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7, 9 내지 13, 16, 18 부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196
판결선고
2018. 1. 26.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소재 (주)C이라는 상호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D내에서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부터 2016. 9. 30.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795,4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8, 14, 15, 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체불 퇴직금 합계 20,039,18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서류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위임장, 근로자 대표 선임계, 추송서(체불 퇴직금 산정내역서)
각 수사보고[(급여대장 등 첨부), (정확한 체불금액 확인 및 피의자 설명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한 퇴직금 총 액수와 함께, 피고인이 2009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013년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소재 (주)C이라는 상호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D 내에서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8.부터 2016. 9. 30.까지 현장관리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6,752,4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7,9 내지 13, 16, 18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체불 퇴직금 합계 48,022,45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7. 12. 14. 및 2018. 1. 2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7, 9 내지 13, 16, 18 기재 각 피해자(고소인)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으로써, 이 부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