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257
판결선고
2018. 11. 1.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했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2.부터 2017. 11. 20.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200,000원 및 퇴직금 5,053,238원 합계 10,253,2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62,156,000원 및 퇴직금 49,103,169원 등 합계 111,259,1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인 2018. 10. 10. 피해근로자들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주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