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032
판결선고
2018. 2. 1.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처리기제조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20.부터 설계부장으로 근무한D 등 근로자 6명을 2017. 6. 23.에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별지 해고예고수당 내역과 같이 근로자 6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15,450,000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체불임금 현황표, 위임장, 2017년 6월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근로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판사 민희진
별지
각주1) 각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공소취소에 따른 공소기각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