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고단2758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6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