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8고단394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22.부터 2018. 1. 31.까지 도장사수 업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464,05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4,826,7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 위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당초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E, F, G, H, I, J, K, L, M, N, O, P, Q 등 근로자 총 2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4,215,615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4. 18. 변호인에 의해 위 근로자 전원이 작성한 진정취하서(고소취소장)가 제출되자 전화로 해당 근로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2019. 7. 5. 제5회 공판기일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을 제외한 위 나머지 근로자 13명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였고, 그에 따라 이 법원은 그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