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고만 한다)은 경주시 E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은 2016. 7. 26. 피고 D로부터 위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 · 소방 · 통신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620,000,000원, 완공기한 2018. 7. 31.에 하도급받았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2016년 9월경부터 2017년 6월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였다.
피고 B은 2016. 10. 13.부터 2017. 6. 15.까지 일용노무비 명목으로 자기 또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의 계좌에서 선정자들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니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 B에 의하여 고용되어 2016년 6월경부터 2017년 7월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였는데 피고 B으로부터 임금으로 청구취지 해당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원고(선정당사자)의 경우 임금 외에 경비 1,936,560원도 포함된 금액이다]. 그리고 피고 C은 피고 B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회사이다. 따라서 피고 D은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피고 B 및 피고 C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고용한 하수급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청구취지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 B에 의하여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원고(선정당사자)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다음 선정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한 것이다. 피고 B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기성고를 초과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선정자들은 원고(선정당사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 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판단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와 선정자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갑 제1 내지 11호증과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피고 B에 의하여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4호증과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선정당사자)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다음 선정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가 피고 B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와 피고 D이 이 사건 공사의 직상수급인임을 전제로 하는 선정자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원고(선정당사자)는 2016. 8. 17. 피고 B의 회장을 만나 피고 B이 작성한 이 사건 공사의 원가계산서에 '14억 7천만원'이라고 수기로 적은 다음 자필 서명을 하였는바, 이는 원고(선정당사자)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정황이다.
선정자 H, I, F, J, K, L, M, N이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공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진정한 사건에서, 원고(선정당사자)는 자신이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 B이 일용노무비 명목으로 자기 또는 피고 C 명의의 계좌에서 선정자들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B은 원고(선정당사자) 측으로부터 '일용노무비지급현황'과 '작업일보'를 제출받기도 하였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선정당사자)가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고 B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직상 수급인으로서 원고(선정당사자)와 연대하여 선정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 B의 위와 같은 조치가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를 원고(선정당사자)에게 하도급주었다는 점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원고(선정당사자)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하도급을 줄 경우 위와 같은 방식의 임금 지급은 많이들 이루어지고 있다].
선정자들의 피고 B과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니고, 이 사건 공사는 피고 D로부터 피고 B으로, 다시 피고 B에서 원고(선정당사자)로 2차례 도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정자들이 원고(선정당사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피고 B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이를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고, 피고 C이 피고 B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회사일 경우 피고 C 또한 위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기는 하다(선정자들은 예비적으로라도 이러한 청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을 제1 내지 4호증, 증인 G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갑 제1 내지 11호증,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선정자들이 원고(선정당사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 임금으로 청구취지 해당 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선정자들의 피고 B과 피고 C에 대한 청구 또한 모두 이유 없다.
피고 B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최소한 기성고 상당의 공사대금은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피고 B이 일용노무비 명목으로 자기 또는 피고 C의 계좌에서 선정자들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것은 모두 원고(선정당사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서 위 돈은 모두 이 사건 공사 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다. 그리고 피고 B이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 대금을 지급한 것도 있다].
선정자들은 평소 원고(선정당사자) 밑에서 공사 일을 하여 오던 사람들로서 이 사건 공사에 임하면서 피고 B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다는 전제하에 피고 B이 아니라 원고(선정당사자)와 협의하여 자신들이 피고 B으로부터 지급받을 임금액을 정하였을 뿐, 원고(선정당사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다는 전제하에 자신들이 원고(선정당사자)로부터 지급받을 임금액을 정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선정자들은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임금 문제로 분쟁을 겪는 과정에서도 원고(선정당사자)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 임금 체불을 이유로 근로감독관에 진정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수급인이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제1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직상 수급인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위 1) 내지 3)과 같이 하수급인인 원고(선정당사자)의 선정자들에 대한 체불 임금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직상 수급인인 피고 B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선정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이 존재한다고 섣불리 인정할 수 없다.
결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사 강민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