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2018가단16477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5,176,6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5.부터,

나.

원고 B에게 5,082,0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2.부터,

다.

원고 C에게 6,472,2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5.부터,

라.

원고 D에게 5,245,2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5.부터,

마.

원고 E에게 5,454,1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울산 북구 G 소재에서 일반화물 자동차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 각 고용되어, 원고 A은 2015년 8월경부터 2017. 4. 30.까지, 원고 B는 2016. 8. 18.부터 2017. 5. 28.까지, 원고 C는 2016. 9. 3.부터 2017. 4. 20.까지, 원고 D은 2014. 4. 11.부터 2015. 7. 31.까지, 원고 E는 2014. 4. 9.부터 2015. 7. 31.까지 각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2021. 1. 15. 울산지방법원 2019고정413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사건은 항소심인 울산지방법원 2021노54호로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들

피고는, 원고 A에게 해고예고수당 2,439,600원, 퇴직금 3,166,191원, 연장근로수당 19,570,864원 합계 25,176,655원을, 원고 B에게 연장근로수당 5,082,025원을, 원고 C에게 해고예고수당 2,439,600원, 연장근로수당 4,032,691원 합계 6,472,291원을, 원고 D에게 해고예고수당 2,439,600원, 퇴직금 2,805,654원 합계 5,245,254원을, 원고 E에게 해고예고수당 2,439,600원, 퇴직금 3,014,501원 합계 5,454,101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H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을 당시 원고 A, C도 지급받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고, 원고 B의 경우 경비 명목으로 한 달에 30~5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며, H의 진술에 의하면 매일 조출과 저녁근무가 포함되어 300만 원을 지급한 것이어서 정시 출퇴근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에게 수당 2만 원이 더 지급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B와 H의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증언 내용, 원고들 진술 내용의 신빙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해고예고기간을 부여하였거나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사직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 E, D의 경우 진정사건의 취하를 하면서 포기 내지 종결의 의사를 밝혔고, 자신들에게 퇴직금이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진정을 취하한 것이므로,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청구인데다 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와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해고예고수당 2,439,600원, 퇴직금 3,166,191원, 연장근로수당 19,570,864원 합계 25,176,655원(= 2,439,600원 + 3,166,191원 + 19,570,864원)을, 원고 B에게 연장근로수당 5,082,025원을, 원고 C에게 해고예고수당 2,439,600원, 연장근로수당 4,032,691원 합계 6,472,291원을(= 2,439,600원 + 4,032,691원), 원고 D에게 해고예고수당 2,439,600원, 퇴직금 2,805,654원 합계 5,245,254원을(=2,439,600원 + 2,805,654원), 원고 E에게 해고예고수당 2,439,600원, 퇴직금 3,014,501원 합계 5,454,101원을(= 2,439,600원 + 3,014,501원) 각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25,176,655원, 원고 B에게 5,082,025원, 원고 C에게 6,472,291원, 원고 D에게 5,245,254원, 원고 E에게 5,454,10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제출한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의 월 통상임금은 300만 원이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300만 원의 급여에 포함된 식대, 조출, 저녁, 장갑 및음료수대 등은 실제로 근로자가 조기출근 및 저녁 근무를 하였는지, 식대, 장갑 및 음료수대로 비용이 지출되었는지 불문하고 매월 동일하게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사실, 실제로 원고들은 매월 식대 30만 원, 조출(조기출근) 25만 원, 저녁 25만 원, 장 갑 및 음료수대 20만 원을 지급받았고, 기본급 외 지급받은 각종 수당의 실제 지출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고정된 금액을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받은 사실, 다만 피고가 원고들에게 약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임의로 산정한 금액(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근무 시 3만 원, 자정을 넘어 근무하면 5만 원씩 각 지급)을 약정 초과수당으로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수당에는 일부 미달하는 사실, 앞서 인정한 연장근로수당은 원고들의 월 통상임금 300만 원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10,153원으로 산정하여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피고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약정 초과수당에 상당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앞서 본 각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들에게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조출과 저녁근무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1일당 2만 원(조출 및 저녁근무 수당 각 1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급여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조출과 저녁근무를 하였는지 여부과 무관하게 위 수당을 지급받은 것이어서 이를 공제하여 계산할 수 없다. 피고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제출한 을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해고예고기간을 부여하였거나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사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마지막으로 부제소합의 및 시효완성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D, E가 피고 대표이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의 임금, 퇴직금에 관한 진정을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것에 더하여 그 의사에 부제소합의가 포함되었다거나 민사상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 D, E가 퇴직일로부터 3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5,176,6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5.부터, 원고 B에게 5,082,0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2.부터, 원고 C에게 6,472,2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5.부터, 원고 D에게 5,245,2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5.부터, 원고 E에게 5,454,1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