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27
판결선고
2018. 6. 2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용산구 E에서 상시근로자 약 2,000명을 사용하여 전국 각지 51개 영업소를 두고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판매업을 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울산영업소장으로 울산영업소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의 직무범위 결정, 거래처 구역변경, 채용 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이다.
주식회사 B 각 영업소 근로자들의 직무는 총 6단계로 구분되고 높은 단계의 직무일수록 관리하는 거래처 규모와 매출이 늘어나 해당 근로자의 영업수당 등 수입도 늘어나는 구조이다.
피고인 A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및 강요미수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0. 울산 북구 F에 있는 위 울산영업소 내 회의실에서 민주노총 G노동조합 B지회(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에게 "어떻게든 그만 두게 만들거고 니에 대하여 흠잡으라고 회사에서 생난리 칠거고, 뭐 솔직히 노조 깨부수라고 보낸 거잖아, 노조 깨부수라고 보낸 놈이 노조를 도와주고 있다 그러면 말이 안되지, 뭐 솔직히 다칠거야, 누가 다치든 그래, 내가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노조원들은 강성부터 다칠거야, 다칠 수 밖에 없다고"라고 말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들에게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담당 직무단계를 강등시켜 영업수당 등 수입이 감소되도록 하거나 퇴사조치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그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 조직, 운영을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불이익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근로자 H이 노동조합 탈퇴를 거부하자, 2017. 3. 1. 위 H의 담당직무를 2단계 강등시켜 영업수당이 없는 최하위 단계의 직무를 담당하도록 인사조치하여 위 H의 수입이 감소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녹취록
울산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서
인사발령사항,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판매수당내역, 인사기록카드 및 기안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제4호,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0조, 제81조 제1호, 제4호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으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점, 반면 이 사건은 근로자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한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황보승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