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중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8. 7.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유체기계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재직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피고의 직원으로서 기계부품 등을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재직기간 동안 적어도 평일에는 1시간, 토요일에는 8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되었으므로, 원고들은 별도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할 수 없다.
판단
포괄임금약정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다만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용역도급계약에서 '용역도급단가는 피고가 정한 단가에 준하고, 기성금은 매월 말일을 마감일로하여 원고들이 기성금액을 청구하면 피고가 익월 10일경 세금계산서 발행 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38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포괄임금약정은 근로기준법이 예정하는 원칙적인 임금지급 형태가 아니므로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 그 성립을 인정하여야 하는 점, ② 원고들의 근로시간, 근무형태, 업무의 성질, 근로제공의 방식 등에 비추어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등 포괄임금약정에 대한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인 논의 또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성고에 따라 용역도급금액을 산정하는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소사장제로의 전환을 통해 근로계약관계의 외관에서 벗어남으로써 직원들에 대한 각종 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 부담이나 노무관리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방편이었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미지급 연장・휴일근로수당의 산정
연장・휴일근로시간
갑 제1, 2, 5, 7 내지 10, 14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재직기간 동안 적어도 평일에는 07:30부터 17:10까지, 토요일에는 07:30부터 16:10까지 근로를 한 사실, 평일 및 토요일에 점심 휴게시간은 12:00부터 12:40분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은 적어도 평일 1시간, 토요일 8시간에 해당하는 연장 또는 휴일근로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재직기간 동안 연장・휴일근로를 한 시간을 산정하면, 월별 평일 연장근로시간은 별지2 '원고별 임금 산정내역표'의 '근무일수(평일)'란 기재 각 일수에 1시간을 곱한 시간, 월별 휴일 근로시간은 같은 표 '근무일수(토요일)'란 기재 각 일수에 8시간을 곱한 시간이 된다[다만, 갑 제2, 7 내지 10, 14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K가 같은 표 중 원고 K에 해당하는 부분의 '초과근무시간(평일)', '휴일근무시간(토요일)'란 기재 각 시간에 해당하는 연장・휴일근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K의 경우에는 위 근로시간을 토대로 연장・휴일근로시간을 산정하되, 실제 근로시간에 관한 입증자료가 부족한 2014. 2.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원고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을 산정한다].
통상시급의 산정<2>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초과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갑 제1, 11, 12, 1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월 급여가 별지2 '원고별 임금 산정내역표' 중 '임금'란 기재 각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임금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임금을 원고들이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산정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209시간)<3>에다가 원고들의 연장・야간근로시간을 합한 총 근로시간 수(같은 표 '월 근무시간'란 기재 각 시간과 같다)로 나누어 계산한 통상시급은 같은 표 '시간급'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1주간 기준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에 근로한 경우 이를 연장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외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도 중복하여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하고, 개정된 후의 것을 '개정 근로기준법'이라 하며, 양자를 통칭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이라고만 한다) 제50조 제1항, 제2항, 제53조 제1항, 제55조,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의 내용과 규정 체계, 구 근로기준법의 제・개정 연혁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입법 취지와 목적,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인식과 기존 노동관행,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의 계산
소멸시효기간(3년)이 지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위 통상시급을 기초로 산정한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은 별지2 '원고별 임금 산정내역표' 중 '시간외수당(평일)'란 기재 각 금액<4> 및 '휴일근로수당(토요일)'란 기재 각 금액<5>과 같다[도급임금제에 의하여 지급된 기본급 총액은 총 근로시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이므로 그 중에는 연장・휴일근로에 해당되는 통상임금(100/100)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어서(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11391 판결 참조), 미지급 연장・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 × 연장・휴일근로시간 × 50%(= 150% - 100%)'의 산식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별지2 '원고별 임금 산정내역표' 중 '총계'란 최종 합계금액과 같다)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남(재판장) 송명철 김범진
각주1) 원고들이 청구하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퇴직일로부터 14일째가 되는 날(일부는 13일째가 되는 날)이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삼아야 함에도 그 기산일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각주2) 아래와 같은 통상시급 산정 방식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토대로 통상시급을 산정한다.
각주3)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 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 유급휴일 8시간)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 약 52.14주(= 365일 ÷ 7일)를 곱한 수를 12로 나눈 시간
각주4) 통상시급 × 연장근로시간 × 0.5
각주5) 통상시급 × 휴일근로시간 × 0.5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