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6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758
판결선고
2019. 2. 13.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겸 실제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매매 및 임대 등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부터 2018.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20,000,000원, 연차수당 5,741,630원, 퇴직금 10,041,667원 등 금품 합계 35,783,2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작성의 진술서
근무이력
개인별체불금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임금지급확약서
급여명세서, 약정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 독자적 사업 운영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미지급한 임금 등 액수가 35,783,297원으로 적지 않다.
거듭된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겸 실제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매매 및 임대 등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부터 2018.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임금 2,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27,407,5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 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2. 12.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진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