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8고단372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20.부터 2017. 10. 31.까지 현장관리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D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26개월간 임금 합계 63,112,664원, 퇴직금 13,700,238원을, 2015. 3. 1.부터 2016. 2. 28.까지 설계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E의 2016년 1월 및 2월 임금 합계 6,066,196원, 퇴직금 3,415,198원 등 근로자 2명의 체불금품 합계 86,294,29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8. 6.과 같은 해 12. 2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 근로자들 전원(全員)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