은 E이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시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M은 이 법정에서 "E이 모작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D에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D과 고용관계는 아니었다. E이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하기 전 D 사무실에 가끔 나온 것 같다. F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필요한 공사 자재 등의 물품 목록을 내게 줬고, 내가 물품 구매를 했으므로, E이 많이 개입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G, F은 이 법정에서 M의 진술과 달리 "E이 거의 매일 D 사무실에 출근했고,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물품 목록을 최초 작성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M은 E과 D의 관계 및 E의 근무형태를 자세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판사 민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