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478
판결선고
2016. 12. 15.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합명회사 E의 대표사원으로 상시 2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폐기물수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 근로자 F에게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2014. 7. 21.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겠다고 고지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부하 직원인 G 팀장과 H 차장은 2014. 6. 23. 울산 울주군 I에 있는J식당에서, F이 노조를 탈퇴하면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서'를 취하해 주기로 F과 합의하면서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F과 나누어 가졌고, F은 노조탈퇴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4. 6. 24. 위 H로부터 F이 노조를 탈퇴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받은 후 같은 날 위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서'를 취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각 녹취록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서, 통보서(기간만료 통보서 철회)
합의문, 각 노조탈퇴서
대전지방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G이 F에게 판시와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으나, G의 담당업무 및 직무권한에 비추어 볼 때 G이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4. 6. 21. F과의 통화에서, F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문제와 관련하여 2~3일 내에 G을 통하거나 직접 답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수사기록 12~13쪽), ② 그로부터 2일 후인 2014. 6. 23. G, H는 F과 만나 판시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고, 그 날 이전에 피고인이 직접 F에게 위 문제에 관한 답변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G, H는 위 대화 당시 단순히 F을 위로하거나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아니라, F에게 회사의 입장을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노조 탈퇴를 권유하고, 탈퇴 기간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라 자신들이 '책임지고' F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수사기록 14~29쪽), ④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F과 근로계약기간 만료 문제에 관하여 논의하고 협상을 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G이 평소에 어떤 업무를 담당하였는지는 그 권한의 유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들의 노조 활동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편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은, G과 H가 F으로부터 노조 탈퇴의 약속을 받아낸 다음날인 2014. 6. 24. F에 대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철회하였는데, F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결과가 양호(수사기록 50~51쪽 참조)한 것을 고려하면, F의 노조 탈퇴 이외에는 피고인이 위 통보를 철회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 H는 피고인의 지시 또는 관여 하에 F과 판시와 같은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행위를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이준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